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
지방자치의 본질
단체자치(대륙)와 주민자치(영미)의 혼합. 하나로만 단정 금지.
단체자치주민자치기관대립형기관통합형자치재정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대륙형: 법인격·자치권)와 주민자치(영미형: 주민 참여)가 혼합된 형태로 이해합니다. 자치입법·행정·재정·조직이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중앙·지방 관계, 조례, 주민참여 문항의 출발점입니다.
가까운 개념: 조례 제정=단체자치 감각, 주민투표·소환=주민자치 감각. 한국은 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기본입니다.
시험 팁: 단체·주민 혼합이 한국형입니다. 「한국=순수 주민자치」는 오답입니다. 단체·주민 축과 기관대립형을 한 표로 두고, 조례 한계(법령 위반)도 함께 정리하세요.
핵심
- 단체자치(법인 권한)와 주민자치(주민 참여)를 한국은 섞어 쓴다.
- 기관대립형은 단체장과 의회가 분리되며 한국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 지방자치 자치권은 입법·행정·재정·조직으로 묶는다. 기관위임사무와 대비.
자치권
| 권한 | 내용 |
|---|---|
| 자치입법 | 조례·규칙 |
| 자치행정 | 사무 처리 |
| 자치재정 | 과세·예산 영어는 fiscal autonomy(자치재정)이다. |
| 자치조직 | 기구·정원 범위 |
자치 유형 함정
| 틀린 감각 | 고치는 법 |
|---|---|
| 한국=순수 주민자치 | 단체·주민 혼합 |
| 단체자치=주민 참여 없음 | 법인격·자치권 축 |
| 기관통합=한국 기본 | 기관대립형이 기본 감각 |
용어
- 단체자치
- 지방을 법인으로 보고 국가가 권한을 부여·보장하는 자치 관념이다. 대륙형에 가깝다. 주민이 직접 참여·통제하는 주민자치(영미형)와 대비한다. 한국은 두 관념을 섞어 쓰므로 순수 단체자치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단체자치를 주민 참여 없음으로 읽거나 기관대립형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는 이념과 기관을 섞는다. 법인격 있는 단체의 자치다. 주민자치와 가른다. 영어는 corporate local autonomy(단체자치, 대륙형)이다.
- 주민자치
- 주민의 참여·통제가 중심인 자치 관념으로 영미형 감각이다. 지방을 국가가 만든 법인으로 보는 단체자치(대륙형)와 대비한다. 한국의 기관대립형 제도와 주민 참여 제도를 한쪽으로만 환원하는 선지를 가른다. 한국을 순수 주민자치로 단정하거나 단체장·의회 분리를 주민자치의 정의로 적은 선지가 층을 섞는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결정에 무게를 둔 자치다. 단체자치와 가른다. 영어는 resident autonomy(주민자치, 영미형)이다.
- 기관대립형
- 기관대립형은 단체장(집행)과 의회(의결)를 분리해 서로 견제하는 지방자치 기관 형태다. 한국 기본 골격이며, 의회가 집행까지 겸하는 기관통합형과 대비한다. 단체자치·주민자치는 자치 관념의 축이라 기관 형태와 같은 말로 적으면 틀린다.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는 사무 배분 축이라 따로 본다. 영어는 separation-of-powers local government(기관대립)에 가깝다. 기관통합형과 가른다.
- 기관통합형
- 기관통합형은 의결 기관이 집행까지 겸하거나 한 기관에 모으는 구성이다. 기관대립형은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한다. 한국 지방자치의 기본은 대립형 감각이므로 통합형을 현행 기본으로 적은 선지가 오답이다. 영국식 의회 중심 통합을 현행 한국 지방자치의 기본 골격으로 적은 선지가 대립형과 뒤바뀐다. 집행과 의결을 한 기관에 두는 형태다. 기관대립형과 가른다. 영어는 integrated-organ type(기관통합형)이다. 기관대립형과 가른다.
- 자치재정
- 자치재정은 지방이 스스로 재원을 조달·운용하는 측면이다. 자치입법(조례)·자치행정(조직·인사)과 세트를 이룬다. 지방교부세·보조금은 의존재원이라 자주재원(지방세)과 가리고, 자치재정을 완전 재정 독립으로 과장한 선지는 틀린다. 교부세·보조금만으로 완전 독립이라고 적은 선지와 지방세를 의존재원으로 부른 선지가 자주·의존을 섞는다. 지방 스스로의 재정 운영이다. 영어는 fiscal autonomy(자치재정)이다.
시험 포인트 · 단체자치(대륙)와 주민자치(영미)의 혼합.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