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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인사 쟁점

가변만 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변

주민 직접참여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감사 청구.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참여예산

주민 직접참여는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감사 청구, 주민소송 등으로 나타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참여 조항이 두꺼워졌고, 요건·대상은 개정될 수 있으니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자치·통제·정보공개 기출이 늘었습니다. 제도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가 전형입니다.

가까운 개념: 주민소송은 위법 재무행위에 대한 주민의 소송입니다. 정보공개·옴부즈만과 묶어 출제됩니다. 주민소환과 주민투표는 대상·효과가 다릅니다.

시험 팁: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 요건·대상 직위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 요건·대상은 지방자치법·조례를 본다.

용어

주민소환
선출직 단체장·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지를 주민이 묻는 제도다. 조례안을 내는 주민발안, 정책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와 구분한다. 발의 서명·투표 성립 숫자는 지방자치법·조례를 보고 단정하지 않으며, 임명직까지 소환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소환을 해임 의결만으로 끝나는 제도로 적거나 발안과 창구를 바꾼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recall이다. 서명·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발안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직접참여 제도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와 목적·대상을 구분한다. 청구 서명 요건은 지방자치법·조례를 확인하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으며, 발안을 의회 없이 바로 효력이 생기는 제도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발안을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로 적거나 소환과 창구를 바꾼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initiative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감사 청구.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공무원 노동기본권

단결·교섭 vs 단체행동(가장 좁음). 직종별 제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쟁의행위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으로 나뉘며, 법률로 제한됩니다. 일반직의 단체행동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제한되고, 소방·경찰 등은 더 좁습니다.

왜 중요한가: 복무·정치적 중립·노조 관련 선지가 섞이고, 신분·징계 단원과도 연결됩니다.

가까운 개념: 직장협의회와 공무원 노조를 구분합니다. 단결·교섭은 상대적으로 넓고, 단체행동(쟁의)이 가장 좁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팁: 단결·교섭≠단체행동(가장 좁음). 「단결권=쟁의권」은 오답. 직종·허용 범위는 법령·부칙을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정의·대비·예외를 표로 묶고, 가까운 개념을 바꾼 선지를 먼저 거르세요.

핵심

  • 공무원은 노동3권이 제한된다. 단결은 넓고, 단체교섭·쟁의는 직종·법률로 좁다. 조문은 확인.

골격

경향
단결인정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교섭대상·주체가 법률로 제한
쟁의가장 좁다

용어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쟁의)이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향유 범위를 법률에 맡긴다. 공무원은 단결이 상대적으로 넓고 쟁의는 가장 좁아, 민간 근로자와 3권이 같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교원과 일반 공무원 제한을 완전히 같다고 하거나 3권을 한 조항의 전면 보장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영어는 three labor rights(단결·교섭·행동)이다. 공무원 범위는 법률 확인.
단결권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권리다. 노동3권의 첫 축이며 단체교섭·쟁의보다 공무원에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나, 범위는 직종·법률을 본다. 직장협의회만으로 충족된다고 하거나 쟁의·단체행동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가입 강제와는 다른 권리이며, 교섭·행동권과 인정 폭이 갈린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다. 영어는 right to organize(단결권)이다.
단체교섭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집단으로 협상하고 단체협약으로 이어지는 권리다. 단결권·쟁의행위와 단계를 가른다. 공무원은 교섭 대상·주체가 법률로 좁혀지므로, 민간과 같은 임금 교섭이 전면 가능하다는 선지를 가른다. 단체협약 없는 교섭을 무효로 단정하거나 쟁의와 같은 단계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collective bargaining이다.
쟁의행위
파업·태업 등 주장을 관철하는 단체행동이다. 단결·교섭과 구분하고, 필수유지업무 제한과 함께 본다. 공무원노조법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를 금지하는 골격이므로, 민간과 같은 파업이 보장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직장점거를 언제나 정당한 쟁의로 적거나 단결권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industrial action에 가깝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단체행동
쟁의 등 단체행동권이다. 노동3권 중 공무원에게 가장 좁게 제한되는 축이다. 영어는 collective action / right to strike(단체행동권)다. 단결·교섭과 제한 폭을 가른다. 법률 확인. 단결권만 제한된다고 쓴 선지를 가린다. 교섭권 제한을 단체행동 제한과 같은 폭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시험 포인트 · 단결·교섭≠단체행동(가장 좁음). 「단결권=쟁의권」은 오답. 직종·허용 범위는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