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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과 비권력 작용

법규명령·행정규칙,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행정지도, 공물·공용부담 등 입법·비권력 작용을 단원 범위로 다룹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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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대외 구속, 행정규칙=내부. 고시·훈령 성격 함정.

법규명령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포괄위임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고,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 기준입니다.

왜 중요한가: 위임 범위·포괄위임 금지는 헌법 쟁점이고, 고시가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는 처분성·재판 규범성과 연결됩니다.

가까운 개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량준칙의 공표는 자기구속·평등과 만납니다.

시험 팁: 「고시이므로 항상 대외적 효력 없음」은 오답. 근거·내용·효과를 봅니다. 조문·명칭·시행일은 확인하세요.

핵심

  •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대통령령·부령 등이 대표이다. 행정규칙과 대외효를 바꿔 묻는 함정을 가른다.
  • 행정규칙: 내부. 다만 법령보충적 규칙은 대외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 위임입법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하고 포괄위임 금지는 헌법 논점이다. 위임 범위 단정 선지를 가른다.

입법 형식

형식대외 구속
법률있음
법규명령있음 영어는 legal ordinance/regulation(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가깝다.
행정규칙 원칙내부
법령보충적 규칙인정되는 경우 있음

용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이 뼈대만 두고 세부를 고시·훈령에 맡긴 경우다. 대외적 구속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순수한 내부 행정규칙과 대외효를 바꾸고, 포괄위임 금지·위임 명확성과 함께 본다. 형식만 훈령이라고 국민을 절대 기속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순수 내부 규칙과 대외효를 바꾸고, 포괄위임 여부를 형식만으로 적으면 틀린다. 법령의 위임으로 대외적 구속을 갖는 행정규칙이다. 영어는 law-supplementing administrative rule이다. 대외효는 판례 확인.
포괄위임 금지
국회가 중요 사항을 행정부에 통째로 넘기지 못한다는 헌법 논점이다.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이어야 한다. 중요사항유보설과 맞닿으며, 법규명령·행정규칙의 대외효 문제와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모든 위임을 포괄위임으로 부르지도 않는다. 법률유보·중요사항유보와 한 말로 묶거나 대통령령 위임을 모두 위헌으로 단정하면 범위가 지나친다. 본질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영어는 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포괄위임 금지)이다.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입법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대표다. 내부 기준인 행정규칙과 대외효를 구별한다. 법령보충적 규칙은 예외적으로 대외효가 인정될 수 있어 형식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포괄위임 여부는 위임 조항의 명확성으로 본다. 훈령·예규를 곧 법규명령으로 적거나 법령보충적 규칙의 대외효를 절대 부정하면 형식주의에 빠진다. 영어는 legal ordinance/regulation(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가깝다.
행정규칙
조직 내부의 기준·훈령·예규가 원칙이다. 대외 구속은 없으나 법령보충적 규칙은 대외효가 문제 된다. 법규명령과 형식을 바꾸거나, 내부 규칙이라 국민을 절대 기속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자기구속·평등 논점과도 함께 출제된다. 법규명령과 형식을 바꾸고, 법령보충적 고시를 내부 훈령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면 대외효가 빠진다. 영어는 administrative rule로 주로 대내적 규범이다. 법규명령과 대외 구속을 가른다.
포괄위임
핵심 내용·범위·기준을 너무 넓게 위임하는 위헌·위법 문제다. 명확성·구체성과 함께 본다. 포괄위임 금지를 법률유보와 같은 말로 적거나, 모든 위임을 포괄위임으로 부르지 않는다. 위임 조항이 예측 가능성을 주는지가 판단 축이다. 법률유보와 같은 말로 적거나 구체적 위임까지 포괄위임으로 부르면 위헌 논점이 과잉된다. 국회가 본질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입법이다. 포괄위임 금지가 원칙이다. 영어는 blanket delegation(포괄위임)이다.

시험 포인트 · 법규명령=대외 구속, 행정규칙=내부. 고시 함정.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행정계획·공법상 계약·지도

구속적 계획·확약·행정지도 임의성. 지도≠처분으로 단정 금지.

행정계획확약공법상 계약행정지도

행정계획은 구속적 계획일수록 처분성·신뢰보호가 문제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등은 처분성을 넓게 보는 판례 흐름이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공법 관계(행정기본법 제27조·조문 확인), 확약은 장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왜 중요한가: 비권력 작용이라도 사실상 강제·권리 제한이 있으면 처분·국가배상 논점으로 넘어갑니다.

가까운 개념: 행정지도는 희망·권고가 원칙이나, 불이익을 고지하며 사실상 강제하면 처분 여부를 봅니다.

시험 팁: 「행정지도는 절대 처분 아님」은 오답. 강제성·불이익을 함께 봅니다.

