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 부과·징수 실무 골격

부과·징수 실무 골격

신고기한, 가산세·가산금, 체납·징수유예, 특례 등 부과·징수 실무 골격을 절차 단원 범위로 정리합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이 과목 생성형 이 과목 객관식 불변 객관식 가변 객관식 이 과목 카드 불변 카드 가변 카드 구분 안내

가변

신고와 납부

신고납부 vs 보통징수. 기한·가산·불복 기산 다름.

신고납부보통징수기한후 신고수정신고납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전형적으로 60일, 상속 등은 다름) 안 신고납부가 골격입니다. 재산세는 납기(주택 분할 납기 등)를 법령·조례로 확인합니다. 기한을 하루 넘겨도 가산세가 붙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기한후·수정신고 경로도 함께 둡니다.

왜 중요한가: 신고납부 세목과 보통징수 세목의 기한·가산·불복 기산이 다릅니다.

가까운 개념: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납부지연, 보통징수 납기.

시험 팁: 기간 숫자는 개정되니 올해 조문을 다시 봅니다. 「전 세목 60일」 단정 선지를 거르세요.

핵심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안 신고납부가 골격이다(기간은 조문 확인).
  • 상속·증여 등 특수 취득의 신고 기간은 일반과 다를 수 있다. 부칙·조문 확인 없이 기한을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 재산세 납기(보통 7·9월 등)는 법령·조례로 확인한다며,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용어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할 때 깎아 달라고 하는 청구다. 부족분을 고치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와 방향을 가른다. 청구 기한은 세목·법령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이의신청·심판청구(처분 불복)와 창구를 섞지 않고, 과다 신고를 줄이는 방향이 표지다. 영어는 request for correction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이미 한 신고의 부족·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하는 것이다. 과다 신고를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와 방향이 반대이며, 기한·성실에 따라 가산세 감면과 연결된다. 기한후 신고와 이름을 바꾸거나 수정신고를 경정 결정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과소·오류를 키워 고치는 방향이지 과다 환급 청구와 창구가 다르다. 과소 신고 등을 스스로 고치는 신고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mended return(수정신고)이다. 경정청구와 방향을 가른다.
신고납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스스로 내는 방식이다. 취득세가 전형이고 보통징수(고지)와 확정 주체가 다르며 재산세를 신고납부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기한은 세목별 조문을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미신고 때 수시부과가 붙어도 본칙은 신고납부이며, 신고납부를 재산세 고지 방식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납세자가 신고해 내는 방식이다. 보통징수와 가른다. 영어는 self-assessment and payment(신고납부)다.
보통징수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해 고지서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재산세가 전형이고 신고납부와 대비되며 취득세 본칙을 보통징수로 적으면 오답이다. 미신고 취득세의 수시부과와 이름을 섞지 말고 납기는 세목 조문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별징수(원천)와 확정 주체가 다르며 고지 없음을 보통징수로 부르지 않는다. 납세고지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신고납부와 가른다. 영어는 ordinary assessment collection(보통징수·고지)이다.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하는 기한후 신고이다. 수정신고(이미 신고한 뒤 정정)·경정청구와 다르고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가산세 감면 구간은 기간별로 다르니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무신고 뒤 자기 시정이 표지이며 과소신고의 수정신고와 창구를 함부로 섞어 적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다(영어 late filing). 감면 구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기간은 개정되니 숫자 문제는 올해 조문을 다시 봅니다.

가변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금(체납 지연). 병과 감각.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붙는 제재(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이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뒤 체납에 붙는 지연 성격입니다. 기한후·수정신고에는 감면 구간이 있고, 부정행위는 일반보다 무겁습니다. 본세에 가산세가 붙고 체납 가산금은 따로 붙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국세 제도와 이름을 섞으면 바로 틀립니다. 가산세≠가산금입니다.

가까운 개념: 가산세 감면 사유, 본세와의 관계, 가산금과의 병과, 정당한 사유.

시험 팁: 비율·기산은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확인합니다. 「가산세=가산금」 선지를 거르세요.

