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개념: 프리드리히 내재적 책임 vs 파이너 외재적 책임이 단골 대비입니다. 내부고발·정보공개는 시민통제입니다.
시험 팁: 사전≠사후. 프리드리히≠파이너를 표로 대비하세요. 입법통제(예산·국정조사)와 사법통제(취소소송)를 표로 나누세요. 「감사=사전 승인」으로 적은 선지는 바로 거르세요. 정의·대비·예외를 한 표로 묶어 오답 선지를 거르세요.
핵심
프리드리히: 내재적 책임(전문·윤리). 파이너: 외재적 책임(의회·법).
국회 통제는 사전(예산 승인)과 사후(감사·국정조사)로 나뉜다.
통제 방향
구분
예
입법
예산, 국정조사·감사
사법
취소소송, 헌법소원
행정 내부
감사, 징계
시민
정보공개, 내부고발 영어는 citizen이고,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덴하트 Denhardt)가 고객 대신 내세운 공적 참여자다.
용어
내재적 책임
프리드리히. 전문가 양심·동료 규범이 행정을 내부에서 통제한다는 책임관이다. 파이너의 외재적 책임(의회·법원)과 대비한다. 두 학자 이름을 책임 방향과 교차해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전문 윤리다. 파이너 외재와 학자·방향을 교차하면 틀린다. 국정조사·예산 심의를 내재 수단으로 적거나 프리드리히에게 의회 통제를 붙이면 짝이 바뀐다. 프리드리히(C. J. Friedrich)가 강조한 전문가 양심·내적 견제 쪽이다.
외재적 책임
파이너. 의회·법원 등 외부 기관의 제재로 행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책임관이다. 프리드리히의 내재적 책임(전문 윤리)과 대비·민주 통제 논쟁으로 묶인다. 국정조사는 외재적 수단의 예다. 의회·법원의 제재다. 프리드리히 내재와 짝으로 본다. 전문가 양심을 파이너에게 붙이거나 국정조사를 내재적 수단으로 적으면 방향이 틀린다. 파이너(H. Finer)가 강조한 외부 통제·문책 쪽이다.
프리드리히
내재적 책임, 곧 전문가 양심과 동료 규범을 강조한 학자다. 파이너의 외부 통제와 책임론 대립으로 출제된다. 내재를 파이너에게, 외재를 프리드리히에게 붙이는 선지를 가른다. 내부 양심이다. 파이너에게 내재를 붙이거나 국정조사·감사원 통제를 프리드리히의 핵심 수단으로 적으면 외재와 교차한다. 영어 이름은 C. J. Friedrich이며 내재적 책임(내적 견제)을 강조했다. 파이너와 대비한다.
파이너
외부 통제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다. 의회가 행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리히와 책임론 대립으로 출제되며, 국정조사·예산 심의를 내재적 책임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외부 제재다. 국정조사를 내재 수단으로 적거나 동료 규범·전문가 윤리를 파이너의 책임관으로 옮기면 프리드리히와 자리가 바뀐다. 영어 이름은 H. Finer이며 외재적 책임(외부 통제)을 강조했다. 프리드리히와 대비한다.
국정조사
국회가 국정을 조사하는 외부 통제 수단이다. 국정감사·감사원 감사·옴부즈만과 함께 보되 감사원의 회계·직무 감사와 창구가 다르다. 사전 통제인 예산 승인과 사후 통제를 구분하고, 소청이나 행정심판과 창구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사후·외부 통제가 표지이며 국정감사를 조사의 다른 이름으로만 단정하지 않는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다. 범위는 헌법·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arliamentary investigation(국정조사)이다.
시험 포인트 · 입법·사법·행정 내부 + 시민·언론. 통제 주체.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함께 하는 곳이 감사원. 국회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나 독립 지위.
통제 주체
주체
예
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사법
행정소송
행정 내부
감사원, 자체감사
외부
언론, 시민
용어
회계검사
감사원이 국가의 수입·지출과 결산을 합법성·합목적성 관점에서 검사하는 기능이다. 공무원 직무의 위법·부당을 살피는 직무감찰과 짝을 이룬다. 국회 국정감사나 부처 자체감사와 주체를 바꿔 쓰는 선지, 회계검사를 국회 소속 권한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직무감찰 없는 감사원으로 그리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udit에 가깝다.
직무감찰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공무원 직무수행의 위법·부당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국가 수입·지출·결산을 합법성·합목적성으로 살피는 회계검사와 짝이되 같은 말은 아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독립 기관이므로 국회 소속이라고 단정하거나 검찰 수사와 같은 말로 쓰는 선지가 전형이다. 회계검사만 하는 기관으로 그리거나 직무감찰을 부처 자체감사와 주체를 바꾸면 틀린다. 공무원 직무의 감찰이다. 영어는 inspection of official duties(직무감찰)다. 회계검사와 짝이다.
시험 포인트 · 감사원≠옴부즈만. 강제력·권고를 구분하고 소관은 현행을 확인하세요.
가변
공기업과 공공기관
공사·공단, 시장성·공공성. 경영평가·공공기관 유형 대비 축.
공기업시장형준정부기관경영평가
공기업·공공기관은 시장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는 조직입니다. 공기업은 재화·서비스 판매 수입 비중이 큰 편,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 성격이 큽니다. 지정·유형 명칭·수입 비중 기준은 법령·부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가: 경영평가·민영화·신설·통폐합 논거가 출제됩니다. 유형을 바꾸어 묻는 선지가 전형입니다.
가까운 개념: 자연독점·외부효과·정보비대칭이 공기업 존립 논거입니다. 민영화는 소유 이전, 민간위탁은 기능·운영만 맡기는 대비도 함께 둡니다.
시험 팁: 공기업≠준정부. 수입 비중·위탁 성격을 먼저 표시하세요.
핵심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 시장형과 준시장형. 경영평가·낙하산 논점이 자주 나온다.
용어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가 크고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과 공공기관 분류를 가른다. 자산 2조·자체수입 85% 골격이 자주 나오나 지정 기준은 시행령·고시를 확인한다. 한국전력 등을 준정부기관으로 적거나 시장형을 준시장형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자체 수입 비중이 높은 공기업 유형이다. 기준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시장형 공기업)이다. 분류 기준은 고시 확인.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