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 체계, 납세의무 성립·확정, 부과·징수, 불복 경로와 비과세·감면 구분을 기본법 단원 범위로 정리합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가변
지방세 체계
특별·광역·도세 vs 시군·구세. 세목 귀속·관할부터 표시.
광역 세목기초 세목별표보통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광역(도·특별·광역시) 세목과 기초(시·군·구) 세목으로 나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이 광역 골격이고,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이 기초 골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광역·기초가 나뉘거나 공동하는 구조라 지방세기본법 별표가 확정본입니다.
왜 중요한가: 어느 자치단체가 부과하는지·어느 세목인지가 관할·불복·부가세 연동의 출발점입니다. 세목 귀속을 잘못 잡으면 납세지·특별징수 선지가 연쇄로 틀립니다.
가까운 개념: 보통징수(고지)·신고납부·특별징수, 국세와 대비되는 지방세 고유 세목, 공동과세·징수교부금.
시험 팁: 세목 귀속은 지방세기본법 별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취득세=시군세」 같은 뒤바꿈 선지를 거릅니다.
핵심
- 지방세는 광역(도) 세목과 기초(시·군) 세목으로 나뉜다. 귀속은 별표를 보고 단정하지 않는다.
- 세목의 광역·기초 귀속은 지방세기본법 별표가 확정본이다. 암기표와 어긋나면 별표를 다시 본다.
- 지방세 징수는 보통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로 가른다. 세목마다 방식을 뒤바꾼 선지가 함정이다.
세목 자리 감각(골격)
| 층 | 자주 나오는 세목 |
| 광역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
| 기초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조세 원리 (개념)
| 원리 | 한 줄 |
| 응능부담 | 담세 능력에 따라 낸다 영어는 ability-to-pay principle(응능과세)이다. |
| 응익부담 | 받은 편익에 따라 낸다 영어는 benefit principle(응익과세)이다. |
| 과세물건 | 무엇에 매기는가 영어는 object of taxation(과세객체)이다. |
| 과세표준 | 얼마를 바탕으로 계산하는가 영어는 tax base다. |
| 세율 | 표준에 곱하는 비율. 숫자는 조문 |
세목 귀속 감각
| 구분 | 예 |
| 광역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 |
| 기초 |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담배 등 |
| 징수 방식 | 보통·신고·특별(세목별) |
| 확정본 | 지방세기본법 별표 |
응능부담·응익부담
| 구분 | 응능부담 | 응익부담 |
| 기준 | 담세 능력(소득·재산) | 받은 편익·서비스 |
| 감각 | 누진·능력에 따른 공평 | 사용료·수익자 부담에 가까움 |
| 전형 | 소득세·재산세 골격 | 수수료·부담금·일부 목적세 감각 |
| 함정 | 응익을 누진 소득세로 적기 | 응능을 입장료·사용료로 적기 |
| 확인 | 구체 세율·세목 적용은 조문 | 요율·대상은 조례·조문 확인 |
용어
- 보통징수
- 자치단체가 세액을 정해 고지서로 걷는 방식이다. 재산세·자동차세 소유분·개인분 주민세가 전형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내는 신고납부(취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특별징수(원천, 지방소득세 근로분 전형)와 확정 주체를 가른다. 취득세 본칙이나 종업원분을 보통징수로 단정하거나 세목 귀속과 징수 방식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납세고지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신고납부와 가른다. 영어는 ordinary assessment collection(보통징수·고지)이다.
- 신고납부
-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취득세 등에 전형적이다. 보통징수(고지)와 대비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과 고지 누락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특별징수는 제3자 원천 징수로 따로 본다. 구체 기한은 조문을 확인한다. 재산세 보통징수(고지)를 신고납부로 단정하거나 특별징수 원천과 확정 주체를 한 방식으로 묶으면 틀린다. 납세자가 신고해 내는 방식이다. 보통징수와 가른다. 영어는 self-assessment and payment(신고납부)다.
