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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가변만 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변

공직윤리

이해충돌·재산등록·행동강령. 청탁금지법과 대상·의무 구분.

이해충돌내부고발청렴이해관계자

공직윤리는 이해충돌 방지, 재산등록, 행동강령, 내부고발 보호 등으로 공직 신뢰를 지키는 규범입니다. 청렴·성실·정치적 중립 의무와도 맞물립니다.

왜 중요한가: 행정학·행정법·최신 기조가 겹치는 출제 구역이며, 부패 방지 제도와 한 선지에 올립니다.

가까운 개념: 부정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대상·의무가 다릅니다. 재산등록·선물 수수 제한은 하위 규범·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팁: 청탁금지≠이해충돌(대상·의무가 다름). 금품 상한·기한 숫자는 시행령·부칙을 확인하세요. 「청탁금지=이해충돌」로 묶은 선지는 오답입니다.

핵심

  • 공직윤리는 법령(청탁금지·이해충돌)과 규범(공정·성실)을 함께 본다. 내부고발 보호가 실효의 축.

청탁금지 vs 이해충돌

구분중심시험 감각
청탁금지부정청탁·금품수수·상한·신고
이해충돌사적 이해 vs 직무신고·회피·직무 배제
함정한 법이 다른 법을 대체둘 다 공직윤리 축

용어

이해충돌
이해충돌은 직무와 사익이 겹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흔들릴 수 있는 상태다. 청탁금지법의 금품·부정청탁과 초점이 다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로 이를 제도화한다. 실제 사익을 취한 뒤에야 성립한다고 하거나, 이해 존재만으로 금품 수수와 같다고 한 선지를 가른다. 신고·회피 의무와 결과 처벌을 한 조항으로 합친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conflict of interest다.
내부고발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을 알리는 행위다. 보복 금지·신분 보장이 핵심이며, 단순 민원·개인 고충 신고와 구분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겹치되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익명 민원·투서를 내부고발로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보복 금지를 뺀 정의나 개인 고충을 공익신고와 같은 말로 쓴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whistleblowing이다.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규율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와 공적 직무가 충돌할 때 신고·회피·배제에 초점이 있다. 한 법이 다른 법을 대체한다고 적거나, 행동강령(내부 규범)과 같은 효력으로 보면 틀린다. 금품 수수 사안을 이해충돌의 직무 회피로만 풀거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한 선지가 축을 바꾼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구체 금지·예외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 공식명은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와 직무가 충돌할 때 신고·회피·직무 배제를 요구한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축이다. 대상 공직자가 겹쳐도 의무 내용이 다르니, 금품 상한 문제를 이해충돌로만 풀면 축이 어긋난다. 사적 이해 신고 누락을 청탁금지의 금품 수수로 바꾸거나 제재 액수를 지어낸 선지가 틀린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을 막는 법률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계열이다. 정식 제명은 조문 확인.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공직자 윤리 원칙을 복무·선물·이해관계 등 세부 규범으로 구체화한 훈령·규칙이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법률이고, 윤리헌장은 선언에 가깝다. 강령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과 같은 줄로 적으면 규범 층이 틀린다. 강령 위반을 청탁금지법 형사벌과 같은 줄로 적은 선지는 훈령과 법률의 층을 섞는다. 영어는 code of conduct다.

시험 포인트 · 청탁금지≠이해충돌(대상·의무가 다름). 금품 상한·기한 숫자는 시행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