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제소기간과 피고
제소 90일·1년. 무효확인은 기간 완화. 피고 표시 함정.
제소기간90일1년불변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이 전형입니다. 둘은 선택지가 아니라 병존 요건이라,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무효등확인은 기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왜 중요한가: 기간 초과는 각하입니다. 심판(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과 숫자를 바꿔 묻는 함정이 많습니다.
가까운 개념: 예) 1/1 처분·당일 인지→90일이 먼저 닫힘. 뒤늦게 알아도 있은 날부터 1년 초과면 불가. 심판 경유 시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재결 있은 날부터 1년). 피고는 대외 명의 행정청.
시험 팁: 집행정지≠본안 인용. 「손해만 있으면 무조건 정지」는 오답(공공복리·본안 계속). 날수는 행정소송법을 확인하세요.
핵심
- 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예외·불변기간은 조문.
기간 감각
| 기산 | 기간 |
|---|---|
| 안 날 | 90일 |
| 있은 날 | 1년 |
기간 감각 보강
| 기산 | 기간 | 함정 |
|---|---|---|
| 안 날 | 90일 | 안 날·있은 날 혼동 |
| 있은 날 | 1년(소송 골격) | 심판 180일과 합쳐 읽기 |
| 확인 원칙 | 조문·개별법 | 숫자를 불변으로 단정 금지 |
용어
- 제소기간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며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에 막힌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조항은 취소소송 규정이고 무효등확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이라 1년과 바꿔 넣으면 틀린다. 무효확인에도 90일이 적용된다는 선지를 버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 90일
- 90일은 법령이 안 날부터 90일로 적는 주관적 기간 표지다. 이 묶음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안 날 기산으로 쓰이되, 행정심판·정보공개 등 다른 절차의 기간과 창구를 숫자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있은 날부터 1년과 함께 먼저 끝나는 쪽에 막히며 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정리하는 교재가 많다. 1년과 하나만 지키면 된다거나 무효확인에 그대로라는 선지를 버린다.
- 1년
- 1년은 법령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적는 객관적 기간 표지다. 이 묶음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있은 날 기산으로 쓰이되, 행정심판의 있은 날 180일과 숫자를 바꿔 넣으면 틀린다. 안 날부터 90일과 함께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넘길 수 있어 90일 불변기간과 성질을 가른다. 1년도 불변기간이라고 적거나 심판 180일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취소소송의 객관적 제소기간(영어 objective period)으로 자주 정리된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집행정지≠본안 인용. 「손해만 있으면 무조건 정지」는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