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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과 비권력 작용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행정계획·공법상 계약·지도

구속적 계획·확약·행정지도 임의성. 지도≠처분으로 단정 금지.

행정계획확약공법상 계약행정지도

행정계획은 구속적 계획일수록 처분성·신뢰보호가 문제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등은 처분성을 넓게 보는 판례 흐름이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공법 관계(행정기본법 제27조·조문 확인), 확약은 장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왜 중요한가: 비권력 작용이라도 사실상 강제·권리 제한이 있으면 처분·국가배상 논점으로 넘어갑니다.

가까운 개념: 행정지도는 희망·권고가 원칙이나, 불이익을 고지하며 사실상 강제하면 처분 여부를 봅니다.

시험 팁: 「행정지도는 절대 처분 아님」은 오답. 강제성·불이익을 함께 봅니다.

핵심

  •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 행정지도는 임의가 원칙, 사실상 강제면 다른 평가.

용어

확약
확약은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약속이다. 공법상 계약(대등 합의)·행정지도(권고)와 구분하며 신뢰보호·자기구속과 자주 묶인다. 문서 요건은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를 본다. 확약을 처분 자체나 철회권 유보·행정계약과 같은 말로 쓰거나 지도와 한 층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자기구속의 의사 표시다. 영어·독일어는 promise/Zusicherung(확약)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 협력을 전제로 한 희망·권고다. 처분·확약·공법상 계약과 구분하고,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임의성이 깨져 사실상 강제로 평가된다. 지도를 처분의 한 종류로 적거나 확약(처분 약속)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실상 강제를 지도의 본래 모습으로 단정하면 처분성 논점을 놓친다. 강제력 없는 권고·조언 등이다. 처분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guidance(행정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