핵심

  •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 행정지도는 임의가 원칙, 사실상 강제면 다른 평가.

용어

확약
확약은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약속이다. 공법상 계약(대등 합의)·행정지도(권고)와 구분하며 신뢰보호·자기구속과 자주 묶인다. 문서 요건은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를 본다. 확약을 처분 자체나 철회권 유보·행정계약과 같은 말로 쓰거나 지도와 한 층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자기구속의 의사 표시다. 영어·독일어는 promise/Zusicherung(확약)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 협력을 전제로 한 희망·권고다. 처분·확약·공법상 계약과 구분하고,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임의성이 깨져 사실상 강제로 평가된다. 지도를 처분의 한 종류로 적거나 확약(처분 약속)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실상 강제를 지도의 본래 모습으로 단정하면 처분성 논점을 놓친다. 강제력 없는 권고·조언 등이다. 처분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guidance(행정지도)다.

가변

공물과 공용부담

공용·공공용·영조물, 부담금·수용. 공물·공용부담.

공용물공공용물영조물공용부담점용허가

공물은 공용물·공공용물·영조물 등으로 나누고, 점용허가·공용부담(수용·사용·제한·부담금)과 함께 출제됩니다. 일반 사용이 가능한지, 행정 자체 사용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왜 중요한가: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 공용수용은 법률 근거와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개념: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의 실질 관련성이 필요하고, 관련 없는 금전 요구는 부당결부·위헌 논점이 됩니다.

시험 팁: 공공용물=일반 사용(도로·공원), 공용물=행정 자체 사용(청사). 「도로=공용물」은 오답.

핵심

  • 공용물(청사 등 행정 자기 사용), 공공용물(도로·공원 등 일반 사용), 영조물(공목적 설비)을 용도로 구분합니다.
  • 점용허가·공용부담(수용·사용·제한·부담금)과 묶이고, 영조물 하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 논점입니다. 조문 확인.

공물

종류
공용물청사 영어는 administrative property(공용물)로, 청사처럼 행정 자기 사용이다.
공공용물도로·공원 영어는 public-use property(공공용물)로 도로·공원이 전형이다.
영조물학교·수도 설비 영어·독일어는 public establishment/Anstalt(영조물)에 가깝다.

용어

공용물
행정주체가 공적 목적에 스스로 사용하는 물건으로 청사가 전형이다. 일반 공중이 쓰는 공공용물, 인적·물적 시설인 영조물과 분류를 나눈다. 도로를 공용물로 적거나 공용물을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과 바로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공원을 공용물로 적거나 청사를 공공용물로 바꾼 선지를 가른다. 행정 주체가 직접 사무에 쓰는 물건이다. 공공용물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property(공용물)로, 청사처럼 행정 자기 사용이다.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도로·공원처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다. 행정 자기 사용의 공용물(청사)과 이용 주체를 구별하고, 점용허가는 일부를 특정인이 쓰는 예외다. 청사를 공공용물로 적거나 공공용물을 사유지 개방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일반 사용이 원칙이고 점용은 예외이며, 공용물과 주체를 바꾸면 안 된다. 공공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공용물과 축을 가른다. 영어는 public-use property(공공용물)로 도로·공원이 전형이다.
영조물
영조물은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인적·물적 종합 시설이다. 공용물·공공용물과 용도 분류를 나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설치·관리 하자 책임과 연결되며 예산 이용·전용이나 청사만의 공용물과 바꿔 적으면 틀린다. 자연 하천은 영조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5조와 제2조 과실 책임을 섞지 않는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시설 결합이다. 영조물 배상과 자주 묶인다. 영어·독일어는 public establishment/Anstalt(영조물)에 가깝다.
공용부담
공익을 위해 사인에게 지우는 수용·사용·제한·부담금 등이다. 위법한 침해의 국가배상과 달리 적법 침해의 손실보상과 자주 짝을 이룬다. 조세와 공용부담을 같은 말로 쓰거나, 점용허가 대가를 공용부담으로만 적는 선지를 가른다. 조세를 공용부담의 한 종류로 단정하거나 배상과 장면을 바꾼 보기도 버린다. 특정 공익을 위해 사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다. 영어는 public burden(공용부담)으로 수용·사용·제한 등이다.
점용허가
점용허가는 공공용물 일부를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쓰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일반 사용·자유 사용과 구별하며 도로 점용·전신주 설치가 전형이다. 일반 통행을 점용허가로 적거나, 점용을 공용물 자기 사용이나 수용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배타적 사용이 일반 통과와 다르고, 수용·공용물 자기 사용과도 층이 갈린다. 공공용물을 특정인이 쓰는 허가다. 영어는 occupancy permit(점용허가)이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