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총론 ·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일반원칙

비례·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자기구속 등 법의 일반원칙이 행정에 적용되는 방식을 원칙 단원으로 정리합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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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

비례와 평등

적합·필요·상당 + 자의 금지. 비례·평등·신뢰보호 세트.

적합성필요성상당성자의금지

비례원칙은 적합성(목적에 유효·적절), 필요성(덜 침익적인 수단), 상당성(공익과 사익의 균형)입니다.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라는 자의 금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침익 처분 취소 이유에 비례·평등 위반이 가장 자주 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9·10조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개념: 적극적 차별시정은 형식적 평등과 긴장 관계입니다. 재량 일탈·남용 심사에서도 비례·평등을 씁니다.

시험 팁: 적합성→필요성→상당성 순. 「덜 침익 수단이 있는데도 강행」은 필요성 위반 함정.

핵심

  • 비례: 적합성 → 필요성(최소 침해) → 상당성(협의의 비례).
  •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자의적 차별을 금한다.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로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비례 3단

단계질문
적합성목적에 도움이 되나 비례의 첫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suitability/Geeignetheit(적합성)이다.
필요성더 약한 수단은 없나 비례의 둘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necessity/Erforderlichkeit(필요성)이다.
상당성공익이 사익을 정당화하나 비례의 셋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Angemessenheit(상당성)이다.

비례 세 단계 함정

틀린 감각고치는 법
목적만 맞으면 비례 OK필요성·상당성까지 본다
덜 침익 수단 무시필요성 위반
평등과 비례를 같은 말로자의 금지는 평등 축

용어

필요성
비례원칙의 둘째 단계로, 같은 목적에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없는지를 묻는다(최소 침해). 적합성은 수단이 목적에 유효한지, 상당성(협의의 비례)은 얻는 공익과 잃는 사익의 균형이다. 세 단계 순서를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적합(유효한가)을 건너뛰고 상당성만 보거나, 덜 침익적 대안을 무시한 채 필요성을 통과했다고 적으면 단계가 틀린다. 비례원칙의 필요성(최소 침해) 단계다. 비례의 둘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necessity/Erforderlichkeit(필요성)이다.
상당성
비례원칙의 셋째 단계, 협의의 비례다. 얻는 공익이 잃는 사익을 정당화하는지를 묻는다. 필요성(더 약한 수단이 없나)과 적합성(목적에 유효한가)을 상당성 한 말로 뭉개면 단계가 무너진다. 행정기본법도 이 세 축을 원칙으로 적고 있다. 평등(자의 금지)과 비례를 같은 말로 적거나 상당성만으로 세 단계를 대체한 선지가 틀린다. 비례원칙의 협의의 비례·상당성 단계다. 비례의 셋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Angemessenheit(상당성)이다.
적합성
적합성은 비례원칙의 첫 단계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지를 묻는다. 필요성은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없는지를, 상당성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본다. 목적만 맞으면 비례 충족이라고 적거나, 평등원칙의 자의 금지와 같은 말로 쓰면 단계가 무너진다. 수단이 목적에 맞기만 하면 필요·상당을 생략한 선지가 비례 첫 단계만 본 것이다. 비례원칙의 목적 적합성 단계다. 비례의 첫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suitability/Geeignetheit(적합성)이다.

시험 포인트 · 침익 처분 취소 이유에 비례원칙 위반이 자주 붙습니다.

불변

신뢰보호

신뢰 기초·신뢰·보호가치·공익 비교. 네 요건 빠지면 오답.

신뢰의 기초보호가치확약행정지도

신뢰보호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공익·제3자 이익과 견주어 보호하는 원칙입니다(행정기본법 제12조·조문 확인). 요건으로 신뢰의 기초·신뢰·보호가치·공익 비교를 둡니다.

왜 중요한가: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철회, 법령 해석 변경의 소급 제한에서 핵심 논거가 됩니다.

가까운 개념: 확약·반복된 행정 관행·행정지도도 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으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면 보호가치가 떨어집니다.

시험 팁: 「신뢰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 불가」는 오답. 중대한 공익·거짓 신청 예외를 함께 봅니다.

핵심

  • 신뢰보호 요건은 신뢰의 기초·신뢰·보호가치·공익 비교이다. 요건 누락·순서 바꿔 넣기 함정을 가른다.
  • 신뢰보호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를 막을 때 자주 등장한다. 침익적 처분·무효와 적용 장면을 섞지 않는다.

