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총론 · 통칙 · 가변

통칙

가변만 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변

행정기본법

원칙 명문화, 취소·철회, 자동적 처분(제20조), 이의신청·부칙 시행일.

제20조재량 배제이의신청 30일과징금 가산금 상한제36조제5항

행정기본법은 원칙·처분·강제·구제의 공통 규칙을 모은 일반법입니다. 비례·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적극행정이 조문으로 있어 총론을 법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왜 중요한가: 개별법·행정절차법과 「어느 법이 규율하는지」를 묻습니다. 자동적 처분·이의신청·취소·철회·제재 제척이 빈출입니다.

가까운 개념: 자동적 처분(제20조)=완전 자동화(AI 포함)·재량 처분 불가. 이의신청=받은 날부터 30일(심판·소송과 별개), 결과 통지 원칙 14일. 취소=성립 시 하자, 철회=사후 사정. 제재 제척 원칙 5년(개별법 우선).

시험 팁: 2025. 3. 18. 개정(법률 제20824호) 부칙—제36조제5항(이의 결과 통지 때 쟁송 안내) 2025. 9. 19.(현행 부칙·시행일 확인), 제28조제3항(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 2026. 3. 19.(현행 부칙·시행일 확인). 「안내=가산금과 같은 날」은 오답.

핵심

  • 자동적 처분(제20조)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완전 자동화. 재량 처분에는 쓰지 못한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전형 30일, 결과 통지 원칙 전형 14일(조문·현행 확인).
  • 제36조제5항 쟁송 안내 의무: 2025. 9. 19.부터(부칙·시행일 확인). 제28조제3항 과징금 가산금 상한: 2026. 3. 19.부터(2025. 3. 18. 개정 일부·전면 재시행 아님).

2025. 3. 18. 개정 시행 시점(부칙·시행일 확인)

규정시행
제36조제5항 쟁송 안내공포 후 6개월(2025. 9. 19.·부칙·시행일 확인)
제28조제3항 가산금 상한공포 후 1년(2026. 3. 19.·부칙·시행일 확인)
그 밖의 개정(제36조제4항 등)공포일(2025. 3. 18.·부칙·시행일 확인)

안내 의무 vs 가산금 상한(부칙·시행일 확인)

항목조문시행(부칙)
쟁송 안내제36조제5항2025. 9. 19.(부칙·시행일 확인)
가산금 상한제28조제3항2026. 3. 19.(부칙·시행일 확인)
함정같은 날로 묶기공포일 불산입으로 각각 계산

용어

자동적 처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하는 처분이다.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쓰지 못한다(행정기본법 제20조). 일부 자동화·보조 시스템을 자동적 처분으로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완전 자동이 요건이고 재량 처분은 불가하다. 보조 전산 처리를 자동적 처분으로 확대하면 오답이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하는 처분이다. 행정기본법 계열이며 조문·시행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utomated disposition(자동적 처분)이다. 재량 처분에는 쓰지 못한다는 골격이며 조문 확인.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 행정청에 내는 간이 불복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받은 날부터 전형 30일, 결과는 전형 14일 안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전형 90일 안에 원처분으로 심판·소송을 낼 수 있다. 임의 절차라 거치지 않고 심판·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세 이의(안 날 90일·선택적 심판)와 창구·기간을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objection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원칙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하지 못한다. 개별법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두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행정기본법 제23조·현행 확인). 5년을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같은 말로 적거나, 부정 인허가·안전 위해 예외를 빼는 선지를 가른다. 개별법이 우선하고 부정 인허가·안전 위해 등 예외가 있어, 5년을 제소기간 90일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위반 종료 후 제재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다(영어 limitation period for sanctions). 원칙 5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쟁송 안내 의무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심판·소송 제기 대상·기간 등을 안내하게 한다. 부칙상 2025. 3. 18.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 9. 19.부터다. 과징금 가산금 상한(제28조제3항, 2026. 3. 19.)과 시행일을 같은 날로 묶으면 틀린다. 이미 심판·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쟁송 방법·기간을 알릴 의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uty to notify appeal remedies다. 시행 시점·범위는 조문 확인.
과징금 가산금 상한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은 체납 과징금 가산금의 부과율·부과기간이 대통령령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한다. 2025.3.18. 개정 규정으로 2026.3.19. 시행이며 전면 재시행이 아니다. 율·개월은 시행령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안내 의무와 시행일을 섞지 않는다. 가산금 상한을 과태료·형벌 액수와 한 칸에 둔 선지가 층을 바꾼다. 체납 과징금 가산금의 율·기간 상한이다(영어 surcharge cap).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과태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붙는 금전 제재로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른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제재·부당이득 환수,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행 압박이다. 형벌 총칙이 원칙적으로 안 붙고, 과태료를 형벌 이중처벌로 바로 단정하거나 과징금 절차와 한 칸에 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fine이다. 액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중처벌
이중처벌 금지는 같은 행위에 형벌을 거듭 묻는 헌법 원칙이다.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는 항상 위법은 아니고, 성격·취지를 본다. 행정기본법·판례 문구를 열어 확인하고, 양벌(행위자+법인)과 같은 말로 적으면 주체 축이 틀린다. 과태료와 벌금의 병과를 바로 위헌으로 단정한 선지는 행정제재와 형벌의 층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행위를 두 번 처벌하는 문제다. 과태료·형벌 관계는 조문·판례를 확인한다. 영어는 double jeopardy/ne bis in idem(이중처벌 금지)이다. 행정제재 병과는 성격 확인.
양벌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와 법인·사용자를 함께 처벌하는 개별법 조항이다. 개인 책임 원칙과 긴장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면책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중처벌은 동일인에 대한 거듭 처벌이므로 이름을 바꾸면 주체 축이 틀린다. 과태료 양벌을 형벌과 무조건 동일시하거나 면책 없이 항상 쌍방 처벌로 단정한 선지가 틀린다. 행위자와 법인·사용자를 함께 벌하는 규정이다(영어 dual-punishment clause). 면책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2026판(현행·조문 확인). 총론 첫머리에 행정기본법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