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과세기준일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기준일 전후 양도 함정.
6월 1일사실상 소유자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통상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고,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눕니다. 납기는 주택 분할 납기 등 법령·조례 골격으로 이해합니다.
왜 중요한가: 기준일 전후 양도·상속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가 단골 함정입니다. 공부상 소유와 사실상 소유가 어긋날 때도 현황이 우선인 서술이 많습니다.
가까운 개념: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와 실제 이용의 괴리, 도시지역분·소방분 부가.
시험 팁: 「등기일=기준일」로 단정하지 마세요. 현황·사실상 소유가 우선인 서술과 조문을 같이 봅니다.
핵심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통상 매년 6월 1일 현황이다. 납세의무자는 그날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다. 등기 명의만 본다고 단정하거나 6월 1일을 7·9월 납기·취득세 취득일과 같은 날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별도·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눈다. 건물분·주택분과 과세 구분을 섞지 않는다.
토지분 재산세 구분
| 구분 | 성격 | 예 |
|---|---|---|
| 종합합산 | 나대지 성격 등 | 나대지 |
| 별도합산 | 공장 부속 토지 등 | 공장용지 일부 |
| 분리과세 |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 | 농지·임야 일부 |
토지분 구분
| 구분 | 감각 |
|---|---|
| 종합합산 | 나대지 등 나대지 등 토지를 합쳐 누진하는 재산세다(영어 comprehensiv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 별도합산 | 공장 부속 등 공장 등 부속토지를 따로 합산하는 재산세다(영어 separat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 분리과세 | 농지·임야 일부 농지 등 정책 토지를 합산 없이 낮게 과세하는 방식이다(영어 separate tax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용어
- 과세기준일
- 재산세 등에서 과세 대상 여부·납세의무자를 가르는 날이다. 납기(낼 기간)와 날짜·기능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tax base date(과세기준일)다. 재산세는 전형적으로 6월 1일이라는 골격이나 세목별 조문을 확인한다. 납기와 같은 날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6월 1일을 납기 첫날로 쓴 선지를 가린다.
- 납기
-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간이다. 과세기준일(과세 여부 판단일)과 혼동하면 기한·가산 문제를 틀린다. 영어는 payment due period(납기)다. tax base date와 날짜·기능을 가른다. 기준일 전후 취득을 납기 문제로 읽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을 납부 마감일로 쓴 선지를 가린다.
- 사실상 소유자
- 공부 명의와 달라도 과세기준일 현황상 소유로 보는 납세의무자다. 취득세의 사실상 취득과 세목이 다르고 등기 명의만 본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위탁자·수탁자 특례는 조문을 확인한다. 6월 1일 현황과 짝을 이루며 잔금일 취득 원칙과 층을 가르고, 사실상 소유자를 등기 명의인만으로 한정한 선지를 버린다. 공부 명의와 달라도 현황상 소유로 보는 납세자다(영어 de facto owner). 특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분리과세
- 농지·임야 등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토지분 구분이다. 과세기준일 현황으로 종합·별도와 갈리고 주택분을 분리과세 토지로 적으면 오답이다.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르면 현황을 우선하며 요건 이탈 시 합산 전환을 자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세율 숫자는 조문을 보고 선지에 외워 쓰지 않는다. 농지 등 정책 토지를 합산 없이 낮게 과세하는 방식이다(영어 separate tax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6월 1일
-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고정된 날짜다. 그날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이고 7월 납기를 과세기준일로 적으면 오답이다. 주택 7·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납기와 날짜를 가르고 취득세 취득일과 축을 가른다. 기준일 이후 양도해도 그해 재산세 의무는 기준일 소유자에게 남는 감각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영어 assessment date)이다. 납기와 날짜를 가르고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하는 토지분이다. 별도합산·분리과세와 구분하고 주택 통합 과세를 종합합산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기준일 전후 지목 변경은 현황으로 판단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나대지 종합합산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주택 통합 과세를 종합합산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나대지 등 토지를 합쳐 누진하는 재산세다(영어 comprehensiv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별도합산
- 공장 부속토지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 따로 합산하는 구분이다. 종합합산·분리과세와 대상이 다르고 임야를 별도합산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사용 현황이 공부와 다르면 현황을 본다. 영업용 부속 요건이 빠지면 종합합산으로 넘어가는지 조문을 보고, 임야·농지를 별도합산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공장 등 부속토지를 따로 합산하는 재산세다(영어 separat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기준일 전후 양도 함정.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