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총론 ·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성립·효력, 허가·특허·인가 등 종류, 하자, 직권취소·철회를 행정행위 단원의 핵심 범위로 정리합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이 과목 생성형 이 과목 객관식 불변 객관식 이 과목 카드 불변 카드 구분 안내

허가·특허·인가

행위요지
허가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영업허가, 건축허가
특허새로운 권리를 설정(설권)공기업 특허, 광업권
인가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재단 정관 인가

불변

종류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수익·침익·복효. 복효는 양면 효과.

허가특허인가설권행위보충행위복효적 행정행위확인수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중심은 허가·특허·인가입니다. 허가=일반적 금지의 해제, 특허=새 권리·자격 설정(설권), 인가=사인 법률행위의 보충·완성입니다.

왜 중요한가: 같은 「인허가」라도 효과·하자·제3자 보호·철회 제한이 갈립니다.

가까운 개념: 예) 음식점 영업=허가, 버스 노선·공기업 특허=특허 감각, 재단 정관·사업계획=인가. 확인·공증·통지·수리는 준법률행위적(관념의 통지). 건축허가는 복효(신청인 이익·이웃 불이익) 전형입니다.

시험 팁: 허가=금지 해제, 특허=설권, 인가=보충행위. 법 이름·지식재산 「특허」만 보고 성질을 단정하지 마세요.

핵심

  • 허가=금지 해제, 특허=설권, 인가=사행위 보충. 개별법 이름만으로 성질을 단정하지 않는다.
  • 복효적 처분(건축허가 등)은 제3자 보호·쟁송 적격과 함께 본다.
  • 준법률행위적(확인·공증·통지·수리)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 등이 중심.

허가·특허·인가

종류효과
허가일반적 금지를 풂 영어는 permission/license(허가)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특허새 권리·자격을 설정 행정법 영어는 concession/franchise(설권행위)에 가깝다. 지식재산 patent와 축을 가른다.
인가사인 행위를 보충해 효력 영어는 authorization(인가)으로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보충행위다.
확인이미 있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정 영어는 confirmation(확인)으로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가깝다.

허가·특허·인가 대비

구분허가특허인가
본질일반적 금지의 해제새 권리·자격 설정(설권)사인 행위의 보충·완성
효과자유의 회복에 가깝다권력이 권리를 창설사행위가 효력을 얻음
상대신청인(종종 복효)특허 받은 자법률행위 당사자
예(감각)영업·건축 허가공기업·광업권 등정관·사업계획 인가
함정명칭이 「허가」여도 설권일 수 있음지식재산 「특허」와 혼동 금지허가·신고와 바꿔 넣기

허가·특허·인가 대비 보강

종류이미지함정
허가금지를 풀어 자유를 회복특허·인가와 이름만 바꾸기
특허특별한 권리·지위를 부여허가와 동일시
인가제3자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허가·특허와 혼동

