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균등분
개인(주소지)·사업소 균등. 관할·세액 상한은 조문 확인.
개인 균등사업소 균등주소지표준세율세액 상한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균등과 사업소 균등으로 나눕니다. 개인은 주소지 시·군·구가 부과하고, 사업소 균등은 사업소 소재지·규모(면적 등) 기준이 골격입니다. 표준세율·세액 상한은 법령 틀 위에 조례가 구체액을 정하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왜 중요한가: 「누가·어디서」를 먼저 고르지 않으면 관할·세액 상한 선지가 틀립니다. 재산분·종업원분과 한 선지에 섞어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까운 개념: 표준세율·세액 상한, 재산분·종업원분과의 구분, 사업소 면적 기준.
시험 팁: 정확한 금액은 조례·조문을 봅니다. 개인 균등과 사업소 균등을 한 선지에 섞지 마세요.
핵심
-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균등과 사업소 균등으로 나뉜다. 종업원분·재산분과 한 분으로 합치지 않는다.
- 개인 균등은 주소지, 사업소 균등은 소재지·규모가 기준 감각이다. 구체 기준은 조례·조문으로 확인한다.
- 균등분 구체 세액은 법령 한도 안 조례·조문을 확인한다. 2021 이후 개인분·사업소분과 종업원분(신고납부)을 한 분으로 합치거나 전국 단일 정액으로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주민세 조각
| 분 | 대상 감각 |
|---|---|
| 개인분 | 주소 정액 |
| 사업소분 | 연면적·기본세액 |
| 종업원분 | 급여 총액, 신고납부 영어는 employee-payroll portion(종업원분)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 |
용어
- 균등분
- 거주하거나 사업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기던 주민세 조각이다. 2021년 이후 개인분(주소)·사업소분(연면적 등)으로 이름이 갈리므로 옛 균등분·재산분 표만 외우면 틀린다. 종업원분(급여 총액, 신고납부)과 과세 표준·징수 방식을 한 칸에 두지 말고, 세액 한도와 8월 납기는 조례·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한다. 균등하게 부과하는 몫으로, 소득분 등과 축을 가른다. 세목 세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옛 주민세 영어는 per-capita portion(균등분)이다. 명칭 개편은 조문 확인.
- 개인 균등
- 주소지 시·군·구가 개인에게 정액으로 매기는 주민세 균등이다. 사업소 균등·종업원분과 납세지·표준이 다르고 사업장 면적 과세를 개인 균등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세액 상한은 법령, 구체액은 조례이며 전국 단일 정액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보통징수 고지가 전형이고 종업원분 신고납부와 창구를 섞지 않는다. 주소지 개인에게 정액으로 매기는 주민세 균등이다(영어 per capita inhabitant tax). 세액은 조문·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 사업소 균등
- 사업소 소재지·규모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에게 매기는 균등분이다. 개인 균등(주소지)·재산분과 납세지가 다르고 급여 총액 과세를 사업소 균등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세액은 조례 범위에서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종업원분(급여·신고납부)과 한 세목으로 합치거나 개인 주소지 고지로 창구를 옮긴 선지를 버린다. 사업소 소재·규모로 매기는 주민세 균등이다(영어 per-office inhabitant tax). 세액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 세액 상한
- 법령이 범위를 두고 조례가 구체 세액을 정하는 구조다. 개인·사업소 균등이 전형이며 조례가 법령 상한을 자유롭게 넘긴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전국 단일 정액으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조례를 본다. 상한은 법령, 액수는 조례라는 층이 표지이며, 조례가 법령 상한을 자유롭게 넘긴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법령이 범위를 두고 조례가 구체액을 정하는 구조다(영어 statutory ceiling). 상한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개인(주소지)·사업소 균등. 관할·세액 상한부터.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