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과세대상과 취득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골프·콘도 회원권 등.
원시취득승계취득사실상 취득간주취득과세표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골프·콘도 회원권 등의 취득에 부과합니다. 취득은 원시(건축·제조 등)와 승계(매매·증여 등), 유상·무상으로 나뉘며, 등기·등록과 별개로 사실상 취득도 과세 논점이 됩니다. 간주취득 유형도 조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무엇을 취득으로 보는지」가 세율·중과·신고기한보다 먼저입니다. 과세대상 열거를 빠뜨리면 중과·비과세 논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개념: 과세표준(취득 당시 가액)·신고가액과 시가표준, 간주취득, 사실상 취득.
시험 팁: 원인별 특례·가액 산정은 조문이 다릅니다. 숫자보다 취득 유형 분류를 먼저 잡으세요.
핵심
-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회원권 등이다.
- 취득은 원시·승계와 유상·무상으로 나눈다. 구분 착오가 세율표보다 먼저 세액 차이를 키운다.
- 등기 전 사실상 취득·간주취득도 취득세 과세 논점으로 함께 둔다.
용어
- 취득
- 취득은 유상·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자기 것으로 갖추는 것이다. 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이 문제 되고, 사실상 취득이 등기보다 앞설 수 있다. 매매·상속·증여 원인에 따라 세율·중과·비과가 갈리므로 등기일만 취득일로 단정하면 틀린다. 상속 취득을 유상 취득세율로 적거나 원시취득(신축)과 원인을 바꾸지 않는다. 재산권을 얻는 것이다. 취득세와 자주 묶인다. 세법 영어는 acquisition(취득)이다. 사실상 취득 시점은 조문·판례 확인.
- 원시취득
- 건축·제조·매립처럼 새 물건이 생겨 취득하는 것이다. 매매·증여 등 승계취득과 원인·세율 축이 갈리며 신축 주택을 분양 승계와 같은 세율로 적으면 오답이다. 원시취득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로 있으므로 숫자를 외우지 말고 조문을 확인한다. 회원제 골프장 신설은 원시 중과 장면으로 승계 확대와 원인을 나눈다. 전 소유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것이다. 승계취득과 가른다. 영어는 original acquisition(원시취득)이다.
- 승계취득
- 매매·증여·상속으로 이미 있는 물건을 넘겨받는 취득이다. 원시취득(건축·제조·매립)과 원인·세율 축을 나누고 같은 승계 안에서도 유상·무상에 따라 세율이 다시 갈린다. 중과 여부를 원인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말고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승계 중과 확대는 방향만 확인하고 배수는 적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취득이다. 원시취득과 가른다. 영어는 derivative acquisition(승계취득)이다.
- 사실상 취득
- 등기·등록 전이라도 대금을 치르거나 사용·수익하면 취득으로 보는 원칙이다. 공부상 명의만 보는 형식, 형식적 취득 비과세와 축이 다르고 등기일만을 유일한 취득일로 적으면 오답이다. 차량 등은 승계취득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으니 잔금일·사용일은 시행령을 확인한다. 사실상 소유(재산세 기준일)와 세목을 섞지 않는다. 등기 전이라도 대금·사용·수익이면 취득으로 보는 원칙이다(영어 de facto acquisition). 단서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골프·콘도 회원권 등.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세율과 중과
일반·주택·농지 세율은 원인·가액 구간으로 갈림. 숫자는 조문.
중과중과 배제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골프장
취득세 세율은 유상·무상·원시, 주택·농지·일반 부동산에 따라 갈립니다. 다주택·고급주택·사치성 재산은 중과, 이사·상속·공공임대 등은 중과 배제 논점입니다. 본세 뒤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해당 시)를 더합니다. 2026. 1. 1.부터(부칙·시행일 확인)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중과 취지 확대 안내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중과·배제 축을 모르면 계산·사례형이 풀리지 않습니다. 본세부터 다시 계산한 뒤 부가세를 보는 순서가 뼈대입니다.
가까운 개념: 법인 주택 사후 중과, 중과 배제, 농특세·지방교육세 연동.
시험 팁: 구체 퍼센트·가산 방식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어느 표·어느 특례」인지 찾고 조문·시행령을 확인하세요.
핵심
- 취득세 등 세율은 원인·대상(주택·농지·일반)에 따라 갈린다. 수치를 암기 단정하지 말고 조문을 연다.
- 중과세율은 본세(취득세)부터 다시 계산한 뒤 부가세를 본다. 부가세만 중과한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중과 취지 확대는 부칙·시행일 확인이 원칙이다. 구법 세율 단정 선지를 가른다.
가산 순서 골격
| 순서 | 내용 |
| 1 | 취득세 본세(중과 포함) |
| 2 | 농어촌특별세(해당하면) |
| 3 | 지방교육세 |
가산 순서
| 순서 | 내용 |
| 1 | 취득세 본세(중과 포함) |
| 2 | 농특세(해당 시) |
| 3 | 지방교육세 |
용어
- 원시취득
- 건축·제조·매립처럼 새 물건이 생겨 취득하는 것이다. 매매·증여·상속 등 승계취득과 원인·세율 축이 갈린다. 신축 아파트 취득이 전형이고, 분양 승계·유상매매와 원인·중과 축이 다르다. 구체 세율은 선지 숫자를 만들지 말고, 중과 여부도 원인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전 소유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것이다. 승계취득과 가른다. 영어는 original acquisition(원시취득)이다.
- 승계취득
-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이미 있는 물건을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이다. 건축·제조·매립의 원시취득과 원인·세율 축이 다르다. 같은 승계 안에서도 유상 매매와 무상 증여의 세율이 다시 갈리므로 구체 비율은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신축을 승계로 적거나 중과 여부를 원인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취득이다. 원시취득과 가른다. 영어는 derivative acquisition(승계취득)이다.
- 중과
- 정책 대상에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본세부터 다시 매기는 장치다. 비과세(대상 제외)·감면(세액 축소)·중과 배제(일반세율 유지)와 효과가 다르고 부가세만 올리고 본세는 그대로라는 선지를 버린다. 중과 배수는 개정되므로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주택 중과와 사치성 재산 중과는 대상이 갈리니 한 정의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세율보다 높은 본세율을 다시 매기는 장치다(영어 heavy taxation). 배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중과 배제
- 중과 요건에 걸려도 실수요·공공 등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다. 비과세나 감면과 세액 효과가 같지 않고 배제를 세액 0원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일시적 2주택·인구감소지역·세컨드홈이 전형이며 요건·일몰은 지특법·시행령을 본다. 배제를 감면율과 같은 칸에 두거나 영구 면제로 단정하지 않는다. 중과 요건이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다(영어 surtax exclusion).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지방교육세
- 본세 산출·감면 뒤에 붙는 목적세다. 농특세와 함께 고지되더라도 국세·지방세 축이 다르고 교육세를 중과 세율 자체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부가율을 본세 중과율과 같은 칸에 두지 말고 조문·별표를 확인한다. 시군 보통세로 적거나 본세보다 먼저 계산한 선지를 버리며 연동 여부는 세목별로 본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 농어촌특별세
- 국세로서 취득세 감면 장면 등에 병과되는 목적세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목적세라 과세권·연동 축이 다르고 시군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비과세·감면 제외 범위와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법 조문을 보며 면제·병과를 일률로 단정하지 않는다. 교육세(국세)와도 이름을 섞지 말고 부가 순서는 본세 확정 뒤로 읽는다. 국세 목적세로 취득세 감면 등에 병과된다(영어 special rural tax).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