· 행정법총론 · 무효·취소 구별 보강 · 불변

무효·취소 구별 보강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무효 사유

권한 없음, 내용 불능, 중대·명백 하자. 취소 vs 무효 축.

중대명백무효취소사유추인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중대명백설)이고, 부존재는 외관상 행정행위로 보이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무효는 누구든 주장할 수 있고 쟁송기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취소와 무효·부존재를 한 줄로 대비합니다.

왜 중요한가: 취소사유로 다툴지 무효확인으로 갈지가 제소기간·증명 부담을 바꿉니다.

가까운 개념: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로 다루는 경향이 큽니다. 권한 없음·내용 불능·중대한 절차 흠결이 무효 후보입니다.

시험 팁: 「위법하면 모두 무효」는 오답. 중대·명백을 함께 묻습니다.

한 줄 더: 정의·대비·예외를 표로 묶고, 이름을 바꾼 선지를 먼저 거르세요.

핵심

  •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취소는 위법하나 통용되다가 취소로 소급 또는 장래 효력. 전환·추인.

용어

중대명백설
중대명백설은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할 때만 무효로 보는 다수 골격이다. 위법하나 통용되다가 취소되는 취소사유와 경계를 가른다. 중대하기만 하거나 외관상 명백만으로 무효라는 단정 선지를 버린다. 명백성은 보통인 기준으로 보고, 중대하나 불명백하면 취소 하자로 남아 무효 확인과 취소소송 선택에 연결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보는 전통 기준이다. 영어는 grave and obvious defect doctrine(중대명백설)이다.
추인
추인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보완하는 행위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 살리지 못하며 철회·취소와 시점을 구분한다. 전환은 다른 행위로 살려 읽는 법리라 이름이 다르다. 취소 전 추인을 철회와 같은 말로 쓰거나 무효를 추인으로 살린다고 단정하면 틀리고, 하자 치유와 이름을 바꾸면 축이 틀린다. 하자 있는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다. 영어는 ratification(추인)이다. 무효 행위는 추인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전형이다.

시험 포인트 · 권한 없음, 내용 불능,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하자의 승계

결합된 처분에서 선행 하자를 후행에서 다툼(승계).

하자 승계선행처분독립성취소무효

하자의 승계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집행 계고와 실행처럼 결합·연속된 관계에서 긍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선행을 따로 다툴 시기를 놓쳐도 후행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관계 유형이 열쇠입니다.

가까운 개념: 병존·독립 처분은 원칙적으로 승계 없음. 선행이 무효면 후행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절차 하자의 사후 보완으로 제한적입니다.

시험 팁: 하자 승계는 결합·연속 관계에서. 「모든 연속 처분에 승계」·「병존 처분도 승계」는 오답입니다.

핵심

  •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에 이어지는지. 내용상 독립이면 승계를 부정하는 경향. 구속적 계획과 후속 처분은 사례를 본다.

용어

하자의 승계
선행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 취소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다. 내용상 독립이면 승계를 부정하는 경향이다. 과세와 체납은 독립관계라 취소 하자 승계 부정 예가 전형이고, 무효 하자는 별론이다. 무효 하자와 취소 하자를 승계에서 같은 층으로 적거나 독립 후행에도 항상 승계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선행 행위 하자가 후행에 이어지는지 묻는 법리다. 영어는 succession of defects(하자 승계)다.

시험 포인트 · 하자 승계는 결합·연속 관계에서. 「모든 연속 처분에 승계」·「병존 처분도 승계」는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