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팁: 공제율·납기는 조례·법령·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연납=의무」·「주행분=배기량 세율」 선지를 거르세요.
핵심
자동차세 소유분은 상·하반기 분납·연납이 골격이다. 주행분(유류)과 과세 기준을 섞지 않는다.
자동차세 소유분은 양도·말소 시 소유 기간으로 일할 정산한다. 주행분·소유분 정산 방식을 섞지 않는다.
자동차세 주행분(유류)과 소유분(배기량 등)을 섞지 않는다. 과세 대상·징수 방식을 바꿔 묻는 함정을 가른다.
용어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납기를 앞당겨 한 번에 내면 일정 공제를 받는 납부 방식이다. 일할 계산은 양도·말소 때 일수에 비례하고, 연납과 축이 다르다. 공제율은 연도·조례가 바뀌므로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세목을 섞지 않는다. 연납을 면세·비과세로 읽거나 분할납부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전형 오답이다. 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이다. 혜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nnual prepayment(연납)이다. 공제율은 해당 연도 조문 확인.
일할 정산
양도·말소 시 소유 일수만큼만 자동차세 소유분을 나누는 것이다. 연납 공제·주행분과 정산 축이 다르고 연납 신청을 일할 정산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미경과분 환급 절차는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한다. 연납 후 양도하면 공제·일할이 겹치는 장면이 출제되며, 일할 정산을 연납 신청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소유 일수만큼 자동차세 소유분을 나누는 것이다(영어 pro-rata daily settlement). 절차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본거지
자동차세 납세지를 가르는 실제 사용 거점이다. 주소지와 다를 수 있고 전 차종이 주민등록지만 따른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재산세 소재지·주민세 주소지와 세목별로 가르고 원부 사용본거지를 확인한다. 전 세목을 사용본거지로 묶으면 납세지 축이 무너지고, 사용본거지를 전 세목 공통 납세지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자동차세에서 차가 실제로 쓰이는 거점이다(영어 principal place of use). 세목별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자동차세 6·12월, 연납 공제·양도 일할 정산.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정액(신규·갱신). 취득세·등록분과 이름 구분.
면허분등록분정액별표인허가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운전면허만이 아니라 각종 영업·인허가 면허의 신규·갱신에 정액으로 붙는 골격이 많습니다. 등록분은 등기·등록 행위에 붙고, 취득세는 「취득」 자체에 붙습니다. 종별·세액은 지방세법 별표를 봅니다.
왜 중요한가: 취득세에 옛 등록세가 흡수된 뒤에도 면허분이 남는 영역을 구분해야 선지가 갈립니다.
가까운 개념: 등록분 vs 면허분, 지방세법 별표 종별, 정액 세율(조문·별표 확인).
시험 팁: 종별·세액은 조문·별표·부칙을 봅니다. 「면허분까지 전부 폐지」 극단 선지와 취득세 혼동을 주의하세요.
핵심
면허분은 각종 영업·인허가 면허에 정액으로 붙는 경우가 많다.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세목을 섞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운전면허만이 아니다. 등록분·면허분·취득세와 과세 대상을 섞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면허분으로 나뉘며 취득세와 구분한다. 등록·취득을 같은 세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용어
면허분 등록면허세
운전면허만이 아니라 각종 영업·인허가 면허를 먼저 본다. 등록분(등기·등록)과 과세 원인을 가른다. 영어는 license-portion registration and license tax(면허분 등록면허세)다. 대상·세액은 조문 확인. 운전면허만 과세한다고 좁힌 선지가 오답이다. 세액은 조문.
면허분
허가·면허의 신규·갱신·소지에 붙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이다. 등록분(등기·등록 행위)과 과세 원인이 다르고 부동산 등기를 면허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정액·종별은 별표를 보고 취득세와 같은 세로 적지 않는다. 운전면허만으로 범위를 좁힌 선지를 버리고 영업 허가·갱신까지 별표에서 확인한다. 허가·면허 소지·갱신에 붙는 등록면허세다(영어 license portion). 종별은 별표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분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 등록면허세다. 면허분(자격·허가 소지)과 원인을 가르고 운전면허 소지를 등록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옛 등록세 일부를 취득세가 흡수했어도 등록분은 남아 있으니 소멸로 단정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취득세의 경합 여부는 장면별로 조문을 보고 면허 갱신과 섞지 않는다.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 등록면허세다(영어 registration portion). 면허분과 가른다.
별표
등록면허세 종별·세액의 확정본이 별표에 있다. 본문 예시만으로 정액을 외우면 안 되고 조례가 별표를 자유롭게 고친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개정 시 별표를 다시 열고 면허분·등록분 칸을 구분해 읽는다. 세목 귀속 별표와 같은 층으로 종별 세액을 보고, 별표 정액을 본문 예시만으로 외운 선지를 버린다. 세목 귀속·종별 세액의 확정 표다(영어 appended schedule). 개정본을 조문에서 확인한다.
시험 포인트 · 종별·세액은 조문·별표를 봅니다. 「면허분까지 전부 폐지」 극단 선지를 주의하세요.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