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국가배상
공무원 직무상 위법, 영조물 하자.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영조물이중배상 금지선택적 청구
국가배상(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제2조)와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제5조)가 축입니다.
왜 중요한가: 위법 손해의 전보이고, 손실보상(적법한 특별한 희생)과 대비됩니다.
가까운 개념: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제한, 배상심의회(임의 전치), 이중배상 금지(군인 등)가 단골 선지입니다.
시험 팁: 제2조 요건을 제5조에 그대로 옮긴 선지를 조심하세요. 조문은 확인하세요. 배상(위법)과 보상(적법·특별희생) 표를 먼저 그리세요.
핵심
- 국가배상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생긴 손해 배상(헌법 제29조). 손실보상·국가보상과 요건을 섞지 않는다.
- 국가배상 요건은 공무원 직무·고의·과실·법령 위반·손해·인과이다. 무과실·손실보상과 축을 섞지 않는다.
-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배상과 보상
| 국가배상 | 손실보상 | |
|---|---|---|
| 원인 | 위법 | 적법 |
| 성격 | 손해 전보 | 특별한 희생의 전보 |
| 근거 |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등 |
용어
- 영조물 배상
- 도로·청사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가 난 경우의 국가배상이다. 공무원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직무행위 배상과 축이 다르다. 무과실에 가깝게 보는 논의가 있어, 고의·과실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설치·관리 하자가 핵심이고 공무원 과실을 반드시 묻지 않는 논의가 있다. 직무행위 배상과 축이 다르다.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가 난 경우의 배상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te liability for public facilities(영조물 배상)다. 조문 확인.
- 이중배상 금지
- 군인·군무원·경찰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공상을 입어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민법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이다.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골격이다. 일반 공무원 전체나 모든 손해에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전투·훈련 등 직무 관련 공상에 한정된다. 일반 교통사고나 일반 공무원 전체에 확대하면 오답이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hibition of double compensation(이중배상 금지)이다. 적용 범위는 조문 확인.
- 국가배상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틀이다. 헌법 제29조를 구체화한다. 적법한 공용 침해의 손실보상, 민법상 사용자책임과의 선택적 청구가 쟁점이다. 고의·과실·법령 위반·손해·인과가 직무행위 배상의 골격이다. 손실보상(적법·특별희생)과 원인을 가른다. 공무원 불법행위·영조물 하자 배상의 기본법이다. 조문·요건은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 공식명은 State Compensation Act(국가배상법)다. 요건은 조문 확인.
- 영조물
-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인적·물적 시설(도로·청사 등)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설치·관리 하자 배상과 연결되며 제2조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고의·과실)와 요건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예산 용어 이용·전용과 무관하고, 청사만 영조물이라고 좁히거나 자연 하천은 영조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시설 결합이다. 영조물 배상과 자주 묶인다. 영어·독일어는 public establishment/Anstalt(영조물)에 가깝다.
- 선택적 청구
-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상 청구와 민법상 사용자책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례 골격이다. 이중배상 금지(군인 등 보상 시 배상 제한)와 장면을 섞지 않는다. 지방세 불복의 선택적 청구(이의 생략 후 심판)와 층을 가르고, 병존·중첩이 항상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배상 창구를 지방세 이의·심판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국가배상과 민법을 선택해 청구하는 구성이다. 이중배상 금지와 함께 본다. 영어는 alternative claim(선택적 청구)으로, 국가배상과 민법 중 선택하는 골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