핵심

  •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체납 가산금(지연)과 성격·시기를 섞지 않는다.
  • 가산금은 체납 지연에 붙던 부담이다. 2024 이후 성립분은 납부지연가산세인지 조문을 본다.
  • 신고·납부 의무 위반 가산세와 체납 가산금을 섞지 않는다. 정의를 먼저 고정한다.

용어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 등에 붙는 제재 성격의 금액으로 본세와 별도다. 종전 체납 가산금·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뀐 축이 있으니 이름을 옛 가산금과 바꿔 묻는 선지는 지방세기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한 하나의 세목으로 적으면 층이 틀린다. 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을 한 가산금 이름으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dditional tax/penalty tax에 가깝다. 가산금과 축을 가른다.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산금
고지 세목의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던 지연 부담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성격이 다르고 무신고 제재를 가산금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2024년 이후 성립분은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인지 조문을 본다. 환급가산금과 방향을 바꾸고 이름을 섞지 않으며, 가산금을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제재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additional tax(체납 가산)이다.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
의무 위반에 책임 돌릴 수 없을 때 가산세를 감면·면제하는 논점이다. 감면 특례(지특법)와 층을 나누고 단순 무지·바쁨은 곧잘 인정되지 않는다. 체납 가산금에도 같은 면제가 자동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인정 범위는 조문·판례를 본다.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층이지 본세 감면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를 지특법 감면 특례와 같은 층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책임 돌릴 수 없을 때 가산세를 감면·면제하는 논점이다(영어 justifiable reason).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이다. 과소신고와 가산세 축이 다르고 수정신고를 무신고로 적으면 오답이다. 기한후 신고 감면 구간은 기간별로 달라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무신고 가산과 납부지연 가산을 한 제재로 합치거나 과소신고와 같은 비율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위반이다(영어 non-filing). 가산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과소신고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적은 위반이다. 수정신고·경정과 연결되고 무신고와 같은 가산이라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부정 과소와 일반 과소의 가산 비율은 조문으로 확인한다. 수정신고 감면 구간과 기한후 신고를 한 칸에 두지 않으며, 과소신고를 무신고와 같은 가산 비율로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적은 위반이다(영어 underreporting). 비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체납 처분

독촉·압류·교부청구·사해행위 취소. 체납 처분 절차 순서.

독촉압류징수유예교부청구사해행위 취소

체납이 생기면 독촉 → 압류 → 매각·추심의 흐름이 골격입니다. 납세담보,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압류금지 재산을 구분합니다. 교부청구·참가압류, 사해행위 취소, 제2차 납세의무가 단골입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둡니다.

왜 중요한가: 절차 순서와 「유예 vs 면제」를 섞은 선지가 많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바로 오답입니다.

가까운 개념: 연대·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소멸시효, 압류금지 재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를 구분합니다.

시험 팁: 절차 기간·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원칙(독촉→압류→매각)만 고정하고 숫자는 조문·부칙을 확인하세요.

핵심

  • 체납 처분 골격은 독촉→압류→매각·추심이다. 단계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는 납부 면제가 아니라 시기 조정이다. 감면·결손처분과 효과를 바꿔 묻는 함정을 가른다.
  • 체납 보전으로 제2차 납세의무·사해행위 취소가 단골이다. 징수유예(시기 조정)와 면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체납 골격

단계내용
독촉기한 내 안 냄 영어는 demand notice(독촉)다. 체납 첫 단계.
압류재산 확보 영어는 attachment/levy(압류)다. 금지 재산은 조문 확인.
매각환가

체납 흐름

단계요지함정
독촉납부 독촉·최고압류를 먼저 두는 순서 바꾸기
압류처분 못 하게 재산 확보유예=면제로 적기
매각·추심환가·채권 회수독촉 없이 바로 매각이라고 단정

