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정부간관계
라이트 대립·포괄·중첩. 기관위임≠단체위임·보조금 구분.
대립모형포괄모형중첩모형기관위임단체위임국고보조금
정부간관계(IGR)는 대립·포괄·중첩 모형(라이트)으로 설명합니다. 국고보조금, 사무배분(기관위임·단체위임·자치사무), 법령선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방재정·특별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출과 바로 연결됩니다. 사무 유형을 바꾸면 지휘·재원·책임 답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개념: 기관위임은 국가 사무를 지방 기관이 대행하고, 자치사무는 고유 사무입니다. 단체위임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사무로 구분합니다.
시험 팁: 기관위임≠자치사무. 재원·지휘·책임 소재를 한 줄로 그리세요. 「기관위임=자치사무」 선지는 오답입니다.
핵심
- 라이트: 대립(분리)·포괄(포함)·중첩(협력·갈등 혼재). 포괄·대립 칸을 뒤바꾸거나 화이트(1926 교과서)와 학자를 섞는 선지를 버린다.
- 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 기관위임. 기관위임은 국가 지휘가 세다.
정부간 모형(라이트)
| 모형 | 관계 감각 |
|---|---|
| 대립(분리) | 영역이 갈라짐 |
| 포괄(포함) | 지방이 국가 안에 |
| 중첩 | 권한·재원이 겹침 |
이전재원 대비
| 재원 | 성격 | 통제 감각 |
|---|---|---|
| 지방교부세 | 일반재원·자주성 상대적으로 큼 | 용도 지정이 약한 골격 |
| 국고보조금 | 특정 사업·조건 | 매칭·사업 지정성이 강함 |
| 조정교부금 | 광역·기초 간 조정 | 시도 내 재정 균형 감각 |
용어
- 기관위임사무
- 국가 사무를 단체장이 국가 기관처럼 처리하는 사무다. 경비·지휘·감독이 국가 쪽에 가깝다. 자치사무(고유, 관여 약함)·단체위임(단체에 위임)과 감독 강도를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국가 지휘·감독이 세다. 자치사무·단체위임과 경비·책임 축을 가르고, 조례 제정 폭을 기관위임과 자치에 같게 두면 감독 강도가 틀린다. 국가 등이 기관에 위임한 사무다. 자치사무와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gency-delegated affairs(기관위임사무)다. 자치사무와 가른다.
-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국가 관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관위임(국가 기관처럼 처리)·단체위임과 경비·책임 축을 가른다. 기관위임을 자치로 적거나 조례로 무엇이든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조례·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관위임을 자치로 적거나 국가 경비·지휘가 센 사무를 고유 사무로 부르면 축이 틀린다. 지방이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 사무다. 기관위임과 가른다. 영어는 autonomous affairs(자치사무)다.
- 대립모형
- 라이트. 중앙과 지방을 영역이 갈라진 대립·분리 주체로 보는 시각이다. 포괄(지방이 국가 안에 포함)·중첩(기능이 겹쳐 협력·갈등)과 대비한다. 한국을 순수 대립으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영역이 갈라진 분리 감각이다. 포괄·중첩과 세 칸을 가르고, 한국 지방자치를 순수 대립이나 순수 포괄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중앙·지방을 대립 관계로 보는 모형이다. 포괄·중첩과 가른다. 라이트 영어는 coordinate-authority model(대립·분리 모형)이다.
- 포괄모형
- 라이트의 포괄모형은 지방을 국가 행정의 일부로 포함해 보는 정부간 관계 시각이다. 대립모형은 영역을 분리하고, 중첩모형은 권한·재원이 겹쳐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난다고 본다. 한국을 순수 포괄로 단정하지 않는다. 기관위임 등 사무 종류와 모형을 같은 말로 적거나 중첩의 겹침을 포괄 포함으로 읽으면 세 칸이 무너진다. 지방을 국가 행정의 일부로 포괄해 보는 모형이다. 라이트 영어는 inclusive-authority model(포괄모형)이다.
- 중첩모형
- 라이트의 중첩모형은 중앙·지방이 기능·재원에서 겹쳐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난다는 시각이다. 대립모형은 영역을 분리하고 포괄모형은 지방을 국가 안에 넣는다. 현대 정부간 관계를 중첩으로 읽는 골격이 많으나 모형을 사무 종류와 같은 말로 적지는 않는다. 권한·재원이 겹치는 감각이 표지이며 순수 대립·순수 포괄로 한국을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 기능이 겹친다고 보는 모형이다. 라이트 영어는 overlapping-authority model(중첩모형)이다.
- 기관위임
- 국가 사무를 지방 기관(단체장)에 위임한 형태로 지휘·감독이 국가 쪽에 가깝다. 자치사무는 고유 사무로 관여가 약하고, 단체위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해 경비·감독 축이 다르다. 경비 부담·지휘 계통을 자치사무와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라이트 포괄모형과 사무 종류를 한 선지에 섞거나 단체위임을 기관위임과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줄임이다. 자치사무와 가른다. 영어는 agency-delegated affairs(기관위임)다.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일정 비율 등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층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조건이 강하고, 조정교부금은 광역·기초 사이 조정이다. 교부율 숫자는 조문이 바뀌므로 단정하지 말고, 용도 지정 강도로 보조금과 가른다. 보통교부세를 매칭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일반재원 축을 무너뜨린다. 영어는 local shared tax이다. 산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지방 사업에 조건을 붙여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이 약한 일반재원 골격이고, 자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이다. 매칭·정산 의무를 교부세에 그대로 옮기거나, 조정교부금과 같은 말로 쓰면 교부 주체·조건이 틀린다. 보조금의 용도 지정을 보통교부세에 그대로 옮긴 선지가 일반재원·의존재원을 섞는다. 영어는 national subsidy이다.
-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은 시·도 등 광역이 관내 기초자치단체 사이 재정을 조정하는 이전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보통·특별교부세와 교부 주체·구간이 다르다. 국고보조금(국가→특정 사업)과 이름을 바꾸거나, 자주재원으로 단정하면 층이 틀린다. 국가가 기초에 직접 주는 교부세로 읽거나 특정 사업 매칭으로 적은 선지가 주체를 바꾼다. 광역이 기초에 조정해 주는 재원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justment grant(조정교부금)이다. 교부 주체는 조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