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
종류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수익·침익·복효. 복효는 양면 효과.
허가특허인가설권행위보충행위복효적 행정행위확인수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중심은 허가·특허·인가입니다. 허가=일반적 금지의 해제, 특허=새 권리·자격 설정(설권), 인가=사인 법률행위의 보충·완성입니다.
왜 중요한가: 같은 「인허가」라도 효과·하자·제3자 보호·철회 제한이 갈립니다.
가까운 개념: 예) 음식점 영업=허가, 버스 노선·공기업 특허=특허 감각, 재단 정관·사업계획=인가. 확인·공증·통지·수리는 준법률행위적(관념의 통지). 건축허가는 복효(신청인 이익·이웃 불이익) 전형입니다.
시험 팁: 허가=금지 해제, 특허=설권, 인가=보충행위. 법 이름·지식재산 「특허」만 보고 성질을 단정하지 마세요.
핵심
- 허가=금지 해제, 특허=설권, 인가=사행위 보충. 개별법 이름만으로 성질을 단정하지 않는다.
- 복효적 처분(건축허가 등)은 제3자 보호·쟁송 적격과 함께 본다.
- 준법률행위적(확인·공증·통지·수리)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 등이 중심.
허가·특허·인가
| 종류 | 효과 |
|---|---|
| 허가 | 일반적 금지를 풂 영어는 permission/license(허가)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
| 특허 | 새 권리·자격을 설정 행정법 영어는 concession/franchise(설권행위)에 가깝다. 지식재산 patent와 축을 가른다. |
| 인가 | 사인 행위를 보충해 효력 영어는 authorization(인가)으로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보충행위다. |
| 확인 | 이미 있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정 영어는 confirmation(확인)으로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가깝다. |
허가·특허·인가 대비
| 구분 | 허가 | 특허 | 인가 |
|---|---|---|---|
| 본질 | 일반적 금지의 해제 | 새 권리·자격 설정(설권) | 사인 행위의 보충·완성 |
| 효과 | 자유의 회복에 가깝다 | 권력이 권리를 창설 | 사행위가 효력을 얻음 |
| 상대 | 신청인(종종 복효) | 특허 받은 자 | 법률행위 당사자 |
| 예(감각) | 영업·건축 허가 | 공기업·광업권 등 | 정관·사업계획 인가 |
| 함정 | 명칭이 「허가」여도 설권일 수 있음 | 지식재산 「특허」와 혼동 금지 | 허가·신고와 바꿔 넣기 |
허가·특허·인가 대비 보강
| 종류 | 이미지 | 함정 |
|---|---|---|
| 허가 | 금지를 풀어 자유를 회복 | 특허·인가와 이름만 바꾸기 |
| 특허 | 특별한 권리·지위를 부여 | 허가와 동일시 |
| 인가 | 제3자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 | 허가·특허와 혼동 |
용어
- 허가
- 일반적·원칙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풀어 본래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다. 새로운 권리를 짓는 특허(설권), 제3자 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와 효과가 다르다. 개별법 이름에 허가가 있어도 성질은 설권·보충일 수 있다. 본래 자유의 회복이라 철회·하자의 효과가 특허와 다를 수 있으니 이름보다 효과로 성질을 본다. 영어는 permission/license(허가)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 특허
- 특정인에게 없던 권리·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설권행위다. 공기업 특허·광업권 등이 전형으로 거론된다. 일반적 금지 해제의 허가, 제3자 행위 보충의 인가와 설권 성격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설권이라 제3자 보호·철회 제한이 허가보다 무겁게 논의된다. 지식재산 특허와 행정 특허를 한 칸에 두지 않는다. 행정법 영어는 concession/franchise(설권행위)에 가깝다. 지식재산 patent와 축을 가른다.
- 인가
- 사인의 법률행위에 공적 승인을 더해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다. 본체는 제3자(사인) 쪽이고 행정청은 효력 조건을 채운다. 일반적 금지를 푸는 허가, 없던 권리를 짓는 특허(설권)와 효과를 바꾸고, 정관 인가를 영업허가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허가의 금해제나 특허의 창설 효과를 인가에 옮기면 성질이 틀린다. 영어는 authorization(인가)으로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보충행위다.
- 복효적 행정행위
- 한 상대에게는 이익,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불이익이 동시에 가는 처분이다. 건축허가·영업허가처럼 이웃·경쟁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전형이다. 쌍방적 행정행위(상대방 있는 행위)와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이웃이 다툴 원고적격·청문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 쌍방적 행위(상대방 존재)와 용어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act with dual effect로, 상대방과 제3자에게 동시에 효력이 미친다.
- 확인
- 이미 있는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새로운 권리를 짓는 창설적·설권 처분과 구별한다. 준법률행위 4종(확인·공증·통지·수리) 칸에서 공증(증명)과 자리를 바꾸거나, 인가·특허를 확인으로 적는 문항이 많다. 창설이 아니라 선언이라 공정력·하자 논의가 설권행위와 결이 다르다. 영어는 confirmation(확인)으로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가깝다.
- 공증
-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인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확인이 존재 확인에 가깝다면 공증은 증명·인증 기능이 더 강조된다. 인가(보충)·특허(설권)를 공증으로 적거나, 통지·수리와 4종 칸을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확인을 공증의 동의어로 두면 준법률행위 네 칸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가깝다. 영어는 notarization/official certification(공증)이다.
- 수리
- 사인의 신청·신고를 수령·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을 완성하는 준법률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인가(법률행위 보충)와 결이 비슷하나, 수리 자체는 관념의 통지·수령 쪽에 가깝다. 허가·특허와 창설 효과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신고 수리가 처분인지가 개별법·판례 쟁점이다. 수리를 허가·특허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신고 등을 행정청이 적법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행위다. 영어는 acceptance(수리)로, 신고 등을 받아들이는 준법률행위에 가깝다.
- 설권행위
- 설권행위는 특정인에게 없던 권리·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풀어 자유를 회복하는 쪽이고, 인가는 제3자(사인) 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한다. 개별법 명칭이 「허가」여도 성질은 특허일 수 있으니 효과로 가르고, 지식재산 「특허」와 행정 특허를 한 칸에 넣지 않는다.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영어는 constitutive act(설권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 보충행위
- 보충행위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공적 승인을 더해 효력을 완성하는 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허가(일반적 금지 해제)·특허(설권)와 효과가 다르다. 정관·사업계획 인가를 영업허가와 같은 말로 적거나, 신고 수리(준법률행위)와 인가를 바꾸면 본체 유무가 어긋난다. 인가의 본체는 사인의 법률행위이고, 허가를 설권으로 넓히면 분류가 무너진다.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영어는 supplementary act(보충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시험 포인트 ·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수익·침익·복효.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