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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재결과 소송 유형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재결 종류

각하, 기각, 인용(취소·변경·의무이행), 사정재결.

각하기각인용사정재결기속력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변경·의무이행 등)으로 나뉘고,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상 취소가 곤란할 때 청구를 기각하면서 손해전보 조치를 함께 보는 유형입니다. 사정판결과 대응시켜 둡니다.

왜 중요한가: 사정판결과 대응시켜 묻고, 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을 그 취지에 묶습니다. 인용 후 반복 처분이 단골입니다.

가까운 개념: 인용 재결 후에도 동일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면 기속력 위반 논점이 됩니다.

시험 팁: 사정재결=위법 인정+공익상 취소 거부. 「위법이면 반드시 취소」만 적은 선지는 좁습니다.

핵심

  • 재결: 각하, 기각, 인용.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상 취소하지 않음. 재결의 기속력.

재결

종류
각하요건 불비 영어는 rejection for lack of requirements(각하·본안 전)이고 기각과 가른다.
기각본안 이유 없음 영어는 dismissal on the merits(본안 기각)이다.
인용청구 인정 영어는 grant of the claim(인용)이다.
사정재결위법하나 공익으로 유지 영어는 discretionary dismissal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용어

각하
각하는 제소기간·원고적격 등 요건 불비로 본안 심리 없이 막는 재결·판결이다. 본안에서 이유 없다고 물리치는 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과 3분한다. 본안 이유 없음을 각하로 적거나 사정재결을 각하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본안 전 문턱에서 막는 결정이지 위법 여부를 가린 기각이 아니다. 본안 판단 없이 요건 불비로 문을 닫는 결정이다. 기각과 가른다. 영어는 rejection for lack of requirements(각하·본안 전)이고 기각과 가른다.
기각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안에서 물리치는 재결·판결이다. 요건 불비의 각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과 3분하고,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으로 유지하는 예외다. 제소기간 도과를 기각으로 적거나 사정재결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정재결은 위법 선언이 남는 예외로, 본안 이유 없음과 창구가 다르다. 본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는 결정이다. 각하와 가른다. 영어는 dismissal on the merits(본안 기각)이다.
인용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의무를 인정하는 재결·판결이다. 각하는 요건 미비로 본안을 보지 않고, 기각은 본안 이유 없음을 말한다.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인용하지 않는 예외이며, 사정판결의 위법 선언을 단순 기각·인용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청구를 받아들인 본안 인용과 각하를 한 층으로 묶으면 틀린다.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기각·각하와 가른다. 영어는 grant of the claim(인용)이다.
사정재결
처분이 위법해도 공익상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위법 선언은 남는 골격이며 사정판결과 취지가 비슷하나 심판·소송 창구를 가른다. 요건 불비의 각하와 구분하고, 위법이 아니라는 본안 기각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정재결에 위법 확인이 없다고 하거나 인용과 같은 효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discretionary dismissal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속력
재결·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묶어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형성력·불가쟁력과 층을 가른다. 기속력을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대세효와 같은 말로 쓰거나, 반복 처분이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기속력을 기판력과 완전히 같은 말로 쓰거나 불가쟁력과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재결·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拘束하는 효력이다. 영어는 binding effect(기속력)다. 불가쟁력·형성력과 층을 가른다.

불변

당사자소송과 민중소송

공법상 부당이득·급여청구, 민중·기관소송. 항고소송과 대비.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항고소송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고, 민중소송(주민소송 등)은 법령이 정한 자가 공익을 위해 제기하며, 기관소송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입니다.

왜 중요한가: 유형을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가까운 개념: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취소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내면 위험합니다. 주민소송은 위법 재무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시험 팁: 항고=처분 다툼, 당사자=공법 관계, 민중·기관=특별 원고. 「거부처분=당사자소송」은 대개 오답. 유형 이름을 암기하기보다 「무엇을 다투는지」로 역산하세요.

핵심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만. 항고소송과 목적을 구분.

용어

민중소송
자기 법률상 이익이 없어도 법령이 허용하면 내는 소송이다. 선거소송이 전형이며, 법률상 이익이 필요한 항고소송·당사자소송과 대비한다. 기관 상호 권한 다툼인 기관소송과 원고를 바꿔 묻거나, 민중소송을 누구나 아무 때나 낼 수 있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민중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한 갈래로 단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공익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영어는 popular action/actio popularis(민중소송)이다.
기관소송
국가나 자치단체 기관 상호의 권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이다. 법률이 정한 때에만 가능하다. 민중소송·당사자소송과 목적을 구분하고, 기관 내부 의견 충돌을 바로 기관소송으로 적거나 항고소송 원고적격을 적용하는 선지를 가른다. 기관소송을 항고소송 원고적격으로 풀거나 민중소송과 원고를 바꾼 보기도 버린다.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의 권한 다툼 소송이다. 영어는 inter-organ action(기관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