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심판 청구기간과 재결기간
취소소송 90일·1년, 심판 180일, 재결 60일(+연장).
90일180일1년재결기간 60일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이 전형입니다. 재결은 원칙 60일(연장 가능)이고, 기간을 넘기면 바로 소송할 길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항고소송(90일·1년)과 숫자만 바꿔 오답을 만듭니다.
가까운 개념: 예) 「있은 날 1년」을 심판에 붙이면 오답(심판은 180일). 이의신청 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처분(변경 시 변경 처분)으로 심판·소송(행정기본법 제36조·조문 확인). 안내 의무(제36조제5항) 시행 표지는 2025. 9. 19.(현행 부칙·시행일 확인).
시험 팁: 심판 180일 ↔ 소송 1년. 재결 60일과 제소 90일을 섞지 마세요.
핵심
-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 전형이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전형적으로 안 날 90일·있은 날 1년(병존). 조문 확인.
- 심판 180일·소송 1년 등 숫자를 바꿔 넣는 함정이 많다. 표를 외운다.
기간 비교
| 절차 | 안 날부터 | 있은 날부터 |
|---|---|---|
| 행정심판 | 90일 | 180일 |
| 항고소송 | 90일 | 1년 |
기간 비교 보강
| 절차 | 안 날부터 | 있은 날부터 |
|---|---|---|
| 행정심판 | 90일 | 180일 |
| 항고소송 | 90일 | 1년 |
| 확인 | 개별법·특례 우선 | 숫자를 단정하지 말 것 |
용어
- 재결기간
- 행정심판에서 심판기관이 재결해야 하는 기간이다. 전형적으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부득이하면 30일 연장이다(행정심판법·현행 확인). 기간이 지나도 청구인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이 제소기간(90일·180일)과 다르다.60일+30일 연장이 전형이다. 제소기간 90일·180일·1년과 기산점·기능을 바꿔 넣는 숫자가 함정이다. 행정심판에서 재결해야 하는 기간이다(영어 adjudication period). 전형 60일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90일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도 안 날부터 90일이 전형이다. 소송 90일은 불변기간이고, 객관적 기간은 소송 1년·심판 180일로 숫자가 갈린다. 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안 날 90일을 있은 날 기간과 바꿔 넣거나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 180일
- 행정심판의 객관적 청구기간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전형이다. 취소소송의 객관적 기간은 1년이라 숫자를 바꿔 넣는 함정이 많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경과 후에도 심판이 가능하다는 예외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무효확인·의무이행소송에 그대로라고 단정하지 말고,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다.
- 1년
- 취소소송의 객관적 제소기간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전형이다. 안 날부터 90일과 병존하며 어느 쪽이든 지나면 부적법하다. 90일만 불변기간이고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열린다. 행정심판 180일과 숫자를 바꾸거나, 무효확인에도 그대로 적용·1년도 불변이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취소소송의 객관적 제소기간(영어 objective period)으로 자주 정리된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재결기간 60일
-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전형이고, 부득이하면 30일을 더할 수 있다(행정심판법·현행 확인). 제소기간 90일·180일과 기산점·기능이 다르다. 60일을 제소기간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청구서 수령일부터다. 제소기간의 안 날·있은 날과 기산이 다르다. 조문·연장 30일을 확인한다. 청구서 수령일부터 재결하는 전형 기간이다(영어 sixty-day ruling period). 연장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심판 90일·180일과 제소 90일·1년 숫자를 바꿔 묻는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