용어

허가
일반적·원칙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풀어 본래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다. 새로운 권리를 짓는 특허(설권), 제3자 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와 효과가 다르다. 개별법 이름에 허가가 있어도 성질은 설권·보충일 수 있다. 본래 자유의 회복이라 철회·하자의 효과가 특허와 다를 수 있으니 이름보다 효과로 성질을 본다. 영어는 permission/license(허가)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특허
특정인에게 없던 권리·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설권행위다. 공기업 특허·광업권 등이 전형으로 거론된다. 일반적 금지 해제의 허가, 제3자 행위 보충의 인가와 설권 성격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설권이라 제3자 보호·철회 제한이 허가보다 무겁게 논의된다. 지식재산 특허와 행정 특허를 한 칸에 두지 않는다. 행정법 영어는 concession/franchise(설권행위)에 가깝다. 지식재산 patent와 축을 가른다.
인가
사인의 법률행위에 공적 승인을 더해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다. 본체는 제3자(사인) 쪽이고 행정청은 효력 조건을 채운다. 일반적 금지를 푸는 허가, 없던 권리를 짓는 특허(설권)와 효과를 바꾸고, 정관 인가를 영업허가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허가의 금해제나 특허의 창설 효과를 인가에 옮기면 성질이 틀린다. 영어는 authorization(인가)으로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보충행위다.
복효적 행정행위
한 상대에게는 이익,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불이익이 동시에 가는 처분이다. 건축허가·영업허가처럼 이웃·경쟁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전형이다. 쌍방적 행정행위(상대방 있는 행위)와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이웃이 다툴 원고적격·청문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 쌍방적 행위(상대방 존재)와 용어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act with dual effect로, 상대방과 제3자에게 동시에 효력이 미친다.
확인
이미 있는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새로운 권리를 짓는 창설적·설권 처분과 구별한다. 준법률행위 4종(확인·공증·통지·수리) 칸에서 공증(증명)과 자리를 바꾸거나, 인가·특허를 확인으로 적는 문항이 많다. 창설이 아니라 선언이라 공정력·하자 논의가 설권행위와 결이 다르다. 영어는 confirmation(확인)으로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가깝다.
공증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인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확인이 존재 확인에 가깝다면 공증은 증명·인증 기능이 더 강조된다. 인가(보충)·특허(설권)를 공증으로 적거나, 통지·수리와 4종 칸을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확인을 공증의 동의어로 두면 준법률행위 네 칸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가깝다. 영어는 notarization/official certification(공증)이다.
수리
사인의 신청·신고를 수령·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을 완성하는 준법률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인가(법률행위 보충)와 결이 비슷하나, 수리 자체는 관념의 통지·수령 쪽에 가깝다. 허가·특허와 창설 효과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신고 수리가 처분인지가 개별법·판례 쟁점이다. 수리를 허가·특허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신고 등을 행정청이 적법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행위다. 영어는 acceptance(수리)로, 신고 등을 받아들이는 준법률행위에 가깝다.
설권행위
설권행위는 특정인에게 없던 권리·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풀어 자유를 회복하는 쪽이고, 인가는 제3자(사인) 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한다. 개별법 명칭이 「허가」여도 성질은 특허일 수 있으니 효과로 가르고, 지식재산 「특허」와 행정 특허를 한 칸에 넣지 않는다.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영어는 constitutive act(설권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보충행위
보충행위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공적 승인을 더해 효력을 완성하는 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허가(일반적 금지 해제)·특허(설권)와 효과가 다르다. 정관·사업계획 인가를 영업허가와 같은 말로 적거나, 신고 수리(준법률행위)와 인가를 바꾸면 본체 유무가 어긋난다. 인가의 본체는 사인의 법률행위이고, 허가를 설권으로 넓히면 분류가 무너진다.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영어는 supplementary act(보충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시험 포인트 ·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수익·침익·복효.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효력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집행력.

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경력구성요건적 효력집행력

행정행위의 효력은 구속력(당사자를 묶음), 공정력(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할 때까지 유효로 통용), 구성요건적 효력(다른 법률관계가 그 존재를 전제), 불가쟁력(쟁송기간 경과로 상대방이 다투기 어려움), 집행력(의무를 강제로 실현)으로 나눕니다.

왜 중요한가: 하자가 있어도 「일단 유효」로 다루는 공정력과,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인 불가쟁력을 바꾸어 묻는 함정이 많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5조·조문 확인도 같은 취지를 적습니다.

가까운 개념: 불가변경력은 행정청 스스로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자기구속에 가깝고, 재결의 기속력과 연결됩니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공정력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시험 팁: 취소사유=공정력 있음·쟁송으로 다툼. 무효=공정력 없음·누구든 주장. 「불가쟁력=공정력」으로 적힌 선지는 오답입니다.

핵심

  • 공정력: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로 다룸. 무효에는 원칙적으로 없음.
  • 불가쟁력: 쟁송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다투기 어렵다. 무효 주장 경로는 별도.
  • 불가변경력은 「남이 다투지 못함」이 아니라 「행정청이 마음대로 못 바꿈」.

