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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가변만 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변

예산순환

기획재정부 편성 지침 → 국회 심의 → 집행 → 결산·감사.

준예산계속비예비비이용전용이체추가경정

예산순환은 편성(지침·요구·정부안) → 국회 심의·의결 → 집행 → 결산·감사입니다. 한국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합니다.

왜 중요한가: 준예산·계속비·이용·전용을 순환 단계와 섞어 묻습니다. 단계와 과목 단위를 모르면 예산 제도 선지가 한꺼번에 틀어집니다.

가까운 개념: 이용=장·관·항(입법과목), 전용=세항·목(행정과목). 명칭을 바꾸면 오답입니다.

시험 팁: 이용≠전용. 과목 단위와 순환 단계를 같이 표시하세요. 준예산은 심의 지연 시의 임시 운영으로 이해합니다. 「결산=편성」은 오답.

핵심

  • 예산은 행정부가 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집행·결산 기관을 바꿔 넣는 선지를 가른다.
  • 준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쓴다. 가예산·잠정예산과 이름을 바꿔 넣는 함정을 가른다.
  • 계속비·예비비·이용·전용·이체는 예산 원칙의 예외로 외운다. 정의를 먼저 고정한다.

예산 과정

단계주체요지
편성기재부·각 부처지침, 요구, 정부안
심의·확정국회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집행행정부배정, 전용(세항·목), 이용(장·관·항), 계약
결산감사원·국회검사, 결산 심사

이용과 전용 (예산 집행)

항목이용전용
과목장·관·항세항·목
성격입법과목 융통행정과목 융통
통제국회 사전 허용이 전형기재부·위임 범위
원칙과의 관계한정성(사과) 예외한정성 예외

용어

준예산
새 회계연도가 됐는데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필수 경비를 집행하는 제도다. 헌법상 기관 유지·법률상 지출·계속 사업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가예산·잠정예산과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헌법 제54조 제3항 골격이며, 가예산(회기 전 임시)과 잠정예산(일부 기간)과 이름을 가른다.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예에 따라 집행하는 제도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visional budget(준예산)이다. 범위는 조문 확인.
계속비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 의결을 받는 제도다.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지출은 후년인데 채무만 미리 지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국가재정법상 수년 사업 예외로 외우고, 국고채무부담행위·이월과 원인을 구분한다. 총액 의결 범위 안에서만 연도별 지출이 가능하다. 수년에 걸친 사업을 미리 의결하는 예산으로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영어는 continuing expenditure(계속비)다.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이용
이용은 장·관·항(입법과목) 사이 예산 융통이다. 원칙 금지이며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 한한다. 시험 대비는 이용=국회, 전용(세항·목)=기재부다. 제47조 문언에는 국회 의결 후에도 기재부 승인·위임 단계가 있어 교재·조문이 갈리니, 이용의 표지를 기재부 승인으로 바꾸면 전용과 층이 무너진다. 각 기관 예산 과목 사이의 융통이다. 전용·이체와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between legislative items(이용)이다. 전용·이체와 가른다. 조문 확인.
전용
전용은 세항·목(행정과목) 사이 예산 융통이다. 기재부 승인 또는 위임 범위에서 행정부가 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이용은 장·관·항에서 국회가 미리 허용한 입법과목 융통, 이체는 조직법상 직무 이관이다. 전용을 국회 의결 사항으로 단정하거나 장·관·항 융통을 전용으로 적으면 과목 층이 뒤집힌다. 과목 간 금액을 넘겨 쓰는 예산 운영이다. 이용·이체와 가른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between administrative items(전용)이다. 조문 확인.
이체
이체는 정부조직 등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이 옮을 때 해당 예산을 함께 넘기는 것이다. 이용(장·관·항)·전용(세항·목)과 원인·과목이 다르다. 이체를 자유로운 과목 융통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조직법상 직무 이관이 원인이며, 직제가 그대로인데 과목만 옮긴 장면은 이용·전용 쪽이다.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예산을 넘기는 절차다. 이용·전용과 가른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upon reorganization(이체)이다.
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해 총액으로 잡아 두는 재원이다. 사용 후 국회에 명세를 낸다. 본예산을 다시 짜는 추가경정, 과목 융통인 이용·전용과 목적·절차를 구별한다. 이용은 국회가 미리 허용한 입법과목 융통, 전용은 기재부 승인·위임의 행정과목 융통이라 예비비 사용과 절차가 다르다. 예측 못 한 지출을 위한 예산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serve fund(예비비)다. 요건은 조문 확인.
추가경정
본예산 성립 후 사정 변경으로 다시 편성·의결하는 예산이다. 예비비 사용이나 이용·전용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쓰는 골격이다. 헌법상 준예산(미의결 시 전년 준용)이나 예비비(예측 곤란 총액)와 성립 장면을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본예산이 없는 상태의 준예산, 총액만 잡아 둔 예비비 사용과 의결 장면을 한 제도로 묶지 않는다. 본예산 성립 뒤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이다. 영어는 supplementary budget(추가경정예산)이다.

