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총론 · 행정조직과 권한

행정조직과 권한

행정주체, 권한의 위임·위탁·대리·내부위임, 행정조사 등 조직·권한 법리를 단원 범위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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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행정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 네 갈래.

행정주체행정청권한의 대리위임

행정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 등이고, 법령으로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입니다. 행정청은 권한이 있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왜 중요한가: 처분의 명의자·국가배상 주체·피고 적격을 가릅니다.

가까운 개념: 수탁 범위 밖 행위는 국가배상·사인의 사행위 논점이 됩니다. 행정청(기관)≠행정주체(법인격).

시험 팁: 「사인이면 절대 처분 주체 불가」는 오답. 수탁 범위를 먼저 표시하세요.

한 줄 더: 정의·대비·예외를 표로 묶어 두고, 가까운 개념을 바꾼 선지를 먼저 거르세요.

핵심

  • 행정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 행정청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용어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행정권의 귀속 주체이자 권리·의무의 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 등이다. 처분의 명의자인 행정청(기관)과 층을 구분한다. 공무원을 행정주체로 적거나 행정청을 권리의무 주체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권리의무 귀속과 명의 표시를 한 말로 합친 보기도 층을 섞은 것이다. 행정 권한의 귀속 주체다. 행정청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entity(행정주체)다. 행정청(기관)과 층을 가른다.
행정청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으로 처분의 명의자다.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와 층을 구분한다. 보조기관·내부위임 전결자를 대외 행정청으로 적거나, 주체와 청을 바꿔 물은 선지를 가른다. 보조기관을 처분 명의자로 적거나 내부 전결과 대외 명의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층을 섞는다.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주체와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agency(행정청)로 처분의 명의자다.

가변

위임·위탁·대리

위임=대외 권한 이전 vs 내부 위임·대리·위탁 구분 표지.

위임내부위임전결재위임

위임은 권한·책임이 수임기관으로 이전되고 대외 명의도 수임기관입니다. 내부위임은 대외적으로 위임청 명의를 유지합니다. 대리는 피대리인 명의, 위탁은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주체·사인에게 맡깁니다.

왜 중요한가: 피고·책임·권한 유무 판단이 갈립니다.

가까운 개념: 내부위임 처분이라도 대외 명의의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문제가 단골입니다. 위임과 위탁·대리를 한 선지에 섞습니다.

시험 팁: 「내부위임 → 수임자가 대외 명의」는 오답. 조문·직제 명칭은 확인하세요. 위임·위탁·대리·내부위임을 명의·책임·피고 축으로 네 칸 표에 넣으세요.

핵심

  • 권한의 위임은 대외적 名義가 수임 기관. 내부위임(전결)은 대외 명의가 위임 기관. 재위임 제한.

용어

위임
위임은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 대외적으로 수임 기관 명의로 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보조기관이 사실상 처리하되 명의는 본래 행정청인 내부위임(전결)과 대비한다. 재위임은 법령이 허용한 때로 제한되고, 대리는 명의가 본래 기관에 남는다. 대리와 위임을 명의 기준으로 바꿔 묻거나 내부위임을 대외 수권으로 적으면 틀린다.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 넘기는 것이다. 내부위임과 가른다. 영어는 delegation(위임)으로, 대외 명의가 수임 기관으로 바뀐다.
내부위임
보조기관 등이 사실상 처리하되 대외 명의는 본래 행정청에 남는 전결 구조다. 대외 명의가 수임 기관으로 바뀌는 권한의 위임과 구분한다. 내부위임 처분을 수임 기관 명의로 냈다고 적거나, 위임과 대리(명의는 본래 기관)를 섞는 선지를 가른다. 내부위임을 대외 수권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같은 행정주체 안에서 보조기관 등에 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대외 위임과 가른다. 영어는 internal delegation(내부위임·전결)이다. 대외 명의는 본래 행정청에 남는다.

시험 포인트 · 내부위임 처분에 위임청을 피고로 삼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변

행정조사

임의조사 vs 강제조사. 「모든 조사=영장」 선지는 오답.

행정조사사전통지중복조사임의조사

행정조사는 행정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작용으로,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비례·중복 조사 제한이 있습니다.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를 구분합니다.

왜 중요한가: 거부 시 제재가 있으면 사실상 강제에 가깝고, 위법 수집은 처분 하자·증거 논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수사·강제처분과 목적·근거가 다릅니다. 조사 결과는 제재처분의 자료가 됩니다.

시험 팁: 「모든 조사는 영장 필요」는 오답. 개별법·임의/강제 구분을 봅니다. 조문은 확인하세요. 사전통지 예외·긴급성은 개별법·기본법 조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비례·중복조사 제한이 있고, 임의조사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 거부 시 제재가 있으면 사실상 강제에 가깝고, 범죄수사·영장과 목적·근거를 구분합니다. 조문 확인.

용어

임의조사
상대방 동의에 기초한 행정조사다. 실력을 쓰는 강제조사는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사전통지·비례를 축으로 하고, 거부 시 제재가 있으면 사실상 강제로 평가된다. 범죄수사·영장과 목적·근거를 섞지 말고, 동의 철회 후에도 강제력이 남는다는 선지나 임의조사를 영장 수사와 같은 말로 쓴 보기를 가른다. 동의를 전제로 하는 조사다. 강제조사와 가른다. 영어는 voluntary investigation(임의조사)이다. 근거는 조문 확인.
중복조사 제한
같은 사안을 여러 기관이 겹쳐 조사하는 것을 줄이려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원칙이다. 사전통지·임의조사 원칙과 함께 본다. 모든 재조사를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형사 수사와 행정조사를 같은 중복 금지로 묶는 선지를 가른다. 다른 목적의 후속 조사를 모두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임의조사를 중복 금지와 같은 말로 쓴 보기도 버린다. 같은 사안을 거듭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imit on duplicate investigations이다. 예외는 조문 확인.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