효력 비교

효력누구에게핵심
구속력당사자권리·의무를 발생
공정력대세·통용일단 유효로 다룸
불가쟁력상대방기간 경과 후 다툼 제한
집행력행정청강제 실현 가능

행정행위의 효력

효력한 줄
구속력당사자와 행정청을 묶음
공정력권한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로 다룸 독일어는 Bestandskraft, 영어는 presumption of validity(통용력)로 자주 적는다.
구성요건적 효력다른 법률관계가 처분을 전제로 함 독일어는 Tatbestandswirkung으로, 다른 법관계의 전제가 되는 효력이다.
불가쟁력쟁송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움 독일어는 formelle Bestandskraft(형식적 확정력)에 가깝다.
집행력의무를 강제로 실현 독일어는 Vollstreckbarkeit, 영어는 enforceability(자력집행력)다.

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경력

효력주된 상대핵심무효와의 관계
공정력제3자·다른 기관외관상 존재하면 일단 유효로 통용무효에는 원칙적으로 없음
불가쟁력상대방(쟁송)제소기간 경과 후 다툼 제한무효확인은 완화되는 골격
불가변경력행정청 자신함부로 바꾸지 못함(자기구속)재결 기속력과 연결해 출제
구성요건적 효력다른 법률관계처분 존재를 전제로 판단공정력과 겹쳐 읽힘
집행력행정청의무를 강제 실현공정력과 별개 축

용어

공정력
행정행위가 외관상 존재하면 위법이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무효인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쟁력(제소기간 도과)과 주체·시점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통용력이라고도 하며, 민사·형사 법원이 일단 유효로 전제하는 논의와 연결된다. 독일어는 Bestandskraft, 영어는 presumption of validity(통용력)로 자주 적는다.
불가쟁력
제소기간이 지나 상대방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투지 못하는 상태다. 행정청의 직권취소·철회까지 막는 불가변경력과는 상대가 다르다. 무효 확인은 기간이 완화되는 골격과 세트로 본다. 상대방의 쟁송 차단이지 행정청 자기구속(불가변경력)·공정력(통용)이나 타 기관 기속(구성요건적 효력)이 아니다. 독일어는 formelle Bestandskraft(형식적 확정력)에 가깝다.
불가변경력
처분 행정청이 스스로 내용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는 자기구속적 효력이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력, 재결·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층을 나눈다. 불가쟁력을 행정청 자기구속으로 읽거나, 철회·직권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불가쟁력(상대의 다툼 차단)과 기속력(재결·판결의 구속)을 자기구속과 한 효력으로 읽으면 층이 틀린다. 한번 정한 의사표시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효력에 가깝다. 불가쟁력과 축을 가른다. 영어·독일어는 immutability/Unabänderlichkeit(불가변경력)이다.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국가기관(법원·다른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효력이다. 공정력(통용력)과 가깝게 논의되나 타 기관 기속의 관점이 강조된다. 집행력(강제 실현)이나 불가쟁력(상대의 쟁송 차단)과 층을 구분한다. 공정력을 곧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등치시키면 관점이 섞인다. 독일어는 Tatbestandswirkung으로, 다른 법관계의 전제가 되는 효력이다.

시험 포인트 · 취소=공정력 있음·쟁송. 무효=공정력 없음. 「불가쟁력=공정력」은 오답.

불변

하자

무효와 취소, 하자의 승계, 치유·전환. 무효≠취소 혼동 금지.

중대명백설무효취소사유하자의 승계치유전환

하자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로 갈립니다. 판례 골격은 중대명백설—하자가 법규 위반으로 중대하고 외관상으로도 명백해야 무효—입니다.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로 다루는 경향이 큽니다.

왜 중요한가: 무효는 쟁송기간 제한이 완화되고 누구든 주장할 수 있으며, 취소는 제소기간·직권취소의 틀 안에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하자의 승계는 선행처분이 후행의 전제인 결합관계(대집행 계고와 실행 등)에서 문제됩니다. 병존·독립 처분은 원칙적으로 승계 없음. 치유는 절차 하자의 사후 보완으로 제한적이고, 전환은 다른 행위 요건을 갖추면 그 행위로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시험 팁: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는 오답. 중대·명백을 함께 묻습니다.

핵심

  • 무효: 중대·명백한 하자. 취소사유: 위법하나 쟁송으로 다툰다.
  • 하자 승계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된 때 쟁점이 된다. 독립된 처분끼리 자동 승계로 단정하지 않는다.

