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외부 강의등 신고, 부정청탁의 금지와 직무 수행 의무가 축입니다.
왜 중요한가: 과태료·형사 처벌 구간과 가액 기준을 섞어 묻고, 이해충돌방지법과 한 선지에 올립니다.
가까운 개념: 「공직자등」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등 범위가 넓습니다. 가액·예외는 시행령에 달려 자주 바뀝니다.
시험 팁: 숫자는 암기보다 「시행령 확인」이 안전합니다. 부정청탁 유형은 열거 구조를 봅니다.
핵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등, 공공기관. 부정청탁 열거, 금품 가액 기준은 시행령을 본다.
용어
부정청탁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해 직무를 처리하게 하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에 유형이 열거된다. 금품등 수수와는 별개 축이며 단순 민원 안내나 공개된 제도 문의는 예외에 가깝다. 금품 수수와 청탁을 한 조항으로 합치거나 이해충돌 신고와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민원 안내를 부정청탁으로 단정한 보기와 금품 조항을 청탁 구성요건에 합친 보기를 버린다. 법에 어긋나는 청탁이다. 금지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improper solicitation(부정청탁)이다.
공직자등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넓힌 개념이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상과 겹치되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배우자·공무수행사인도 금품등 일부 의무가 미치므로 조문을 본다.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사를 적용 제외로 단정하거나 국가공무원만이라고 좁히면 틀린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ublic officials etc.(공직자등)로 청탁금지법상 넓힌 개념이다. 범위는 조문 확인.
시험 포인트 ·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 상한, 직무 관련성.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 퇴직자 사적 접촉, 공공기관 물품 거래.
이해충돌방지법사적이해관계퇴직자신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와 사익이 겹칠 때 신고·회피 등으로 공정성을 지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 가족 채용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등이 축입니다.
왜 중요한가: 청탁금지법과 겹치되 초점(금품·청탁 vs 사적 이해관계)이 달라 대비 선지가 많습니다.
가까운 개념: 이해충돌은 「받을 돈」보다 「관련된 사익」이 핵심입니다. 2026년에도 공직윤리 묶음으로 자주 붙습니다.
시험 팁: 「청탁금지법만 있으면 이해충돌 제도는 없다」는 오답. 대상·의무 조문은 확인하세요.
핵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퇴직자 사적접촉,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 등이 축입니다.
청탁금지법(금품·부정청탁)과 겹치되 초점이 달라 대비 선지가 많습니다. 세부 의무는 조문 확인.
용어
사적이해관계
직무와 연결된 본인·가족의 재산·사업상 이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대상이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과 초점이 다르다. 퇴직자 사적접촉·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와 묶어, 이해 존재만으로 처벌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가족 범위를 조문 없이 넓히거나 금품 수수와 같은 구성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private interest다. 이해충돌과 묶인다.
초점 대비
청탁금지법은 금품·부정청탁을,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익과 직무의 겹침을 겨냥한다. 두 법이 적용 대상을 일부 공유해도 의무 내용이 같지 않다. 한 법 위반이면 다른 법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두 법을 한 행위의 특별법·일반법으로만 단정하거나 금품과 사적이해를 한 구성으로 합친 보기도 버린다. 청탁금지법(금품·청탁)과 이해충돌방지법(사익·직무)의 겨냥 축 대비다(영어 legislative-focus contrast).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