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총론 · 행정구제

행정구제

이의신청·행정심판·취소소송·무효등확인·당사자소송, 국가배상·손실보상까지 행정구제 경로를 단원 범위로 묶습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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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행정심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이의신청·소송과 창구 구분.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사정재결집행정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심판기관이 재결하는 행정 내부 구제입니다.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 기본 유형입니다.

왜 중요한가: 소송보다 간이하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다툴 수 있으며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이의신청(처분청에 내는 간이 불복, 행정기본법)과 창구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전치는 개별법이 정한 때만 소송 전 요건입니다.

시험 팁: 청구기간은 전형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개별법·정당한 사유 확인). 소송의 1년과 숫자를 바꿔 묻는 함정을 조심하세요.

핵심

  • 행정심판 종류는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심판이 기본이다. 의무이행소송을 현행 항고소송 종류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 사정재결: 위법이어도 공익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요건 엄격).

심판 종류

종류구하는 것
취소처분 취소
무효등확인무효·부존재 확인
의무이행처분을 하라

용어

사정재결
처분이 위법이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위법 선언은 남는 골격이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 창구라 심판·소송을 바꾸고, 요건을 느슨히 적는 선지를 가른다. 위법 선언+기각이 표지이며 무효확인 심판에 사정재결을 그대로 옮기거나 집행정지와 본안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discretionary dismissal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라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심판(없애라)·무효등확인심판과 청구취지가 다르다.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거부처분취소·부작위위법확인으로 우회하며,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세 종이다. 항고소송 종류에 의무이행소송이 있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ministrative appeal to compel action(의무이행심판)이다.
취소심판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의무이행·무효등확인과 유형을 나눈다. 부당까지 다툴 수 있어 취소소송(위법)보다 심판 범위가 넓다는 점이 단골이다. 부당까지 다툰다. 취소소송은 위법이 중심이라 범위가 갈린다. 의무이행(하라)이나 무효등확인과 유형을 바꾸고, 부작위에 취소심판만 구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appeal for revocation(취소심판)이다.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본안 확정 전에 잠정 멈추는 제도다. 소송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소나 사정판결과 이름을 바꿔 적지 말고 금전으로 메울 손해를 회복 곤란 손해로 키운 선지를 버린다. 쟁송 중 처분 효력·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y of execu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청구 유형 짝.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항고소송

처분성, 원고적격,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사정판결집행정지

항고소송(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의 핵심은 처분성입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거부 등에 준하는 작용이고, 판례는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를 넓게 봅니다.

왜 중요한가: 처분이 아니면 항고소송이 각하되고 당사자소송·민사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집행정지는 본안 계속을 전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공공복리를 견줍니다. 사정판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상 취소를 거부하는 판결입니다.

시험 팁: 소송 제소=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심판=있은 날 180일과 바꿔 적은 선지는 오답. 날수는 조문 확인.

핵심

  • 항고소송은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피고적격 네 축으로 점검한다.
  • 집행정지는 예외다. 본안 인용 가능성과 회복 곤란 손해를 본다. 집행정지=본안 인용 단정 선지를 가른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위법이어도 공익상 청구를 기각하는 유형이다.

항고소송 관문

관문요지
처분성대상인가 영어는 dispositive character(처분성)로, 항고소송 대상 여부다. 판례·조문 확인.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영어는 standing이다. 법률상 이익과 자주 묶인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제소기간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전형)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피고처분 행정청

항고 vs 당사자

구분전형함정
항고처분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의무이행을 현행 항고로 적기
당사자공법상 지위·계약 등모든 공법 분쟁=당사자

항고 vs 당사자 보강

구분전형함정
항고처분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의무이행을 현행 항고로 적기
당사자공법상 지위·계약 등모든 공법 분쟁=당사자
기관소송기관 간 권한항고·당사자와 층 혼동

용어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거부 및 이에 준하는 작용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표지다. 판례는 권익 구제를 위해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내부 행위·알선·반복된 거부를 모두 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령의 일반·추상 규정이나 내부 지시만으로 처분성을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속성이다. 판례·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ispositive character(처분성)로, 항고소송 대상 여부다. 판례·조문 확인.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이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위법을 주문에 밝히고 청구를 기각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이다. 사정재결은 행정심판 창구라 소송·심판을 바꾸고, 무효확인에는 쓰지 않는다. 요건은 엄격히 본다는 점이 단골이다. 집행정지(잠정 정지)와 본안 판단을 바꿔 적거나 위법 선언 없이 기각만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위법해도 공익상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다. 사정재결과 짝으로 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ircumstances judgment(사정판결)로, 위법이어도 공익상 기각하는 취소소송 판결이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처분 등 위법을 다투는 소송으로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이 현행 종류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취소를 직접 구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이행을 구한다. 항고에 의무이행이 있다고 적거나 제소기간이 없다고 적은 선지가 틀을 섞는다. 영어는 appeal litigation이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무효를 직접 구하는 항고소송과 틀이 다르다. 공무원 지위·공법상 계약 등이 전형 감각이다. 모든 공법 분쟁을 당사자로 적거나, 거부처분의 1차 다툼을 당사자로만 구성하면 창구가 틀린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당사자로 이름만 바꾼 선지와 모든 공법 계약을 항고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소송이다. 항고소송과 가른다. 영어는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당사자소송)이다.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처분이다. 처분성이 인정되면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고, 신청권이 있는데 침묵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현행)으로 간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다. 침묵을 거부처분과 같은 말로 단정하거나 항고 종류에 의무이행을 넣은 선지가 경로를 섞는다.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처분이다. 영어는 refusal disposition(거부처분)이다.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갖는 자격이다.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경업자·인근 주민이 쟁점이 된다. 제소기간(때)과 적격(누가)을 한 요건으로 묶거나, 집행정지 신청인과 본안 적격을 무조건 동일시하면 틀린다. 처분 상대방이면 무조건 적격이라고만 쓰거나 반사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영어는 standing이다. 법률상 이익과 자주 묶인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제소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이라 1년과 바꿔 넣으면 틀린다. 제20조는 취소소송 규정이며 무효등확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안 날 90일과 있은 날 1년 중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선지, 심판 180일을 소송 1년과 바꾼 선지가 함정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잠정 멈추는 신청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소 확정과 다르며, 제소기간 도과를 집행정지 요건과 한 줄에 섞지 않는다. 본안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적거나 금전으로 메울 손해를 회복 곤란 손해로 키운 선지가 요건을 느슨히 한다. 영어는 stay of execu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소송 제소=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심판 180일과 혼동 선지는 오답.