무효와 취소사유

구분무효취소사유
하자중대하고 명백(중대명백설 골격)위법하나 무효까지는 아님
통용원칙적으로 공정력 없음취소될 때까지 통용(공정력)
다투는 법무효확인 등. 기간 완화 골격취소소송·심판. 제소기간
효과처음부터 무효인 감각취소로 소급·또는 법령이 정한 효력

용어

중대명백설
무효 하자를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한 때로 보는 다수 판례 골격이다.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로 남는 경우가 많다. 중대하기만 하거나 외관상 명백만으로 무효라는 단정 선지를 버린다. 무효 확인과 취소소송 선택에 연결되며 취소·철회·무효 층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보는 전통 기준이다. 영어는 grave and obvious defect doctrine(중대명백설)이다.
하자의 승계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다. 선행·후행이 결합해 하나의 효과를 완성할 때 긍정되는 경우가 있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독립관계라 취소 하자 승계를 부정하는 골격이 전형이고, 무효 하자는 별론이다. 독립된 후행처분에 항상 승계된다고 단정하거나 치유·전환과 한 법리로 묶지 않는다. 선행 행위 하자가 후행에 이어지는지 묻는 법리다. 영어는 succession of defects(하자 승계)다.
치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흠이 사후에 보완되어 위법이 치유되는 것이다. 전환(다른 유효 행위로 고쳐 읽기), 직권취소·철회와 요건이 다르다. 중대·명백한 무효 하자까지 치유로 살린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절차 하자 보완이 전형이고, 실체 무효까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환과 요건을 가른다.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법리다. 전환·추인과 가른다. 영어는 curing of defects(하자 치유)다.
전환
무효·하자 행위를 요건을 갖춘 다른 유효 행위로 고쳐 읽는 법리다. 같은 행위의 흠을 메우는 치유와 다르고, 취소(소급 소멸)·철회(장래 소멸)와도 층을 구분해 둔다. 무효를 다른 유효 행위 요건에 맞춰 살려 읽는 것이지 절차 흠을 보완하는 치유가 아니다. 직권취소·철회와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무효·취소 행위를 다른 유효 행위로 보는 법리다. 치유와 가른다. 영어는 conversion(전환)으로, 다른 유효 행위로 고쳐 읽는 법리다.
무효 확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항고소송이다.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원칙적으로 없고 공정력도 원칙적으로 없다. 취소의 형성력·소급 소멸과 효과를 바꾸거나, 무효확인에 안 날 90일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안 날 90일·있은 날 1년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무효인 처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청구다. 영어는 confirmation of nullity(무효확인)이다.
하자 치유
하자 치유는 절차·형식 하자를 사후에 보완해 위법을 없애려는 제한적 법리이다. 중대한 실체 하자까지 치유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 감각이다. 하자의 승계(선행을 후행에서 다툼)와 바꾸거나, 철회·취소와 같은 효력 소멸로 읽으면 축이 틀린다. 중대명백 무효를 사후 보완으로 살린다고 단정한 선지가 치유의 범위를 키운 것이다. 절차·형식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법리다. 전환과 가른다. 영어는 curing of defects(하자 치유)이며 전환(conversion)과 가른다.

불변

직권취소와 철회

취소=성립 시 하자, 철회=사후 사정. 소급 여부부터 표시.

직권취소철회실효신뢰보호하자 치유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 위법·부당을 이유로 소급(또는 장래)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뒤 사정 변경·법령 변경·중대한 공익 등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끊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19조가 뼈대입니다.

왜 중요한가: 수익적 처분을 거두면 국민의 신뢰가 깨지므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거짓·부정으로 받은 처분 등은 형량 예외가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쟁송취소(심판·소송)와 직권취소는 주체가 다릅니다. 철회 사유를 「처음부터 위법」으로 적으면 취소와 혼동입니다.

시험 팁: 취소=성립 시 하자, 철회=사후 사정. 「철회=처음부터 위법」·「취소=항상 장래효만」은 오답. 조문 확인.

