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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항고소송

처분성, 원고적격,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사정판결집행정지

항고소송(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의 핵심은 처분성입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거부 등에 준하는 작용이고, 판례는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를 넓게 봅니다.

왜 중요한가: 처분이 아니면 항고소송이 각하되고 당사자소송·민사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집행정지는 본안 계속을 전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공공복리를 견줍니다. 사정판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상 취소를 거부하는 판결입니다.

시험 팁: 소송 제소=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심판=있은 날 180일과 바꿔 적은 선지는 오답. 날수는 조문 확인.

핵심

  • 항고소송은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피고적격 네 축으로 점검한다.
  • 집행정지는 예외다. 본안 인용 가능성과 회복 곤란 손해를 본다. 집행정지=본안 인용 단정 선지를 가른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위법이어도 공익상 청구를 기각하는 유형이다.

항고소송 관문

관문요지
처분성대상인가 영어는 dispositive character(처분성)로, 항고소송 대상 여부다. 판례·조문 확인.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영어는 standing이다. 법률상 이익과 자주 묶인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제소기간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전형)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피고처분 행정청

항고 vs 당사자

구분전형함정
항고처분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의무이행을 현행 항고로 적기
당사자공법상 지위·계약 등모든 공법 분쟁=당사자

항고 vs 당사자 보강

구분전형함정
항고처분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의무이행을 현행 항고로 적기
당사자공법상 지위·계약 등모든 공법 분쟁=당사자
기관소송기관 간 권한항고·당사자와 층 혼동

용어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거부 및 이에 준하는 작용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표지다. 판례는 권익 구제를 위해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내부 행위·알선·반복된 거부를 모두 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령의 일반·추상 규정이나 내부 지시만으로 처분성을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속성이다. 판례·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ispositive character(처분성)로, 항고소송 대상 여부다. 판례·조문 확인.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이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위법을 주문에 밝히고 청구를 기각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이다. 사정재결은 행정심판 창구라 소송·심판을 바꾸고, 무효확인에는 쓰지 않는다. 요건은 엄격히 본다는 점이 단골이다. 집행정지(잠정 정지)와 본안 판단을 바꿔 적거나 위법 선언 없이 기각만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위법해도 공익상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다. 사정재결과 짝으로 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ircumstances judgment(사정판결)로, 위법이어도 공익상 기각하는 취소소송 판결이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처분 등 위법을 다투는 소송으로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이 현행 종류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취소를 직접 구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이행을 구한다. 항고에 의무이행이 있다고 적거나 제소기간이 없다고 적은 선지가 틀을 섞는다. 영어는 appeal litigation이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무효를 직접 구하는 항고소송과 틀이 다르다. 공무원 지위·공법상 계약 등이 전형 감각이다. 모든 공법 분쟁을 당사자로 적거나, 거부처분의 1차 다툼을 당사자로만 구성하면 창구가 틀린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당사자로 이름만 바꾼 선지와 모든 공법 계약을 항고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소송이다. 항고소송과 가른다. 영어는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당사자소송)이다.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처분이다. 처분성이 인정되면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고, 신청권이 있는데 침묵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현행)으로 간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다. 침묵을 거부처분과 같은 말로 단정하거나 항고 종류에 의무이행을 넣은 선지가 경로를 섞는다.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처분이다. 영어는 refusal disposition(거부처분)이다.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갖는 자격이다.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경업자·인근 주민이 쟁점이 된다. 제소기간(때)과 적격(누가)을 한 요건으로 묶거나, 집행정지 신청인과 본안 적격을 무조건 동일시하면 틀린다. 처분 상대방이면 무조건 적격이라고만 쓰거나 반사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영어는 standing이다. 법률상 이익과 자주 묶인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제소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이라 1년과 바꿔 넣으면 틀린다. 제20조는 취소소송 규정이며 무효등확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안 날 90일과 있은 날 1년 중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선지, 심판 180일을 소송 1년과 바꾼 선지가 함정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잠정 멈추는 신청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소 확정과 다르며, 제소기간 도과를 집행정지 요건과 한 줄에 섞지 않는다. 본안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적거나 금전으로 메울 손해를 회복 곤란 손해로 키운 선지가 요건을 느슨히 한다. 영어는 stay of execu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소송 제소=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심판 180일과 혼동 선지는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