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행정심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이의신청·소송과 창구 구분.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사정재결집행정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심판기관이 재결하는 행정 내부 구제입니다.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 기본 유형입니다.
왜 중요한가: 소송보다 간이하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다툴 수 있으며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이의신청(처분청에 내는 간이 불복, 행정기본법)과 창구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전치는 개별법이 정한 때만 소송 전 요건입니다.
시험 팁: 청구기간은 전형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개별법·정당한 사유 확인). 소송의 1년과 숫자를 바꿔 묻는 함정을 조심하세요.
핵심
- 행정심판 종류는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심판이 기본이다. 의무이행소송을 현행 항고소송 종류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 사정재결: 위법이어도 공익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요건 엄격).
심판 종류
| 종류 | 구하는 것 |
|---|---|
| 취소 | 처분 취소 |
| 무효등확인 | 무효·부존재 확인 |
| 의무이행 | 처분을 하라 |
용어
- 사정재결
- 처분이 위법이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위법 선언은 남는 골격이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 창구라 심판·소송을 바꾸고, 요건을 느슨히 적는 선지를 가른다. 위법 선언+기각이 표지이며 무효확인 심판에 사정재결을 그대로 옮기거나 집행정지와 본안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discretionary dismissal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의무이행심판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라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심판(없애라)·무효등확인심판과 청구취지가 다르다.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거부처분취소·부작위위법확인으로 우회하며,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세 종이다. 항고소송 종류에 의무이행소송이 있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ministrative appeal to compel action(의무이행심판)이다.
- 취소심판
-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의무이행·무효등확인과 유형을 나눈다. 부당까지 다툴 수 있어 취소소송(위법)보다 심판 범위가 넓다는 점이 단골이다. 부당까지 다툰다. 취소소송은 위법이 중심이라 범위가 갈린다. 의무이행(하라)이나 무효등확인과 유형을 바꾸고, 부작위에 취소심판만 구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appeal for revocation(취소심판)이다.
- 집행정지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본안 확정 전에 잠정 멈추는 제도다. 소송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소나 사정판결과 이름을 바꿔 적지 말고 금전으로 메울 손해를 회복 곤란 손해로 키운 선지를 버린다. 쟁송 중 처분 효력·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y of execu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청구 유형 짝.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