핵심

  • 취소는 위법을 이유로, 철회는 적법했던 처분을 이후 사정으로 거둬들임.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철회는 신뢰보호·비례와 충돌한다. 행정기본법·개별법 골격을 확인.
  • 실효는 철회가 아니다. 목적 달성·기한 만료 등으로 당연 소멸하는 감각.

취소와 철회

취소철회
이유원래 위법이후 사정·공익
효력원칙 소급원칙 장래
수익적 처분신뢰보호로 제한역시 제한

취소·철회·실효 대비

구분취소철회실효
이유성립 당시 위법·하자성립 당시 적법, 이후 사정·공익목적 달성·기한 등 당연 소멸
효력 방향원칙 소급(예외 있음)원칙 장래장래(또는 당연)
주체 감각직권·쟁송·심판직권(철회권·법령)법률 효과
수익적 처분신뢰보호로 제한신뢰보호·비례로 제한해당 적음
시험 함정철회를 위법 이유로 적기취소를 장래효만으로 단정철회와 실효 혼동

용어

직권취소
행정청이 위법한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다. 쟁송취소(법원·재결)와 철회(당시 적법, 이후 사정)를 원인·효력으로 구분해 둔다. 원래 위법이라 효력은 원칙 소급 소멸이고 수익적 처분은 신뢰보호로 제한된다. 철회는 당시 적법·장래 효력이라 소급하는 직권취소와 한 말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ex officio revocation이다.
철회
성립 당시 적법했던 처분을 이후 사정·공익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직권취소는 원래 위법을 이유로 원칙 소급한다. 수익적 처분의 철회도 신뢰보호로 제한되며, 직권취소와 소급·장래를 바꾸거나 철회를 쟁송취소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이후 사정·공익이 이유다. 직권취소(위법·원칙 소급)와 소급·장래를 바꾸고, 수익적 처분 철회에 신뢰보호를 빼거나 쟁송취소와 한 제도로 적으면 틀린다. 성립 당시 적법했던 행정행위를 사후 사정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쪽에 가깝다. 취소와 축을 가른다. 영어·독일어는 withdrawal/Widerruf(철회)로, 적법 처분의 장래 소멸에 가깝다.
신뢰보호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를 막을 때 자주 등장하며 기초·신뢰·보호가치·공익 비교가 네 요건이다. 침익적 처분이나 무효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법률유보·법률우월과 한 원칙으로 묶거나 쟁송취소와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독일어는 Vertrauensschutz, 영어는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이다.
하자 치유
절차·형식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위법이 치유되는 경우이다. 전환(다른 유효 행위로 고쳐 읽기)과 다르고, 중대·명백한 무효 하자까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미한 절차 하자가 전형이며 취소·철회·무효 층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중대명백한 무효를 치유로 살린다고 단정하면 오답이다. 절차·형식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법리다. 전환과 가른다. 영어는 curing of defects(하자 치유)이며 전환(conversion)과 가른다.
실효
실효는 목적 달성·기간 만료·상대방 소멸 등으로 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다. 취소는 성립 당시 위법을 이유로, 철회는 적법했던 처분을 이후 사정으로 거둬들인다. 「철회=실효」로 적거나 실효에 신뢰보호 형량을 그대로 적용한 선지는 소멸 이유를 섞은 것이다. 기한 만료로 효력이 사라진 처분에 철회 절차·신뢰보호를 요구한 선지가 축을 섞는다.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취소·철회와 축을 가른다. 영어는 lapse/expiration of effect(실효)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 제한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당사자가 신뢰한 이익을 함부로 소급 박탈하지 않으려는 법리로, 당사자 불이익과 공익을 형량한다. 행정기본법 제18조 골격이며 거짓·부정 수령이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모른 때에는 형량 예외가 있다. 철회(제19조)는 적법 처분을 장래를 향해 거두는 축이므로, 위법 이유로 철회를 적거나 둘의 이유를 바꾸면 틀린다. 수익적 처분은 신뢰보호 때문에 취소가 제한된다. 영어는 limits on withdrawing a beneficial act이다. 신뢰·공익 형량이며 조문 확인.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