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행정절차법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 이유제시, 청문·공청회. 절차 하자 축.
사전통지청문이유제시공청회송달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신청·처리기간·이유제시·청문·공청회·행정예고 등 절차적 권리를 정합니다. 침익적 처분에는 청문이 원칙이고, 긴급·단순 사실 확인 등은 예외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유제시·청문 흠결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만 맞으면 된다는 선지는 위험합니다.
가까운 개념: 공청회·행정예고는 다수·불특정에 영향을 주는 처분·계획에, 입법예고는 법령 제정 절차입니다. 섞지 마세요.
시험 팁: 「모든 처분에 청문 필수」는 오답. 예외 사유를 함께 외웁니다. 개별법 특칙은 조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 행정절차법: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이유 제시. 청문을 모든 처분의 필수 절차로 단정하거나 이유 제시를 생략 가능으로만 적은 선지를 버린다.
- 긴급·권리 제한이 경미하면 통지 예외가 있다. 선지를 조문처럼 단정하지 말 것.
절차 장치
| 장치 | 기능 |
|---|---|
| 사전통지 | 방어 준비 영어는 prior notice(사전통지)다. 예외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 의견제출 | 서면·약식 의견 |
| 청문 | 대면 심리에 가까움 영어는 hearing(청문)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 이유제시 | 내용 통제·불복 영어는 statement of reasons(이유제시)다. |
| 공청회 | 다수 이해관계, 입법·계획 영어는 public hearing(공청회)으로 다수 이해관계 절차다. |
용어
- 사전통지
-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내용·근거를 알려 방어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다. 긴급하거나 제한이 경미하면 예외가 있다(조문 확인). 청문(대면 정식)보다 가볍고, 이유 제시(처분 시 이유)와 시점이 다르다. 처분 전 예고다. 이유 제시는 처분 시 이유다. 긴급·경미 예외는 조문을 확인한다. 처분 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ior notice(사전통지)다. 예외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청문
- 당사자를 대면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법상 정식 절차다. 의견제출·사전통지보다 무겁다. 다수 이해관계의 공청회와 요건·대상을 구별하고, 공청회를 거치면 개별 불이익 처분의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생략 사유를 조문처럼 외우는 선지를 가른다. 대면 정식이다. 의견제출은 서면·약식, 공청회는 다수 이해관계다. 개별 영업정지 청문을 공청회로 바꾸거나 생략 사유를 항상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처분 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hearing(청문)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이유 제시
- 처분에 근거와 이유를 붙여 불복·사법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상 의무다. 사전통지(처분 전 예고)와 시점이 다르다. 이유 누락을 무조건 무효로 적거나, 청문 생략과 이유 제시 하자를 한 효과로 묶는 선지를 가르고 하자 효과는 사안별로 본다. 불복 판단의 전제다. 누락을 무조건 무효로 적지 말고 하자 효과를 가리며, 사전통지(처분 전)와 시점을 한 의무로 묶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의 근거·이유를 밝히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tement of reasons(이유 제시)다. 사전통지와 시점이 다르다.
- 이유제시
- 처분 이유를 제시해 당사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상 의무다. 사전통지는 처분 전, 이유 제시는 처분 시라는 시점이 핵심이다. 누락을 항상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청문·공청회와 단계를 한 칸에 넣는 선지를 가른다. 사전통지(전)와 시점이 다르다. 생략 가능 사유를 조문처럼 단정하지 말고, 청문 불실시와 이유 누락을 항상 같은 무효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의 근거·이유를 밝히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tement of reasons(이유제시)다.
- 공청회
- 널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로 입법·계획·다수 이해관계에 가깝다. 개별 당사자의 불이익 처분에 붙는 청문과 대상이 다르다. 공청회를 거치면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의견제출 약식 절차를 공청회로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입법·계획에 가깝다. 개별 불이익 처분의 청문과 대상을 바꾸고, 공청회를 거치면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의견제출과 같은 약식으로 낮추면 틀린다.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공개로 듣는 절차다. 영어는 public hearing(공청회)으로 다수 이해관계 절차다.
- 송달
- 처분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는 도달 절차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안 날(도달)부터 기산되며 발송만으로 안 날을 단정하지 않는다. 공시송달 요건을 일반 송달과 같은 말로 적거나, 발송주의를 행정처분의 원칙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도달해야 효력·기간이 움직인다. 발송만으로 안 날을 단정하지 말고, 공시송달을 일반 도달과 같은 요건으로 읽거나 발송주의를 원칙으로 적으면 틀린다. 문서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절차다. 영어·독일어는 service/Zustellung(송달)이다.
시험 포인트 ·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 이유제시, 청문·공청회.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