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개론 · 2026 최신 · 가변

2026 최신

가변만 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변

2026 출제 위치

9급 일반행정 전문과목, 과목당 20문항. 2026 필기 체제.

지방자치전자정부공직윤리예산주인대리인

2026년 국가직 행정학은 4월 필기 체제 안에서, 기출 골격(주인대리인, 예산, 지방자치, 인사·조직)에 디지털플랫폼정부·적극행정·공직윤리·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개념을 얹어 출제되는 흐름입니다.

왜 중요한가: 「최신 제도 이름」만 외우면 함정에 빠지고, 고전 이론·예산·지방 기본이 여전히 배점의 중심입니다.

가까운 개념: 전자정부·원스톱 민원, 적극행정 면책, 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 지방자치법 주민참여를 한 선지에 섞습니다.

시험 팁: 2026판. 7급형 난도·지엽 조문이 섞일 수 있으니, 연도·시행일은 단정하지 말고 기출·법령을 확인하세요.

핵심

  • 2026 기조는 조직·인사·예산·정책 기본에 지방자치·전자정부·공직윤리·적극행정을 얹는 쪽입니다.
  • 주인대리인·예산 원칙·직위분류 같은 불변 골격이 배점 중심이고, 제도 명칭·연도는 기출·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용어

출제 축
2026 행정학은 조직·인사·예산·정책의 고전 골격 위에 지방자치·전자정부·공직윤리·적극행정 이름을 한 선지에 얹는 패턴이 잦다. 제도 연도·세율은 가변이라 조문·기출로 확인하고, 이용(입법과목)·전용(행정과목)·이체(조직 이관)를 먼저 가른다. 「최신 이름=정답」으로 고르면 고전 원리 문항에서 틀린다. 시험이 반복해 묻는 주제 골격이다(영어 exam axis). 최신 이름만으로 정답을 고르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2026판(현행·조문 확인). 7급형 난도 문항이 섞일 수 있습니다.

가변

적극행정과 디지털정부

행정기본법상 적극행정, 자동적 처분, 데이터 기반 행정.

적극행정제4조자동적 처분제20조디지털정부마이데이터

적극행정은 소극·보신 회피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재량을 성실히 행사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동적 처분(행정기본법 제20조·조문 확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하는 처분이며,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 디지털정부·AI 행정·면책 제도와 묶어 「할 수 있다/없다」 선지가 나옵니다.

가까운 개념: 마이데이터·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연계·원스톱을 강조하지만, 개인정보·설명 가능성·책임 소재가 한계 논점입니다.

시험 팁: 「재량 처분도 자동적 처분 가능」은 오답. 조문 번호·시행 세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 적극행정(행정기본법 제4조): 공익을 위해 행정을 적극 추진. 소극·보신과 대비.
  • 자동적 처분(제20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완전 자동화(AI 포함). 재량 제외.
  • 디지털정부: 데이터·플랫폼·원스톱. 개인정보·설명 가능성 한계까지.

적극행정·자동화 대비

개념요지
적극행정공익 위한 적극 추진·여건 조성 영어는 proactive administration(적극행정)이다.
자동적 처분법률로 정하는 바·완전 자동화. 재량 제외. 영어는 automated disposition이다.
마이데이터본인 주도 데이터 이동·활용. 개인정보 한계

용어

적극행정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령 범위에서 직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원칙이며, 행정기본법 제4조는 국가·지자체의 여건 조성 의무까지 둔다. 소극행정·보신주의와 대비되고, 위법한 특혜나 재량 일탈과는 구별한다. 선지에서 자동적 처분(제20조)과 묶어 재량 처분까지 AI로 적극 처리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행정이다. 면책 등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active administration(적극행정)이다.
자동적 처분
자동적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20조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 자동화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하는 처분이며, 재량 처분은 제외한다. 일부 자동화·보조 처리와 구별한다. 2026.3.19.는 제28조 제3항 등 2025.3.18. 개정 일부 시행이지 제20조·전면 재시행이 아니다. 적극행정과 묶어 재량까지 자동 처리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automated disposition이다. 조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