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감사와 옴부즈만
합법·능률·효과 감사. 감사원=헌법기관(행정부 내부 감사와 구분).
감사원회계검사직무감찰내부통제옴부즈만
감사는 합법성·능률성·효과성 관점으로 나눕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으로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를 합니다. 옴부즈만은 민원·악법 시정 권고형 통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외부통제·결산·성과관리와 연결됩니다. 강제력 유무를 바꾸면 답이 갈립니다.
가까운 개념: 국민권익위원회 계열의 고충·부패 통제와 함께 이해합니다. 기관 명칭·소관은 개정될 수 있어 부칙·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시험 팁: 감사원≠옴부즈만. 강제력·권고를 구분하고 소관·명칭은 현행을 확인하세요. 「옴부즈만=강제 처분」 선지는 오답입니다.
핵심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함께 하는 곳이 감사원. 국회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나 독립 지위.
통제 주체
| 주체 | 예 |
|---|---|
| 입법 | 국정감사, 예산심의 |
| 사법 | 행정소송 |
| 행정 내부 | 감사원, 자체감사 |
| 외부 | 언론, 시민 |
용어
- 회계검사
- 감사원이 국가의 수입·지출과 결산을 합법성·합목적성 관점에서 검사하는 기능이다. 공무원 직무의 위법·부당을 살피는 직무감찰과 짝을 이룬다. 국회 국정감사나 부처 자체감사와 주체를 바꿔 쓰는 선지, 회계검사를 국회 소속 권한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직무감찰 없는 감사원으로 그리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udit에 가깝다.
- 직무감찰
-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공무원 직무수행의 위법·부당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국가 수입·지출·결산을 합법성·합목적성으로 살피는 회계검사와 짝이되 같은 말은 아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독립 기관이므로 국회 소속이라고 단정하거나 검찰 수사와 같은 말로 쓰는 선지가 전형이다. 회계검사만 하는 기관으로 그리거나 직무감찰을 부처 자체감사와 주체를 바꾸면 틀린다. 공무원 직무의 감찰이다. 영어는 inspection of official duties(직무감찰)다. 회계검사와 짝이다.
시험 포인트 · 감사원≠옴부즈만. 강제력·권고를 구분하고 소관은 현행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