가변

이용·전용·이체

입법과목 이용, 행정과목 전용, 조직 개편 이체. 세 개념 혼동 금지.

이용전용이체입법과목행정과목장관항세항목

이용은 장·관·항 등 넓은(입법) 과목 사이의 융통이고, 전용은 세항·목 등 좁은(행정) 과목 사이의 융통입니다. 이용은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 한하는 것이 전형입니다. 이체는 정부조직 법령 변동으로 직무가 옮을 때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가재정법 단골이며 선지에서 이용·전용을 바꿔 넣습니다.

가까운 개념: 「기관 간」 표현만으로 이용을 단정하지 말고, 과목 범위(장·관·항 vs 세항·목)로 가립니다.

시험 팁: 이용=넓음(장·관·항), 전용=좁음(세항·목), 이체=조직 이관. 「이체=이용」은 오답.

핵심

  • 이용: 장·관·항(입법과목) 사이 융통.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때가 전형.
  • 전용: 세항·목(행정과목) 사이 융통. 기재부 승인·위임 범위 골격(국가재정법).
  • 이체: 조직·직무가 옮아갈 때 예산을 함께 넘김. 이용·전용과 축이 다르다.

이용·전용·이체 대비

구분과목 범위누가 허용한 줄
이용장·관·항(입법)국회 사전 의결 골격넓은 칸 사이 융통
전용세항·목(행정)기재부 승인·위임좁은 칸 사이 융통
이체조직 이관에 따름조직법령·재정 절차사람과 일을 따라 예산 이동

선지 함정

틀린 감각고치는 법
「기관 간」이면 무조건 이용과목이 장·관·항인지 세항·목인지 본다
전용=국회 의결전용은 행정 쪽 승인 골격
이체=이용의 다른 이름이체는 조직·직무 이동

용어

이용
이용은 장·관·항(입법과목) 사이 예산 융통으로 원칙 금지이며,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 한한다. 전용은 세항·목에서 기재부 승인·위임이다. 제47조 문언상 이용 후에도 기재부 단계가 있다는 갈림은 있으나 시험 표지는 이용=국회다. 이용을 기재부 승인 전용과 같은 말로 적거나 과목 층을 바꾸면 틀린다. 각 기관 예산 과목 사이의 융통이다. 전용·이체와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between legislative items(이용)이다. 전용·이체와 가른다. 조문 확인.
전용
전용은 세항·목(행정과목) 사이 예산 융통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또는 위임 범위의 자체 전용이 골격이다. 이용은 국회가 미리 허용한 장·관·항 융통이고, 이체는 조직법상 직무 이관이다. 전용을 국회 의결 사항으로 단정하거나 이체를 세항목 융통으로 적으면 틀린다. 이용·전용·이체를 한 승인 주체로 묶으면 틀린다. 과목 간 금액을 넘겨 쓰는 예산 운영이다. 이용·이체와 가른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between administrative items(전용)이다. 조문 확인.
이체
이체는 정부조직 같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이 옮을 때 예산을 함께 넘기는 절차이다. 이용·전용은 과목 사이 융통이고, 이체는 조직법상 직무 이관을 따라 예산이 이동한다. 이체를 이용의 다른 이름이나 전용의 하위 개념으로 적으면 원인 축이 틀린다. 직제가 그대로인데 과목만 옮긴 장면을 이체로 적은 선지는 이용·전용 쪽이다.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예산을 넘기는 절차다. 이용·전용과 가른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upon reorganization(이체)이다.

시험 포인트 · 이용=넓은 과목(장·관·항), 전용=좁은 과목(세항·목).

가변

국가 예산 달력 골격

전년도 지침, 국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 예산 일정 골격.

예산안 제출90일 전30일 전회계연도

국가 예산 달력의 골격은 기재부 편성 지침 → 부처 요구 → 정부안 국회 제출 → 상임위·예결위 → 본회의 의결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이 원칙입니다.

왜 중요한가: 추가경정 요건·결산·감사 일정과 함께 출제됩니다.

가까운 개념: 추가경정은 전쟁·재해·경기 대응 등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결산은 감사원 검사 후 국회.

시험 팁: 「추경=항상·자유」는 오답(법정 요건). 날짜·일수는 그해 국가재정법·국회 일정 확인.

한 줄 더: 정의·대비·예외를 표로 묶어 두고, 가까운 개념을 바꾼 선지를 먼저 거르세요.

핵심

  •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는 것이 헌법 골격. 실제 일정은 해마다 확인.

헌법상 골격

주체시점
정부 제출개시 90일 전
국회 의결개시 30일 전

예산 일정 골격 보강

주체시점감각
정부 제출개시 90일 전헌법 골격
국회 의결개시 30일 전헌법 골격
확인개별 연도 일정공고·법률로 확인

용어

회계연도
국가 예산의 수입·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학년도·사업연도와 기산이 다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함께 본다. 헌법은 예산안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며 실제 처리일은 해마다 확인한다. 학년도를 회계연도와 같은 기산으로 적거나 제출·의결 기한을 뒤바꾼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fiscal year다. 한국의 구체 기간은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