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전자정부
G2C·G2B·G2G, 원스톱·원 채널. 디지털 포용·격차 선지.
전자정부원스톱정보공개디지털 격차
전자정부는 G2C·G2B·G2G 서비스, 원스톱·디지털 포용을 축으로 합니다.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공공데이터가 규범 축입니다.
왜 중요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마이데이터·자동적 처분과 겹쳐 출제됩니다. 편의만 강조한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가까운 개념: 편의와 개인정보·설명 가능성의 긴장. 지능형 정부는 개념과 한계를 함께 봅니다.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표지를 구분합니다.
시험 팁: G2C=대시민, G2B=대기업, G2G=정부 간. 약어를 풀어 쓴 뒤 선지를 고르세요. 「공개=무제한」은 오답입니다.
핵심
- 전자정부는 정보화로 민원·내부 업무를 바꿈.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협업을 더 강조하는 후속 말.
용어
- 원스톱
- 원스톱은 한 창구나 포털에서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접수·처리하는 전자정부 설계다. 부처별 칸막이 행정·할거주의와 대비된다. 정보공개 청구나 본인확인 원패스, 창구만 늘리는 다창구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한 부처 창구 증설을 원스톱으로 포장한 선지를 버리며, 정부24 한 창구 감각이 표지다. 영어는 one-stop service다.
- 디지털 격차
- 디지털 격차는 기기·숙련·접근성 차이로 행정서비스와 정보 이용이 갈리는 현상이다. 전자정부 확대의 부작용 논점으로 정보격차와 같은 축이다. 예산 이용·전용이나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무관하다. 기기 보급만 되면 격차가 해소된다는 선지, 숙련·접근성을 뺀 정의를 버리며 정보화 역기능 문항의 표지다. 영어는 digital divide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 또는 사전공표로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전 등 비공개 사유가 경계를 이루며,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열거 사유다. 부분공개·즉시공개·청구 절차를 한 선지에 섞거나 공개 청구를 청원·민원·원스톱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비공개 사유를 기관 편의로 넓히거나 전자정부 원스톱과 제도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freedom of information / disclosure다. 비공개 사유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G2C·G2B·G2G, 원스톱, 디지털 포용.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