가변

당사자소송·의무이행

당사자소송=공법 법률관계. 거부·부작위·의무이행과 대비.

당사자소송의무이행소송부작위거부처분

당사자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급여 지급·공법상 계약 등)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은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라는 항고소송입니다.

왜 중요한가: 소송 유형을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유형 표지를 먼저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까운 개념: 항고소송은 처분성이 열쇠,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없는 공법 관계, 민중소송·기관소송은 원고적격·당사자가 특수합니다.

시험 팁: 「거부처분 → 당사자소송」은 대개 오답. 거부는 항고(의무이행·취소) 쪽을 먼저 봅니다. 처분성 유무를 표시하세요.

핵심

  • 당사자소송: 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고 항고는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용어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급부를 다투는 소송이다. 민중소송·기관소송과는 형제 유형이고 자기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무원 봉급·공법상 계약 분쟁이 전형이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거부처분의 1차 다툼을 당사자로만 구성하면 틀린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소송이다. 항고소송과 가른다. 영어는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당사자소송)이다.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에 처분을 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유형으로 독일·일본 행정소송에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제4조 항고는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뿐이다.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우회한다. 현행 항고의 한 종류로 적거나 부작위확인과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ction to compel performance이나 현행 우리 법에는 없다.

가변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위법→배상, 적법 특별희생→보상. 배상≠보상 한 선지 섞기 금지.

국가배상손실보상영조물특별희생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가 나면 국가배상, 적법한 공용 침해로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손실보상입니다. 배상은 국가배상법(직무상 위법·영조물),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 등입니다.

왜 중요한가: 「위법→배상 / 적법→보상」을 한 선지에 섞어 묻습니다. 위법성 표지가 갈림길입니다.

가까운 개념: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는 보상·배상 경계의 판례·학설 논점입니다. 생활보상·간접손실 범위는 조문을 확인하세요.

시험 팁: 위법→배상, 적법 특별희생→보상. 「영조물=고의 필수」·「배상=보상」은 오답입니다.

핵심

  • 국가배상: 위법한 직무로 손괴. 손실보상: 적법한 공용 침해의 특별희생. 헌법 제23조 제3항.

배상과 보상

구분행위근거 감각
배상위법국가배상법
보상적법 희생헌법·개별법

배상과 보상 보강

구분행위근거 감각
배상위법국가배상법
보상적법 희생헌법·개별법
함정적법 손실을 배상으로만위법 손해를 보상으로만

용어

국가배상
국가배상은 위법한 직무집행(국가배상법 제2조)이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제5조)로 손해가 난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적법한 공용 침해의 특별희생을 메우는 손실보상과 대비한다. 제2조는 고의·과실, 제5조는 무과실에 가깝다는 축을 섞지 않는다. 손실보상을 제2조 과실 배상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state compensa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영조물 하자로 손해를 메우는 국가배상과 대비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근거 골격이며, 완전보상·상당보상 학설 대립을 시가 보상 실무와 바꿔 묻는다. 위법 수용에도 손실보상이라고 적거나 제2조 과실 배상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적법한 공용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배상과 가른다. 영어는 compensation for lawful taking(손실보상)이다. 국가배상과 가른다.
영조물
영조물은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인적·물적 종합 시설로 도로·청사 등이 전형이다. 행정 자기 사용의 공용물, 일반 사용의 공공용물과 분류를 나눈다. 국가배상법 제5조 하자 책임과 연결되며 예산 이용·전용과 무관하다. 청사만 영조물이라고 좁히거나 자연 하천은 절대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2조 과실 책임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시설 결합이다. 영조물 배상과 자주 묶인다. 영어·독일어는 public establishment/Anstalt(영조물)에 가깝다.

시험 포인트 · 위법→배상, 적법 특별희생→보상. 「영조물=고의 필수」·「배상=보상」은 오답.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