- 응능부담
- 응능부담은 소득·재산 등 담세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조세 공평 원리이다. 응익부담은 받은 편익에 비례하며 사용료·수수료에 가깝다. 재산세·소득세를 응익으로 적거나, 과세표준(계산 기초)과 원리를 같은 말로 쓴 선지는 층과 원리를 섞은 것이다. 응능을 사용료 원리로 읽거나 응익을 소득세 근거로 적은 선지가 반복된다. 영어는 ability-to-pay principle(응능과세)이다.
- 응익부담
- 응익부담은 공공서비스에서 얻은 이익에 따라 부담한다는 원리로 사용료·부담금 감각에 가깝다. 응능부담은 능력에 따른 공평이다. 지방세 종업원분·자동차세를 무조건 응익으로 단정하거나, 과세물건(무엇에 매기는가)과 원리를 바꿔 적은 선지가 함정이다. 자동차세를 응능으로만, 소득세를 응익으로만 단정한 보기를 가른다. 영어는 benefit principle(응익과세)이다.
- 광역 세목
- 도·특별시·광역시가 부과하는 세목 골격이다. 도세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형이다. 재산세는 시군세·구세 쪽이므로 광역으로 묶지 말고 특광역시 시세·구세 배분은 별표를 본다. 광역·기초를 이름만으로 뒤바꾼 선지를 가르고, 취득세를 시군세로, 재산세를 도세로 뒤바꾼 귀속 선지를 버린다. 도·특광역시가 부과하는 세목이다(영어 provincial tax items). 귀속은 조문·별표 확인이 필요하다.
- 기초 세목
- 시·군이 부과하는 세목 골격이다.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시군세 전형이고 취득세는 도세 쪽이므로 시군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특별시·광역시의 시세·구세 배분은 지방세기본법 조문·별표를 확인한다. 지방교육세를 기초 보통세로 적거나 도세를 시군 목록에 넣으면 오답이다. 시·군이 부과하는 세목이다(영어 municipal tax items). 취득세는 도세 쪽이므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특별징수
- 지급자 등 징수의무자가 원천에서 세를 모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통징수(고지)·신고납부(자진)와 삼각형을 이루며 지방소득세 근로분이 전형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 신고납부이므로 특별징수 사례로 적지 않는다. 재산세 고지나 취득세 자진 신고를 원천 징수와 한 방식으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제3자가 원천·특별 징수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collection/withholding(특별징수)이다.
시험 포인트 · 특별·광역·도세 vs 시군·구세. 「취득세=시군세」 뒤바꿈 선지 함정. 시험에서는 대비 선지를 먼저 지운다.
가변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확정(신고·부과) 구분. 기산 출발점.
과세요건성립확정제2차 납세의무부과제척기간
납세의무는 과세요건(과세물건·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이 갖춰질 때 성립하고, 신고·부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징수 방식은 보통징수(고지)·신고납부·특별징수로 나눕니다. 성립과 확정을 섞으면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기산이 모두 틀어집니다.
왜 중요한가: 「언제 의무가 생기느냐」와 「언제 세액이 확정되느냐」를 가르는 총론의 출발점입니다. 제2차·연대·물적 납세의무 사례형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개념: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과점주주 등), 물적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
시험 팁: 「누가 대신 내는지」 선지가 단골입니다. 제척·시효 숫자는 원칙만 두고 조문을 확인합니다.
핵심
-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갖춰질 때 성립한다. 제2차·연대·물적 납세의무를 성립과 섞지 않는다.
- 지방세는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 정의를 먼저 고정한다.
- 제2차·연대·물적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 성립과 별층이다. 성립 요건과 책임 확대를 한 개념으로 합치지 않는다.
용어
- 담세자
- 담세자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지는 사람이다. 납세의무자(법률상 이름으로 내는 자)와 갈릴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와 층을 가리고 담세자를 징수의무자와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전가되는 간접세에서 과세 단계와 부담 단계를 나누어 보고, 법률상 납세자와 실질 부담자를 한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경제적 부담을 지는 자다. 납세의무자(taxpayer)와 가른다.
