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
재결 종류
각하, 기각, 인용(취소·변경·의무이행), 사정재결.
각하기각인용사정재결기속력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변경·의무이행 등)으로 나뉘고,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상 취소가 곤란할 때 청구를 기각하면서 손해전보 조치를 함께 보는 유형입니다. 사정판결과 대응시켜 둡니다.
왜 중요한가: 사정판결과 대응시켜 묻고, 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을 그 취지에 묶습니다. 인용 후 반복 처분이 단골입니다.
가까운 개념: 인용 재결 후에도 동일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면 기속력 위반 논점이 됩니다.
시험 팁: 사정재결=위법 인정+공익상 취소 거부. 「위법이면 반드시 취소」만 적은 선지는 좁습니다.
핵심
- 재결: 각하, 기각, 인용.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상 취소하지 않음. 재결의 기속력.
재결
| 종류 | 뜻 |
|---|---|
| 각하 | 요건 불비 영어는 rejection for lack of requirements(각하·본안 전)이고 기각과 가른다. |
| 기각 | 본안 이유 없음 영어는 dismissal on the merits(본안 기각)이다. |
| 인용 | 청구 인정 영어는 grant of the claim(인용)이다. |
| 사정재결 | 위법하나 공익으로 유지 영어는 discretionary dismissal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용어
- 각하
- 각하는 제소기간·원고적격 등 요건 불비로 본안 심리 없이 막는 재결·판결이다. 본안에서 이유 없다고 물리치는 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과 3분한다. 본안 이유 없음을 각하로 적거나 사정재결을 각하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본안 전 문턱에서 막는 결정이지 위법 여부를 가린 기각이 아니다. 본안 판단 없이 요건 불비로 문을 닫는 결정이다. 기각과 가른다. 영어는 rejection for lack of requirements(각하·본안 전)이고 기각과 가른다.
- 기각
-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안에서 물리치는 재결·판결이다. 요건 불비의 각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과 3분하고,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으로 유지하는 예외다. 제소기간 도과를 기각으로 적거나 사정재결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정재결은 위법 선언이 남는 예외로, 본안 이유 없음과 창구가 다르다. 본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는 결정이다. 각하와 가른다. 영어는 dismissal on the merits(본안 기각)이다.
- 인용
-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의무를 인정하는 재결·판결이다. 각하는 요건 미비로 본안을 보지 않고, 기각은 본안 이유 없음을 말한다.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인용하지 않는 예외이며, 사정판결의 위법 선언을 단순 기각·인용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청구를 받아들인 본안 인용과 각하를 한 층으로 묶으면 틀린다.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기각·각하와 가른다. 영어는 grant of the claim(인용)이다.
- 사정재결
- 처분이 위법해도 공익상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위법 선언은 남는 골격이며 사정판결과 취지가 비슷하나 심판·소송 창구를 가른다. 요건 불비의 각하와 구분하고, 위법이 아니라는 본안 기각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정재결에 위법 확인이 없다고 하거나 인용과 같은 효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discretionary dismissal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기속력
- 재결·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묶어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형성력·불가쟁력과 층을 가른다. 기속력을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대세효와 같은 말로 쓰거나, 반복 처분이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기속력을 기판력과 완전히 같은 말로 쓰거나 불가쟁력과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재결·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拘束하는 효력이다. 영어는 binding effect(기속력)다. 불가쟁력·형성력과 층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