용어

압류
체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확보하는 강제징수 단계다. 가산금(체납에 붙는 금액)과 절차·금액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attachment/levy(압류)다. 금지 재산은 조문 확인. 체납 공고만으로 압류가 끝난 것으로 읽지 않는다. 공매 전 압류를 가산금과 같은 층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가산금
체납에 붙는 금액이다. 2024년 이후 지방세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를 헷갈리지 않는다.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ditional tax(체납 가산)다. 율을 노트 숫자로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 체납 가산과 신고 가산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독촉
체납자에게 납부를 최고하는 체납 처분의 첫 단계다. 압류·매각보다 앞서고 독촉 없이 바로 공매한다고 적은 선지를 버린다. 가산 기산과 체납 단계를 섞지 말고 독촉 기한은 조문을 본다. 독촉은 최고이지 채권 소멸이나 면제가 아니며, 독촉을 건너뛰고 바로 공매한다고 적은 체납 선지를 버린다. 체납에 앞서 내는 독촉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emand notice(독촉)다. 체납 첫 단계.
징수유예
일시적으로 징수·체납처분을 미루는 것이다. 감면·결손처분처럼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유예를 면제로 적으면 오답이다. 요건·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조문을 확인하며 압류 해제와 자동 동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납기 연장·분할 납부와 이름이 비슷해도 효과를 한 말로 묶지 말고 결손처분과 층을 나눈다. 징수를 미루는 제도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eferment of collec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절차 기간은 개정될 수 있어 원칙(독촉→압류→매각)만 고정하고 숫자는 조문을 봅니다.

가변

지방세특례

감면·추징·중과 배제. 특례 요건·배제 사유를 표로.

지특법추징일몰중과 배제인구감소지역

감면·중과 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과 조례에 흩어져 있습니다. 농어촌·생애최초·자경농민·공공이전·인구감소지역 등이 자주 나오고, 의무 보유·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추징됩니다. 일몰·한도도 같은 축입니다.

왜 중요한가: 감면율보다 요건·추징 구조가 사례형의 핵심입니다. 중과 배제 후 요건 이탈 추징을 한 세트로 묻습니다.

가까운 개념: 중과 배제 후 요건 이탈 추징, 일몰·한도, 지특법·고시.

시험 팁: 감면율·일몰은 외우지 말고 요건 구조를 잡으세요. 2026 축 특례도 조문·고시 확인.

핵심

  • 감면·중과 배제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조례에 흩어져 있다. 기본법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조문을 연다.
  • 감면 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점이 단골이다.
  • 감면은 율 숫자보다 요건·일몰·추징이 시험에 더 중요하다. 감면≠중과 배제≠비과세, 일몰(특례 종료)≠추징(요건 이탈 회수)을 한 말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용어

일몰
일몰은 감면·특례 등 한시 규정이 효력을 잃도록 미리 정한 종료 시점이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니고, 일몰 후 연장은 개정·고시가 있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빈집 특례처럼 일몰·한도가 자주 바뀌는 항목은 율을 암기하지 말고 지특법을 연다. 「일몰=자동 영구 폐지」로 단정하거나 사후관리 추징과 같은 말로 쓴 선지가 틀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일몰 조항이다. 영어는 sunset(일몰)이다. 연장 여부는 개정·고시 확인.
지특법
감면·중과 배제 한시 특례를 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법 본문의 일반 세율과 층을 나누며 본칙 세율이 지특법에만 있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일몰·추징 조항을 빼 읽고 적용 기간을 부칙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만료를 자동 연장으로 보지 말고 2026 특례 기한도 부칙·고시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영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일몰·추징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추징
감면·배제 요건을 목적 외 사용·기간 미준수로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몰은 규정 종료라 축이 다르고 일몰을 추징과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가산 병과 여부는 조문을 보고 단정하지 않는다. 세컨드홈·중과 배제 이탈이 전형 장면이며 일몰만으로 곧 추징이라고 적은 선지를 버린다. 감면·배제 요건을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영어 clawback). 가산 병과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중과 배제
중과 대상에서 빼 일반세율을 유지하는 특례다. 감면(세액 축소)과 효과를 구별하고 배제를 세액 전액 면제로 적으면 오답이다. 인구감소지역·일시적 2주택·세컨드홈 요건은 지특법·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한다. 사후 이탈 시 추징이 열리며 비과세와 같은 말로 묶거나 영구 배제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중과 요건이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다(영어 surtax exclusion).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다. 주택 중과 배제·세컨드홈 특례의 지역 요건이 되고 전국 비수도권을 모두 지정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관심지역·광역시 구 제외 여부는 고시·조문을 본다. 지정 목록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고시본이 확정본이며, 비수도권 전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행안부가 지정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다(영어 depopulated area). 목록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