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총론 · 항고소송 요건 보강

항고소송 요건 보강

처분성·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제소기간·피고 등 항고소송 소송요건을 보강 단원의 범위로 잡아 둡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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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제3자 대비.

원고적격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경원자

항고소송 원고적격은 처분 등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입니다. 경업자·인근 주민은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 범위로 가립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판결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적격·이익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본안(위법 여부)에 들어가기 전 관문이며, 각하와 기각을 혼동하지 마세요.

가까운 개념: 처분이 이미 실현되어 원상회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나, 반복 위험·명예 회복 등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 팁: 「사실상 관심만 있으면 원고적격」은 오답. 법률상 이익을 요구합니다.

핵심

  •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 골격. 경원자·인근주민은 사안마다.

용어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가 개인에게 보호하려는 개별·직접 이익이다. 원고적격의 핵심이며 공익 실현의 부산물인 반사적 이익과 대비한다. 경원자·인근주민은 사안마다 인정 폭이 달라 판례 표지를 본다. 모든 인근주민에게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처분 상대방이면 요건이 사라진다는 선지를 버린다. 원고적격의 핵심 축이다. 반사적 이익과 가른다. 영어는 legally protected interest(법률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은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상 이익과 대비한다. 환경·경원자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격상되는 예외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이면 언제나 각하라는 단정, 예외를 전면화한 선지를 버리고 판례 표지를 본다. 법 반사로 얻는 사실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과 가른다. 영어는 reflex interest(반사적 이익)다.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좁다.
원고적격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 당사자적격·협의의 소의 이익과 층을 나눈다. 제3자·경업자 인정 여부를 반사적 이익과 바꿔 묻거나, 민중소송처럼 자기 이익 없이도 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 상대방이면 무조건 인정된다고만 쓰거나 반사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영어는 standing이다. 법률상 이익과 자주 묶인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과 대비.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제소기간과 피고

제소 90일·1년. 무효확인은 기간 완화. 피고 표시 함정.

제소기간90일1년불변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이 전형입니다. 둘은 선택지가 아니라 병존 요건이라,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무효등확인은 기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왜 중요한가: 기간 초과는 각하입니다. 심판(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과 숫자를 바꿔 묻는 함정이 많습니다.

가까운 개념: 예) 1/1 처분·당일 인지→90일이 먼저 닫힘. 뒤늦게 알아도 있은 날부터 1년 초과면 불가. 심판 경유 시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재결 있은 날부터 1년). 피고는 대외 명의 행정청.

시험 팁: 집행정지≠본안 인용. 「손해만 있으면 무조건 정지」는 오답(공공복리·본안 계속). 날수는 행정소송법을 확인하세요.

핵심

  • 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예외·불변기간은 조문.

기간 감각

기산기간
안 날90일
있은 날1년

기간 감각 보강

기산기간함정
안 날90일안 날·있은 날 혼동
있은 날1년(소송 골격)심판 180일과 합쳐 읽기
확인 원칙조문·개별법숫자를 불변으로 단정 금지

용어

제소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며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에 막힌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조항은 취소소송 규정이고 무효등확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이라 1년과 바꿔 넣으면 틀린다. 무효확인에도 90일이 적용된다는 선지를 버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90일
90일은 법령이 안 날부터 90일로 적는 주관적 기간 표지다. 이 묶음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안 날 기산으로 쓰이되, 행정심판·정보공개 등 다른 절차의 기간과 창구를 숫자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있은 날부터 1년과 함께 먼저 끝나는 쪽에 막히며 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정리하는 교재가 많다. 1년과 하나만 지키면 된다거나 무효확인에 그대로라는 선지를 버린다.
1년
1년은 법령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적는 객관적 기간 표지다. 이 묶음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있은 날 기산으로 쓰이되, 행정심판의 있은 날 180일과 숫자를 바꿔 넣으면 틀린다. 안 날부터 90일과 함께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넘길 수 있어 90일 불변기간과 성질을 가른다. 1년도 불변기간이라고 적거나 심판 180일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취소소송의 객관적 제소기간(영어 objective period)으로 자주 정리된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집행정지≠본안 인용. 「손해만 있으면 무조건 정지」는 오답.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