- 제2차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못 낼 때 출자자·과점주주·양수인 등 열거된 자에게 묻는 길이다. 연대납세의무·보증인과 요건을 구분하고, 대상은 열거이므로 아무 관계인·모든 주주 자동 부과로 단정하지 않는다. 한도와 통지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을 확인하고 무한 책임으로 적지 않는다. 연대의무와 같은 말로 쓰거나 한도를 조문 없이 단정한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secondary tax liability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성립
- 과세요건이 갖춰진 때 납세의무가 생기는 단계다. 확정은 신고나 부과로 세액이 구체화되는 다음 단계이며 고지서를 받아야 성립한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취득세는 취득 시 성립하는 감각이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성립이 전형이다. 세목별 성립 시기는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보고 확정과 한 시점으로 묶지 않는다. 과세요건이 갖춰져 납세의무가 생기는 단계다(영어 tax liability arises). 시기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확정
- 성립한 의무를 구체 세액으로 정하는 단계다. 신고납부는 납세자 신고로, 보통징수는 고지로 확정하므로 성립과 한 시점으로 묶으면 안 된다. 취득세는 신고 확정, 재산세는 부과 확정이 전형이며 방식은 세목 조문을 확인한다. 고지 전에도 성립은 이미 일어난 세목이 있고, 신고 없이 고지받아야 확정된다는 단정은 취득세 본칙과 어긋난다. 성립한 의무를 구체 세액으로 정하는 단계다(영어 tax assessment). 방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불복
이의신청→심판·감사원. 불복 절차·기한은 조문 확인.
이의신청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감사원 심사선택적 청구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이 있고, 일반 행정심판과 창구·경로가 다릅니다. 기산은 보통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며,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하는 길도 함께 정리합니다.
왜 중요한가: 기간·기관을 국세·행정심판과 섞으면 바로 오답입니다. 선택적·순차적 청구를 한 선지에 섞어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까운 개념: 감사원 심사청구, 선택적·순차적 청구, 심판청구와 소송의 관계, 과세전적부심사.
시험 팁: 불복 기관·기간·선택적 청구를 표로 두세요. 기간 숫자는 개정될 수 있어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이 중심이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창구와 순서를 바꿔 묻는 함정을 가른다.
- 지방세 불복은 일반 행정심판과 창구·제기 경로가 다를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납부고지 전 단계에서 다툰다. 이미 고지된 후의 이의·심판과 시점을 섞지 않는다.
불복 창구
| 경로 | 요지 |
| 이의·심판 | 이의 생략 후 심판(선택적 청구) |
| 감사원 심사 | 조세심판과 창구 분리 |
| 행정심판 | 일반과 창구가 다름 영어는 administrative appeal에 가깝다. 기간·절차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용어
- 이의신청
-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다시 살펴 달라는 선택적 불복이다.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와 시점이 다르고,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 있다.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골격이나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확인한다. 행정기본법 이의(전형 30일)나 국가배상 선택적 청구와 창구를 한 줄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objection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처분의 잘잘못을 다투는 사후 불복이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는 선택적 청구 구조이며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를 필수 전심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제기 기간은 전형 90일로 보되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확인하고 감사원 심사와 창구를 섞지 않는다. 국가배상·민법의 청구 선택과 층을 섞지 말고 창구는 조세심판원이다. 조세심판원에 내는 사후 불복이다(영어 tax appeal).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등 고지 전에 과세 적정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다.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뒤의 사후 불복이라 시점이 다르다. 고지서를 받은 뒤의 불복을 적부심사로 적지 말고 청구 기간은 통지일부터 전형 30일이며 지방세기본법을 확인한다. 사전 구제를 필수 전심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고지 전 과세 적정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다(영어 pre-assessment review).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선택적 청구
- 지방세 불복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다. 필수 전심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리고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와도 단계가 다르다. 국가배상·민법 청구 선택과 층을 섞지 말고, 이의 생략 시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전형 90일이다. 창구는 조세심판원이며 기간·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을 확인한다. 영어는 optional appeal after skipping objection(이의 생략 후 심판)이지 국가배상·민법 선택이 아니다.
가변
비과세와 감면
비과세=대상 밖, 감면=세액 경감. 이름 혼동 금지.
