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우월·유보·법규창조력. 「우월=유보」 혼동 선지 배제.
법률우월법률유보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급부행정
법치행정은 법률우월(이미 있는 법률에 반하는 행정 금지), 법률유보(국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에 법률 근거), 법률의 법규창조력(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는 국회 법률이 만든다)으로 정리합니다.
왜 중요한가: 처분·명령의 근거와 한계를 가르는 총론의 출발점입니다. 행정기본법 제8조·조문 확인도 같은 취지를 적습니다.
가까운 개념: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본질적·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재 경향입니다. 급부행정은 침익보다 유보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논점이 있습니다.
시험 팁: 법률우월=기존 법에 반하는 행정 금지, 법률유보=법률 근거 필요. 「우월=유보」로 적은 선지는 오답.
핵심
- 법률우월은 기존 법률에 반하는 명령·처분을 금지한다. 법률유보(근거 필요)와 축을 바꿔 묻는 함정을 가른다.
- 법률유보: 국민 권리 침해에는 법률 근거. 중요사항유보설이 다수.
-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는 국회 법률이 만든다.
법치행정 세 가지
| 원리 | 뜻 |
|---|---|
| 법률우월 | 법률에 반하는 행정 금지 독일어는 Vorrang des Gesetzes(법률우월)다. |
| 법률유보 | 침익에는 법률 근거 독일어는 Vorbehalt des Gesetzes(법률유보)다. |
| 법규창조력 | 국민 권리의무는 법률로 |
용어
- 법률우월
- 이미 있는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소극적으로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수권을 요구하는 법률유보와 짝이다. 유보를 우월로, 우월을 유보로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법률이 없어도 되는 영역에도 일단 있는 법률에는 반하지 못한다. 유보(근거 필요)와 소극·적극이 갈린다. 독일어는 Vorrang des Gesetzes(법률우월)다.
- 법률유보
- 국민 권리 침해 등 일정 행정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이미 있는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률우월과 소극·적극이 갈린다. 침해유보설은 좁고 중요사항·본질성설은 급부·조직에도 미칠 수 있어, 우월과 축을 바꿔 적거나 범위를 같게 보면 틀린다. 모든 침해에 국회 형식의 법률만 있어야 한다고 과잉 단정하지 않는다. 독일어는 Vorbehalt des Gesetzes(법률유보)다.
- 중요사항유보설
- 본질적·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경향의 법률유보 기준이다. 침해유보설보다 급부·조직에도 넓게 미친다. 모든 행정이 법률 사항이라는 전부유보나, 침해만 해당한다는 침해유보와 범위를 구분한다. 헌재가 국회 법률로 정할 중요 사항을 가리는 기준이다. 전부유보·침해유보와 범위를 구분한다. 중요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근거다(Wesentlichkeitstheorie).
- 본질성설
- 국민 권리·의무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기준이다. 중요사항유보설과 거의 같은 계열로 묶이며 급부·조직에도 미칠 수 있다. 침해행정에만 유보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거나, 급부행정 제외를 본질성설의 내용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중요사항유보설과 거의 같은 계열로 묶이며, 급부행정 제외를 이 설의 내용으로 적거나 전부유보와 범위를 같게 보면 틀린다.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근거다(Wesentlichkeitstheorie).
- 급부행정
- 급여·서비스·시설 제공형 행정이다. 침해행정(금지·강제)보다 법률유보가 약하다는 전통 논의가 있으나, 중요사항이면 급부에도 유보가 미친다. 침해·급부를 법률우월 문제로만 적는 선지를 가른다. 급여 거절도 중요하면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확장 논의가 있다. 침해에만 유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Leistungsverwaltung(급부행정)으로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는 행정이다. 침해행정과 가른다.
- 중요사항유보
- 중요사항유보(본질성설)는 국민 권리·의무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강화형이다. 법률우월은 행정이 법률에 반하지 말 것, 법규창조력은 권리의무 창설을 법률에 맡기는 축이다. 헌재 경향을 「모든 세부는 법률」로 과장하거나 우월과 유보를 같은 말로 쓴 선지는 과잉이다. 침해유보를 본질성설과 같은 범위로 키운 선지도 유보의 폭을 혼동한 것이다.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본질성 이론(Wesentlichkeitstheorie) 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