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2026 출제 기조
판례 정확 이해 + 행정기본법·개별법 조문. 시행일·개정은 현행 확인.
처분성제소기간집행정지행정기본법공정력
2026년 기준 행정법총론은 처분성·제소기간·집행정지·하자의 승계 같은 불변 골격에, 행정기본법(자동적 처분·이의신청·취소·철회·실효성 확보)을 얹어 출제됩니다.
왜 중요한가: 지엽 조문과 판례 표현을 바꿔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을 한 선지에 넣는 문제도 나옵니다.
가까운 개념: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국가배상법과 역할을 나눕니다.
시험 팁: 제20조=재량 있으면 자동적 처분 불가. 안내 의무(2025. 9. 19., 현행 부칙·시행일 확인)≠가산금 상한(2026. 3. 19., 현행 부칙·시행일 확인).
핵심
- 뼈대: 처분성, 제소기간,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허가·특허·인가, 공정력·불가쟁력.
- 행정기본법: 자동적 처분(제20조), 이의신청 전형 30일(조문 확인), 안내 의무·가산금 상한은 부칙 시행일 분리.
- 개별법 조문·날수는 단정하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부칙·시행일·조문을 확인한다.
제소·청구기간 비교
| 제도 | 안 날 | 있은 날 |
|---|---|---|
| 취소소송 | 90일 | 1년 |
| 행정심판 | 90일 | 180일 |
제소·청구기간 보강
| 제도 | 안 날 | 있은 날 |
|---|---|---|
| 취소소송 | 90일 | 1년 |
| 행정심판 | 90일 | 180일 |
| 확인 | 조문·특례 | 가변 숫자는 단정 금지 |
용어
- 이의신청 안내 의무
-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소송의 제기 대상·기간 등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이미 쟁송을 제기한 때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과징금 가산금 상한(제28조제3항, 2026. 3. 19.)과 시행일이 다르니 같은 날로 묶지 말고, 부칙은 공포일 불산입으로 계산한다. 처분 시 불복 방법을 알릴 의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uty to notify appeal remedies after objection이다. 조문 확인.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어느 한쪽만 지나도 부적법하다. 제20조는 취소소송 규정이며 무효등확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이라 1년과 바꿔 넣으면 틀린다. 집행정지는 본안 기간과 별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 집행정지
-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잠정 멈추는 신청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소 확정과 다르며,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제소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적거나 제소기간 도과를 집행정지 요건과 한 줄에 섞지 않는다. 영어는 stay of execu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제20조=재량 있으면 자동적 처분 불가. 안내 의무≠가산금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