비과세감면추징중과 배제지특법
비과세는 애초 과세대상 밖이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과세는 성립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조례 요건을 채우면 세액을 줄이거나 면합니다. 중과 배제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음」이지 비과세·전액 감면과 같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비과세·감면·중과 배제를 한 단어로 뭉개면 추징·부가세 연동 선지가 갈립니다. 목적 외 사용·기간 미준수 추징이 사례형의 핵심입니다.
가까운 개념: 추징(목적 외 사용·기간 미준수), 중과 배제, 감면 배제, 지특법·조례.
시험 팁: 「비과세=감면」 오답과, 본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 연동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로 감면과 구별한다. 이름을 바꿔 붙인 오답을 주의.
- 감면은 과세는 성립하되 세액·세율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비과세(대상 제외)와 축을 바꿔 묻는 함정을 가른다.
- 중과 배제는 중과 대상에서 빼 주는 특례로, 비과세·전액 감면과 다르다. 효과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비과세와 감면
| 구분 | 비과세 | 감면 |
| 단계 |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는 되나 세액을 줄임 |
| 세액 | 원칙적으로 없음 | 산출 후 전부·일부 경감 |
| 추징 | 해당 적음(구조상) | 목적 외 사용·요건 위반 시 추징 |
| 근거 감각 | 세법 열거 제외 | 지특법·개별 감면 규정 |
| 함정 | 감면을 비과세로 단정 | 율을 암기해 단정(가변) |
비과세·감면·중과 배제
| 구분 | 요지 | 함정 |
| 비과세 |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님 | 감면과 같다고 적기 |
| 감면 | 과세는 성립, 세액·세율을 줄임(추징 가능) | 비과세로 바꿔 말하기 |
| 중과 배제 | 중과 대상에서 빼 줌(일반세율 쪽) | 전액 면제·비과세와 동일시 |
| 확인 | 요건·일몰·추징은 지특법·조문 | 퍼센트·기간 단정 |
용어
- 비과세
- 세법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아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감면은 과세한 뒤 요건을 채우면 세액을 줄이고 위반 시 추징이 따른다. 감면을 비과세로 단정하거나, 중과 배제(일반세율 유지)와 같은 단계로 읽고 부가세 연동을 항상 같다고 적는 선지를 가른다. 비과세 물건을 나중에 추징 대상으로 단정한 선지는 층을 섞은 것이다. 영어는 tax exemption(비과세)으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뺀다. 감면과 가른다.
- 감면
- 과세대상이지만 요건을 채우면 세액의 전부·일부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비과세(대상 제외)·중과 배제(일반세율 유지)와 효과가 다르고 목적 외 사용·요건 상실 시 추징이 붙을 수 있다. 감면을 비과세로 적거나 영구 면제로 단정하지 말고 지특법 조문·일몰을 확인한다. 감면율을 선지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tax reduction/abatement로 과세 전제 위에서 부담을 줄인다. 비과세와 가른다.
- 중과 배제
- 중과 대상에서 빼 일반세율을 유지하는 특례다. 감면(세액 축소)과 효과를 구별하고 배제를 세액 전액 면제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인구감소지역·일시적 2주택·세컨드홈 요건은 지특법·시행령을 조문으로 확인한다. 사후 이탈 시 추징이 열리며 비과세와 같은 말로 묶거나 영구 배제로 단정하지 않는다. 중과 요건이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다(영어 surtax exclusion).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추징
- 감면·배제 요건을 목적 외 사용·기간 미준수로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몰은 규정 종료라 축이 다르고 일몰을 추징과 같은 말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가산 병과 여부는 조문을 보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 세컨드홈·중과 배제 이탈이 전형 장면이며 일몰만으로 곧 추징이라고 보지 않는다. 감면·배제 요건을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영어 clawback). 가산 병과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지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중과 배제의 한시 근거가 모인 법이다. 지방세법 본문의 과세 골격과 층을 나누며 본칙 세율이 지특법에만 있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일몰·추징·적용 기간을 조문·부칙에서 확인하고 만료를 자동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2026 지역 차등 감면·세컨드홈 특례도 이 법 축으로 읽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영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일몰·추징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