신뢰보호 판단

물음내용
기초공적 표명이 있었나
신뢰상대가 실제로 믿었나
가치귀책 없이 보호할 만한가
비교공익이 더 중대한가

용어

신뢰의 기초
신뢰보호의 출발점이다. 공적 견해 표명, 처분, 확약, 오래 반복된 관행이 기초가 된다. 사인의 희망만으로는 기초가 되지 않고, 보호가치·공익 비교와 한 세트로 요건을 본다. 행정기본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라고 한다. 사인의 막연한 기대만으로 기초를 인정하거나 확약·반복 관행을 빼고 희망만 적으면 요건이 빠진다. 신뢰보호의 요건인 신뢰의 기초다. 영어는 basis of legitimate expectation(신뢰의 기초)이다.
확약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약속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문서 요건이 성문화되어 있고 신뢰보호·자기구속과 묶인다. 행정지도(강제력 없는 권고)와 경계를 가린다. 확약만으로 처분이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문서로 해야 하고, 행정지도의 권고나 공법상 계약을 확약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층이 틀린다.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자기구속의 의사 표시다. 영어·독일어는 promise/Zusicherung(확약)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보호가치
신뢰보호가 인정되려면 그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신뢰는 깎인다. 기초·신뢰·공익 비교와 한 세트이며,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 장면에서 자주 나온다. 공익이 현저히 크면 보호가 밀릴 수 있다. 위법임을 알고 받은 수익을 보호가치 있다고 단정하거나 기초 없는 희망을 보호가치와 같은 말로 적으면 틀린다. 신뢰보호에서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다. 영어는 protectability of reliance(보호가치)다.
행정지도
강제력 없는 권고·권장·조언으로 상대의 임의 협력을 구하는 작용이다. 확약(처분 약속)이나 처분과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따르지 않았다고 바로 제재할 수 없고, 사실상 강제에 이르면 처분성이 따로 문제 된다. 불응을 이유로 바로 제재하면 임의성이 깨진다. 확약(처분 약속)이나 처분과 이름을 바꾸고, 사실상 강제를 지도의 본래 모습으로 단정하면 처분성 논점을 놓친다. 강제력 없는 권고·조언 등이다. 처분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guidance(행정지도)다.

불변

부당결부와 자기구속

부당결부=실체 무관 반대급부 금지. 부담·조건·자기구속과 대비.

부관조건부담기한철회권 유보

부당결부금지는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의무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행정기본법 제13조·조문 확인). 인허가와 기부금·협찬 요구가 전형입니다.

왜 중요한가: 재량 남용·비례 위반과 함께 침익·수익 처분의 위법 사유로 출제됩니다.

가까운 개념: 자기구속은 반복된 행정 관행이 평등을 통해 행정청을 묶는 법리입니다. 공표된 재량준칙에 어긋난 처분은 평등·신뢰 문제가 됩니다.

시험 팁: 부담=목적과 실질 관련 의무, 무관 기부 강요=부당결부. 「부담=조건」으로 적은 선지와 조문 번호를 단정한 선지는 오답입니다.

핵심

  • 부관은 주된 처분에 붙는 부수적 규제.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부관의 부종이 원칙.

부관 유형

유형감각
조건효력 자체 영어·독일어는 condition/Bedingung(조건)이다. 부담·기한과 가른다.
기한시기·종기
부담별도 의무 부관으로서 영어·독일어는 burden/Auflage(부담)다. 조건·기한과 가른다.
철회권 유보나중에 거둬들임

용어

부담
부담은 주된 처분은 바로 효력을 내고, 별도로 작위·급부 의무를 지우는 부관이다. 효력 발생 자체를 불확실한 사실에 묶는 조건, 시점을 정하는 기한과 구분한다. 부담 불이행 시 주된 처분이 자동 소멸한다고 쓰거나 철회권 유보와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부담을 조건의 일종으로 적거나 독립 쟁송이 안 된다고만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부관의 한 종류로 의무를 부가한다. 조건과 가른다. 부관으로서 영어·독일어는 burden/Auflage(부담)다. 조건·기한과 가른다.
조건
조건은 처분의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묶는 부관이다. 확실한 시점을 정하는 기한, 별도 의무만 지우는 부담과 가른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기한의 시기·종기와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기한을 불확실한 사실로 적거나 부담을 조건으로 부르면 틀리고, 부담은 주된 처분과 별개 의무다. 부관의 한 종류로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매단다. 영어·독일어는 condition/Bedingung(조건)이다. 부담·기한과 가른다.

시험 포인트 · 부담=목적과 실질 관련 의무, 무관 기부 강요=부당결부. 「부담=조건」으로 적은 선지는 오답.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