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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정보

처분절차·이유제시·청문 등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의 교차점을 절차·정보 단원으로 묶어 다룹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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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행정절차법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 이유제시, 청문·공청회. 절차 하자 축.

사전통지청문이유제시공청회송달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신청·처리기간·이유제시·청문·공청회·행정예고 등 절차적 권리를 정합니다. 침익적 처분에는 청문이 원칙이고, 긴급·단순 사실 확인 등은 예외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유제시·청문 흠결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만 맞으면 된다는 선지는 위험합니다.

가까운 개념: 공청회·행정예고는 다수·불특정에 영향을 주는 처분·계획에, 입법예고는 법령 제정 절차입니다. 섞지 마세요.

시험 팁: 「모든 처분에 청문 필수」는 오답. 예외 사유를 함께 외웁니다. 개별법 특칙은 조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 행정절차법: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이유 제시. 청문을 모든 처분의 필수 절차로 단정하거나 이유 제시를 생략 가능으로만 적은 선지를 버린다.
  • 긴급·권리 제한이 경미하면 통지 예외가 있다. 선지를 조문처럼 단정하지 말 것.

절차 장치

장치기능
사전통지방어 준비 영어는 prior notice(사전통지)다. 예외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의견제출서면·약식 의견
청문대면 심리에 가까움 영어는 hearing(청문)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유제시내용 통제·불복 영어는 statement of reasons(이유제시)다.
공청회다수 이해관계, 입법·계획 영어는 public hearing(공청회)으로 다수 이해관계 절차다.

용어

사전통지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내용·근거를 알려 방어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다. 긴급하거나 제한이 경미하면 예외가 있다(조문 확인). 청문(대면 정식)보다 가볍고, 이유 제시(처분 시 이유)와 시점이 다르다. 처분 전 예고다. 이유 제시는 처분 시 이유다. 긴급·경미 예외는 조문을 확인한다. 처분 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ior notice(사전통지)다. 예외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청문
당사자를 대면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법상 정식 절차다. 의견제출·사전통지보다 무겁다. 다수 이해관계의 공청회와 요건·대상을 구별하고, 공청회를 거치면 개별 불이익 처분의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생략 사유를 조문처럼 외우는 선지를 가른다. 대면 정식이다. 의견제출은 서면·약식, 공청회는 다수 이해관계다. 개별 영업정지 청문을 공청회로 바꾸거나 생략 사유를 항상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처분 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hearing(청문)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유 제시
처분에 근거와 이유를 붙여 불복·사법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상 의무다. 사전통지(처분 전 예고)와 시점이 다르다. 이유 누락을 무조건 무효로 적거나, 청문 생략과 이유 제시 하자를 한 효과로 묶는 선지를 가르고 하자 효과는 사안별로 본다. 불복 판단의 전제다. 누락을 무조건 무효로 적지 말고 하자 효과를 가리며, 사전통지(처분 전)와 시점을 한 의무로 묶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의 근거·이유를 밝히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tement of reasons(이유 제시)다. 사전통지와 시점이 다르다.
이유제시
처분 이유를 제시해 당사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상 의무다. 사전통지는 처분 전, 이유 제시는 처분 시라는 시점이 핵심이다. 누락을 항상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청문·공청회와 단계를 한 칸에 넣는 선지를 가른다. 사전통지(전)와 시점이 다르다. 생략 가능 사유를 조문처럼 단정하지 말고, 청문 불실시와 이유 누락을 항상 같은 무효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의 근거·이유를 밝히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tement of reasons(이유제시)다.
공청회
널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로 입법·계획·다수 이해관계에 가깝다. 개별 당사자의 불이익 처분에 붙는 청문과 대상이 다르다. 공청회를 거치면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의견제출 약식 절차를 공청회로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입법·계획에 가깝다. 개별 불이익 처분의 청문과 대상을 바꾸고, 공청회를 거치면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의견제출과 같은 약식으로 낮추면 틀린다.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공개로 듣는 절차다. 영어는 public hearing(공청회)으로 다수 이해관계 절차다.
송달
처분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는 도달 절차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안 날(도달)부터 기산되며 발송만으로 안 날을 단정하지 않는다. 공시송달 요건을 일반 송달과 같은 말로 적거나, 발송주의를 행정처분의 원칙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도달해야 효력·기간이 움직인다. 발송만으로 안 날을 단정하지 말고, 공시송달을 일반 도달과 같은 요건으로 읽거나 발송주의를 원칙으로 적으면 틀린다. 문서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절차다. 영어·독일어는 service/Zustellung(송달)이다.

시험 포인트 ·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 이유제시, 청문·공청회.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공개청구·비공개 사유·부분공개. 정보공개·개인정보 경계.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사유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구하는 권리입니다. 비공개 사유(법령상 비밀, 사생활, 의사결정 과정 등)와 부분공개가 쟁점입니다. 거부·부분공개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행정의 투명성·통제 수단이자, 거부·부분공개 처분의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긴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제한·최소 수집과 긴장이 있습니다. 공개와 보호를 한 선지에 동시에 둡니다.

시험 팁: 「비공개 사유면 무조건 전부 거부」는 오답. 부분공개·조문 열거를 함께 봅니다.

핵심

  • 정보공개청구권. 비공개는 열거 사유. 부분공개가 원칙에 가깝다.
  • 개인정보 보호는 목적 제한·최소 수집·안전조치가 원칙이다.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말로 적거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을 원칙으로 둔 선지를 버린다.

공개와 보호

권리제한
정보공개법알 권리열거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자기정보 통제처리 원칙

공개와 보호 보강

권리제한
정보공개법알 권리열거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자기정보 통제처리 원칙
충돌 감각공개 청구 vs 개인정보부분공개·비식별로 조정

용어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정보공개 방식이다. 전부 비공개보다 원칙에 가깝다. 비공개 사유를 확대 해석해 부분공개를 거부하는 선지를 가른다. 가릴 부분만 가린다. 전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적거나 비공개 사유를 기관 편의로 넓혀 부분공개를 거부하면 정보공개법 골격이 틀린다. 비공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artial disclosure(부분공개)다.
의사결정 과정 정보
내부 검토·심의 중인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결정 후에는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골격이다. 조문·판례를 본다. 결정 후에도 과정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결정 전에는 비공개 여지가 있고 결정 후엔 열린다.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비공개는 오답이다. 내부 심의 중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결정 후엔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영어 deliberative-process information).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에 따라 공개하거나 사전공표하는 제도다. 비공개는 열거 사유에 한정되고 부분공개가 원칙에 가깝다.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면 이익형량이 쟁점이다. 절차 기한은 조문으로 확인한다. 비공개 사유를 기관 편의로 넓히거나 공개 청구를 청원·민원과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freedom of information / disclosure다. 비공개 사유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비공개 사유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만 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 국가안전·사생활·의사결정 과정 등이 전형이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부분공개로 가릴 수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는 선지를 가른다. 열거된 것만 거절 사유다. 확대 해석·전부 비공개가 오답 쪽으로 흐르고, 부분공개로 가릴 수 있는 개인정보를 통째로 거부하면 원칙이 뒤집힌다.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열거 사유다(영어 grounds for non-disclosure).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사망자·단체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여기 넣지 않는다. 정보공개와 충돌 시 이익형량이 쟁점이며, 목적 제한·최소 수집이 처리 원칙이다. 살아 있는 개인이다. 사망자·단체를 바로 개인정보로 넣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개인정보 열람과 같은 창구로 적거나 목적 외 이용을 당연시하면 틀린다. 영어는 personal information이다. 조문·범위는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